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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피해 신고와 불이익 조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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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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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노동관계법령상 신고와 형사 고소를 통해 각각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신고 접수 시 사실 확인 조사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직장 내 성희롱과 업무상 위력 추행의 법적 구분·사내 신고 및 사업주의 법적 조치 의무·불리한 처우 금지 기준과 2차 피해 대응·피해 근로자의 권리 행사와 수사 참여 조력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직장 내 성희롱과 업무상 위력 추행의 법적 구분
사내에서 상급자의 언동이나 신체 접촉으로 고통받으며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고민하는 상황입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 신체 접촉이나 위력 행사가 수반된 경우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10. 20. 현행 기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형법 제298조
2. 사내 신고 및 사업주의 법적 조치 의무
사내 고충처리기구에 신고한 뒤 회사가 적절한 보호 조치를 이행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 조사 기간 동안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피해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의 조치를 하고 행위자에 대해 징계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사업주가 조사 의무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3. 불리한 처우 금지 기준과 2차 피해 대응
피해 사실을 알린 이후 부서 이동, 부당한 평가나 사내 따돌림 등 보복 조치를 겪는 상황입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은 사업주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파면·해임·해고, 징계·정직·감봉·강등·승진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직무 미부여나 따돌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에서의 차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같은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 조사 참여자가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사내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관련 증거를 남겨 추가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 제37조 제2항 제2호
4. 피해 근로자의 권리 행사와 수사 참여 조력
성급한 합의나 퇴사를 피하고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 수사와 조사에 참여하려는 상황입니다.
• 직장 내 평판이나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가해자의 비공식 사과 요구에 응하거나 사내 합의를 먼저 진행했다가 추후 증거가 인멸(증거를 없애거나 숨김)되고 2차 피해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정식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직서를 먼저 제출하면 사내 분리 조치 요구나 불리한 처우에 대한 구제 절차를 밟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2항(2026. 9. 29. 개정, 2026. 10. 2. 시행)에 따라 피해자 변호사는 조사 등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조사 도중에는 검사·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하며 피해자를 조력합니다.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2항

진행 단계

1단계 사내 신고 접수와 피해 구제 절차 진행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조사 의무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입증 자료 확보와 사실관계 정리
사내 고충처리기구 신고, 고용노동부 진정, 수사기관 형사 고소를 준비할 때는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내 메신저 대화 내역, 이메일,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파일뿐만 아니라 사건 직후 신뢰할 수 있는 동료나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대화 기록,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 및 상황을 기록한 업무 수첩이나 일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 등이 증거로 활용됩니다. 또한 사내 인사규정, 조직도, 업무 분장표 등 가해자와의 업무상 보호·감독 관계나 직장 내 지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 형사 고소 진행과 수사 입회 대응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2항(2026. 9. 29. 개정, 2026. 10. 2. 시행)에 따라 피해자 변호사는 조사 등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조사 도중에는 검사·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하며 피해자를 조력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직장 내 지위·업무 관련성 여부 및 신체 접촉·위력 행사 유무 확인
☑ 신고 후 지체 없는 사실 확인 조사 진행 여부 확인
☑ 조사 기간 중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임시 분리 조치 이행 여부 확인
☑ 조사 참여자의 피해자 신원 및 사생활 등 비밀 누설 금지 준수 여부 확인
☑ 신고 후 부당 인사조치, 직무 미부여, 평가 차별, 집단 따돌림 등 보복성 조치 발생 여부 확인
☑ 사내 메신저 내역,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파일 확보 여부
☑ 사건 직후 동료나 지인에게 알린 대화 기록 및 일시·장소를 적은 업무 수첩·일기 정리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 및 인사규정·조직도·업무 분장표 등 지위 증명 자료 구비 여부

자주 묻는 질문

Q. 성적인 말이나 메시지뿐이고 신체 접촉이 없어도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으로 사내 신고 및 고용노동부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전화나 메신저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영상 등을 도달하게 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역은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회사가 성희롱 신고를 받고도 조사를 미루거나 가해자와 분리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는 사업주에게 신고 접수 시 지체 없는 사실 확인 조사 의무와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하지 않거나 보호 조치 및 가해자 징계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직장 상사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추행했는데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어도 처벌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직장 내 상급자 등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고 추행했다면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한 뒤 부서 이동이나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근로자등에게 파면·해고, 부당한 인사조치, 직무 미부여, 성과평가 차별, 집단 따돌림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같은 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인사발령 통지서나 평가 자료 등을 확보하여 고용노동청 고소·진정 및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Q. 재직 중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 수사기관 출석이나 가해자 대면이 부담스러운데 조력을 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고소장 작성과 증거 제출부터 수사기관 조사 동석까지 전 과정에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 변호사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조사 도중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하고 가해자 측의 부당한 직접 접촉 시도에는 대리인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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