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K소식

발간자료

[형사] 성범죄 피해자 측 합의 대리와 접촉 차단 절차 및 권익 보호 대응 안내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6

본문

성폭력처벌법 제24조 및 제27조에 따라 성범죄 피해자는 사생활 비밀을 보호받고 변호사를 선임해 법률적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합의 진행 여부를 검토할 때는 피해자 변호사를 단일 창구로 지정하여 가해자 측과의 직접적인 연락과 대면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신원 비밀 보호 및 피해자 변호사 선임 법령·직접 접촉 차단과 연락 창구 단일화 절차·합의금 산정 기준과 피해자 신변 노출 방지 대리·합의 논의 과정에서 자주 하는 실수와 권리 포기 범위·형사공탁 의견 청취 및 소송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신원 비밀 보호 및 피해자 변호사 선임 법령
사건 직후 신상 정보가 가해자 측이나 외부로 알려질까 염려되어 법적 대응을 망설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24조는 수사·공소·재판에 관여하는 공무원 및 누구든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등 인적사항과 사생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동의 없이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또한 같은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성범죄 피해자는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선임된 변호사는 조사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조사 도중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합니다.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27조
2. 직접 접촉 차단과 연락 창구 단일화 절차
가해자나 그 가족이 합의를 요구하며 불시에 연락해오거나 찾아와 극심한 불안을 겪는 피해자가 많습니다.
•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이 들어오더라도 피해자가 직접 연락을 받거나 만날 의무는 없습니다.
•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면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향후 모든 연락 창구를 변호사 사무실로 단일화합니다.
• 가해자나 그 가족이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 문자, 방문을 시도할 경우 변호사를 통해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수사기관에 접촉 금지 조치를 요청합니다.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3. 합의금 산정 기준과 피해자 신변 노출 방지 대리
적정한 합의 조건을 알기 어렵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인적사항이 상대방에게 넘어갈까 두려워합니다.
• 성범죄합의금 산정에는 법령상 정해진 일률적인 액수 기준이 없습니다. 범죄의 경위, 피해의 정도, 치료비 및 일실수입(사건 피해로 일하지 못해 잃어버린 소득), 정신적 위자료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 측이 수용 가능한 조건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 금액 조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특약 사항입니다.
• 합의서에는 가해자가 향후 피해자의 주거지·직장·온라인 공간 등에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사건 내용 및 합의 사실을 제3자에게 발설하지 않는다는 비밀유지 조항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아울러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비한 위약벌(약속을 어겼을 때 벌칙으로 내는 돈) 약정을 둘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상 계약 자유의 원칙 및 피해자 보호 실무
4. 합의 논의 과정에서 자주 하는 실수와 권리 포기 범위
직접 상대방과 대화하다가 불리한 내용이 남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의도치 않게 포기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 피해자가 법률 대리인 없이 가해자 측의 연락을 직접 받아 대화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거나 불리한 발언이 녹음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 또한 주민등록번호, 현 거주지 주소, 개인 계좌번호 등이 기재된 일반 양식의 합의서를 가해자 측에 그대로 전달하여 소중한 신원 정보가 노출되는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 피해자 측이 원하는 배상 수준을 전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이나, 전달 방식에 따라 불필요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밟고, 합의서에 민사상 청구권 포기 문구가 포함되는지 사전에 살피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법령 · 처분문서 작성에 따른 법률관계 확정 기준
5. 형사공탁 의견 청취 및 소송기록 열람 청구
가해자가 법원에 일방적으로 형사공탁을 한 뒤 감형을 시도하여 피해자가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는 상황입니다.
• 합의 여부를 결정하거나 가해자 측의 공탁에 대응할 때는 피고인의 주장과 공탁 사실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한 경우,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하면 양형에 제한적으로만 반영될 수 있으므로 공탁 통지를 받은 경우 대응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성범죄 피해자는 소송계속(법원에서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 중 재판장에게 소송기록 열람·등사(기록을 보거나 복사하는 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이 이를 불허하거나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1항·제3항·제5항).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1항·제3항·제5항

진행 단계

1단계 피해 사실 정리 및 증거 보존
정신적·신체적 피해로 인한 병원 진료기록부, 진단서, 심리상담 내역, 휴직 증명서 등 객관적인 피해 입증 자료를 준비하면 손해 규모를 산정하는 데 기초 자료가 됩니다. 아울러 가해자나 주변인으로부터 이미 원치 않는 연락이나 회유 시도를 받았다면 해당 통화 녹음,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내역을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여 대리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2단계 대리인 선임 및 연락 창구 단일화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면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향후 모든 연락 창구를 변호사 사무실로 단일화합니다. 가해자나 그 가족이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 문자, 방문을 시도할 경우 변호사를 통해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수사기관에 접촉 금지 조치를 요청합니다.
3단계 합의 조건 검토 및 서면 협의
성추행합의금이나 성폭행합의금 등 제반 조건에 관한 의사 타진 역시 피해자의 의사를 우선 확인한 뒤 대리인이 서면과 유선으로만 진행합니다. 성범죄합의금 산정에는 법령상 정해진 일률적인 액수 기준이 없으며, 범죄의 경위, 피해의 정도, 치료비 및 일실수입, 정신적 위자료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 측이 수용 가능한 조건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4단계 인적사항 비공개 합의서 작성 및 특약 체결
합의서에는 가해자가 향후 피해자의 주거지·직장·온라인 공간 등에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사건 내용 및 합의 사실을 제3자에게 발설하지 않는다는 비밀유지 조항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비한 위약벌 약정을 둘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에는 인적사항 노출 방지, 향후 재접근 및 비밀 누설 금지 조항, 민형사상 권리 관계의 범위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수사·재판 기록 열람 및 합의서 작성 시 피해자 주소·연락처 등 가명·비공개 처리 여부 확인 (성폭력처벌법 제24조)
☑ 피해자 변호사 선임 후 수사기관 및 상대방 측에 직접 연락 금지 고지 완료 여부 확인 (성폭력처벌법 제27조)
☑ 합의서 내 재접근 금지, 직·간접 연락 금지, 비밀유지 의무 및 위반 시 위약벌 조항 포함 여부 확인
☑ 합의금 수령 조건에 향후 추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 포기 문구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확인
☑ 정신적·신체적 피해로 인한 병원 진료기록부, 진단서, 심리상담 내역, 휴직 증명서 등 손해 산정 기초 자료 준비 여부 확인
☑ 가해자나 주변인의 원치 않는 연락 및 회유 시도 통화 녹음,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보관 여부 확인
☑ 피고인의 형사공탁 통지 수령 시 공탁 사실 파악 및 수령 거절 의사표시 검토 여부 확인
☑ 소송계속 중 재판장에 대한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통한 상대방 주장 파악 여부 확인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자 측에서 직접 연락이 오는데 어떻게 차단하나요?
피해자가 직접 응대할 필요가 없으며 즉시 통화를 종료하고 메시지를 보존해야 합니다.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기관과 상대방 대리인에게 모든 연락을 변호사를 통해서만 진행하라고 공식 통지하면 직접 접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연락 시 수사기관에 신변보호 및 접근 차단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합의서를 작성할 때 내 주소와 연락처를 적어야 하나요?
적지 않아도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4조에 따라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합의를 진행할 경우 합의서에는 피해자 본인의 주소나 연락처 대신 대리인인 변호사 사무실의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합의금 지급 방법도 대리인을 통해 미리 정해 두면 개인정보 노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피해자가 먼저 합의 조건을 제시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피해자가 범죄로 입은 피해에 대해 정당한 배상 조건과 성추행합의금 등 액수를 대리인을 통해 전달하는 것은 적법한 권리 행사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직접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할 경우 상대방이 이를 문제 삼을 우려가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법리적 기준에 맞춘 서면이나 공식 협의 절차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합의를 거부하고 가해자의 처벌만 원할 수도 있나요?
합의 여부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려 있으며 합의를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합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 대리인을 통해 합의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혀 상대방의 추가 연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른 피해자 진술권 행사 및 처벌탄원서 제출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Q. 형사 합의 후에도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합의서의 문구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 합의서에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더 이상 법원에 소송을 내지 않기로 하는 약정) 문구가 들어가면 추후 민사소송 제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면 형사상 위로금 명목으로만 한정하여 합의하거나 민사상 청구권을 유보(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남겨 둠)한다고 명시한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개별 사건은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업무사례

같은 분야의 사건 유형 설명은 업무사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