LK소식

발간자료

[형사]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심의위원회 대응과 보복성 맞신고 방어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6

본문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한 뒤 가해 학생 측이 보복성 맞신고를 내어 쌍방 폭력으로 다루어질 위험이 생겼다면 체계적인 법적 방어가 필요합니다. 피해 학생의 진술 일관성을 지키고 소극적 방어 행위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억울한 처분을 막고 정당한 보호 조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학교폭력 피해 인정 요건과 심의위원회 평가 기준·가해 학생 법정 선도처분과 피해 학생 보호·사안 인지 즉시 분리 및 긴급보호 조치·맞신고 방어를 위한 핵심 객관 증거 확보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학교폭력 피해 인정 요건과 심의위원회 평가 기준
가해 학생 측이 사소한 마찰이나 방어 행동을 빌미로 맞신고를 접수하여 피해 학생을 곤경에 빠뜨리는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 조치를 결정할 때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피해 학생 및 보호자와의 화해 정도, 피해 학생의 장애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맞신고를 당한 피해 학생 측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행위가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였거나 상대방의 선행 폭력에 기인한 우발적 반응이었음을 5대 평가 지표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소명(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내어 설명)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2. 가해 학생 법정 선도처분과 피해 학생 보호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일상 회복과 학습권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2차 가해를 차단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 요구해야 합니다.
• 제1호 ~ 제3호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2호), 학교에서의 봉사(3호) 가해 학생의 2차 가해 및 보복성 연락 원천 차단 요청.
근거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3. 사안 인지 즉시 분리 및 긴급보호 조치
신고 직후 가해 학생이 접근하거나 회유를 시도하지 못하도록 학교 차원의 긴급 조치를 즉시 이행시켜야 합니다.
• 학교의 장은 사안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분리해야 하며, 피해 학생이 긴급 보호를 요청하면 일시보호나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등의 긴급조치를 먼저 취할 수 있습니다.
• 만약 가해 학생이 분리 조치나 접촉 금지 조치를 어기고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거나 찾아와 합의를 강요한다면, 이는 2차 가해 및 보복행위에 해당하므로 즉시 증거를 남겨 추가 신고하고 학폭위에서 가중 처분 사유로 반영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
근거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2항 및 제4항
4. 맞신고 방어를 위한 핵심 객관 증거 확보
선후 관계와 공격의 일방성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갖추어야 불리한 판단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피해 학생의 특정 발언만 잘라내어 언어폭력으로 맞신고한 경우, 그 발언이 나오기 직전 가해 학생들의 지속적인 조롱이나 협박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앞뒤 대화 기록이 핵심 방어 자료가 됩니다.
• 초기 병원 진료 시 의사에게 피해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의무기록지에 학교폭력으로 인한 외상이나 불안 증세라는 점이 명확히 기록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교실 복도나 학교 주변의 폐쇄회로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아 자동 삭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 인지 즉시 학교 측에 보존 요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열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진행 단계

1단계 사안 접수 및 즉시 분리 조치
학교의 장은 사안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분리해야 하며, 피해 학생이 긴급 보호를 요청하면 일시보호나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등의 긴급조치를 먼저 취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전담조사관 사안조사 및 확인서 작성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또는 담당 교원이 관련 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피해 경위를 일관되게 기재한 확인서를 제출하며, 맞신고 건은 상대방 주장의 모순점을 반박하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3단계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검토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등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하므로, 피해 학생 측이 원하지 않으면 사안은 심의위원회로 이관됩니다.
4단계 심의위원회 진술 및 처분 통보
심의위원회는 피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 및 가해학생 선도조치 통보: 심의가 끝나면 교육장은 피해 학생에 대한 심리상담·치료·학급교체 등의 보호조치(법 제16조)와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법 제17조)을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최초 발생일부터 최근까지 일시, 장소, 가해 학생 이름, 구체적인 폭행·폭언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피해 일지
☑ 메신저 대화록, 단체 대화방 기록,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등 디지털 증거 원본 보존
☑ 정형외과 상해 진단서, 신체 피해 부위 사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 및 심리상담 내역
☑ 학교 측에 가해 학생과의 즉시 분리 및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긴급조치를 서면으로 공식 요청했는지 여부
☑ 가해 학생 측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시와 행위를 문제 삼아 맞신고를 접수했는지에 대한 조사관 확인 내용
☑ 현장을 목격한 교우 명단 및 진술 확보 가능 여부
☑ 사건 발생 장소 주변의 교내외 폐쇄회로 영상 및 차량 블랙박스 영상 보존 요청서 제출 여부
☑ 보호자 확인서와 의견서에 사건의 발단, 선행 폭력 정황, 맞신고에 대한 반박 논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는지 여부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폭력사례에서 가해 학생 측이 맞신고를 했을 때, 피해 학생도 학폭처분을 받게 되나요?
피해 학생이 일방적인 폭력을 피하거나 방어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행위라면 심의위원회에서 가해 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주장을 그대로 두면 쌍방 폭력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사안조사 단계부터 사건의 발단과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밝히고 정당방위나 소극적 저항에 불과했음을 객관적 정황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Q.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 출석 시 가해 학생이나 그 부모와 마주치지 않을 수 있나요?
피해 학생 측과 가해 학생 측의 출석 및 대기 동선은 분리되어 진행됩니다. 심의위원회는 통상 피해 학생과 보호자의 진술을 먼저 들은 뒤 퇴실 조치를 하고, 시간차를 두어 가해 학생 측을 입실시키므로 회의장 안팎에서 직접 대면할 우려 없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Q.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학폭처분이 너무 가벼울 때 피해 학생 측에서도 학폭행정심판 등으로 불복할 수 있나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통지서를 수령한 즉시 불복 사유를 검토해야 합니다.
Q. 학폭신고 및 학폭위 절차와 별도로 학교폭력형사고소나 치료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는 교육적인 선도 및 보호를 위한 행정 절차이므로, 형사 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출한 치료비와 정신적 위자료는 감독 의무가 있는 친권자(경우에 따라 가해 학생 본인 포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Q. 전담조사관 면담이나 학폭위 회의에 학교폭력변호사(학폭위변호사)가 직접 동석할 수 있나요?
피해 학생과 보호자는 사안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 회의장에도 변호사가 함께 출석하여 법리적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어린 피해 학생이 낯선 조사 환경에서 위축되어 피해 사실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거나 유도 질문에 잘못 답변하는 상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업무사례

같은 분야의 사건 유형 설명은 업무사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