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피해 증거 수집과 고소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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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6본문
전화, 메신저, 온라인 게임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영상 등을 도달하게 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통매음고소를 준비할 때는 대화방 퇴장이나 차단에 앞서 상대방의 계정 정보, 발송 일시, 전후 대화 맥락이 모두 보이도록 원본 증거를 보존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기준과 법정형·매체별 객관적 피해 증거 수집 및 보존·피해자 법률 조력과 신원 노출 방지·초기 대응 시 피해자가 주의해야 할 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기준과 법정형·매체별 객관적 피해 증거 수집 및 보존·피해자 법률 조력과 신원 노출 방지·초기 대응 시 피해자가 주의해야 할 점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기준과 법정형
온라인 메신저나 통신 기기를 통해 원치 않는 성적 메시지나 사진을 받고 고소를 고민하는 상황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현행 법령 기준).
• 대법원 판례는 ‘성적 욕망’에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2. 매체별 객관적 피해 증거 수집 및 보존
대화방을 나가거나 게시글이 지워지기 전에 피고소인을 특정할 핵심 자료를 남겨두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나 문자메시지로 피해를 입은 경우, 상대방의 프로필 아이디, 전화번호, 고유 계정 주소, 메시지 수신 날짜와 시각이 한 화면에 나오도록 캡처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단편적인 욕설 화면만 남기기보다 사건 발생 전후의 대화 흐름 전체를 보존해야 범죄 성립 요건을 소명(어떤 사실이 맞다고 증거를 들어 설명함)하기에 유리합니다.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307조
3. 피해자 법률 조력과 신원 노출 방지
가해자와 직접 마주치거나 신상 정보가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 진술과 고소 진행을 주저하는 상황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라 피해자는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조사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통매음신고 및 고소 대리 과정에서 변호사는 범죄사실과 법리를 정리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기관에 가해자의 인적사항 특정에 필요한 압수수색이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 등 수사 협조를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제27조
4. 초기 대응 시 피해자가 주의해야 할 점
성적 발언을 보고 화가 나 감정적으로 맞대응하거나 불쾌감에 대화방을 먼저 삭제해 버리기 쉬운 상황입니다.
• 피해 발생 직후 불쾌감으로 인해 대화방을 즉시 나가거나 상대방을 차단·신고하여 기존 메시지 내역이 삭제되면 추후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 익명 커뮤니티나 해외 기반 플랫폼, 온라인 게임의 경우 서버 내 데이터 보관 기간이 짧거나 탈퇴 시 계정 추적이 곤란해질 수 있으므로, 계정 고유 번호와 화면을 먼저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상대방의 성적 발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맞대응 욕설을 하거나 대화를 이어가면 상대방의 범죄 목적성 판단에 쟁점이 생길 수 있으므로, 증거를 갈무리한 뒤에는 추가 대응을 멈추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223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진행 단계
1단계 증거 확보 및 대화 맥락 보존
메신저나 온라인 게임 등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음성·영상을 수신한 피해자는 대화방을 나가기 전에 상대방 계정 식별 정보와 전후 대화 맥락을 원본 형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단편적인 욕설 화면만 남기기보다 사건 발생 전후의 대화 흐름 전체를 보존해야 범죄 성립 요건을 소명(어떤 사실이 맞다고 증거를 들어 설명함)하기에 유리합니다.
2단계 고소장 작성 및 수사기관 접수
통매음신고 및 고소 대리 과정에서 변호사는 범죄사실과 법리를 정리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기관에 가해자의 인적사항 특정에 필요한 압수수색이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 등 수사 협조를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매체를 통한 피해는 발생 지역과 무관하게 피고소인 특정 자료와 도달 증거를 갖추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3단계 피해자 조사 참여 및 절차적 권리 행사
피해자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조사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신변 노출을 막기 위한 가명조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장 접수부터 수사 참여, 연락 창구 일원화까지 진행함으로써 가해자와의 직접 접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 피해 내용 및 매체 기록: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하는 말·글·음향·영상의 도달 여부 및 발송 일시
☑ 상대방 식별 정보 확보: 가해자의 전화번호, 메신저 아이디, 고유 계정 주소, 게임 닉네임 캡처
☑ 대화 맥락 원본 보존: 대화방 퇴장 전 전체 대화 내역 내보내기 및 전후 상황이 포함된 화면 저장
☑ 피해자 신원 보호 조치: 조사 시 가명조서 작성 신청 및 변호사 조사 참여 활용 여부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한 번만 성적 메시지나 사진을 보냈어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스토킹범죄와 달리 반복성이나 지속성을 필수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단 1회의 전송이라 하더라도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다면 범죄 성립 요건(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도달 경위와 전후 맥락은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상대방이 보낸 사진이나 링크를 열람하지 않고 삭제했는데 처벌할 수 있나요?
법원 판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도달’이란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음란한 글이나 영상을 전송하여 피해자가 언제든 확인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실제로 링크를 클릭하지 않았더라도 도달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삭제 전에 화면 캡처 등 전송 사실 자체를 입증할 자료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Q. 온라인 게임이나 익명 채팅에서 이름을 모르는 상대방도 고소할 수 있나요?
피고소인의 실명이나 연락처를 알지 못하더라도 게임 내 닉네임, 계정 고유 식별번호, 서버 기록, 대화 일시 등을 특정하여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가입자 정보나 접속 기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피해 당시의 화면과 계정 정보를 빠짐없이 수집하여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고소를 진행하면 가해자가 제 이름이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게 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는 피해자의 주소, 성명 등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신변 노출을 막기 위한 가명조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장 접수부터 수사 참여, 연락 창구 일원화까지 진행함으로써 가해자와의 직접 접촉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형사 고소 외에 가해자에게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나요?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되어 공소(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함)가 제기되면, 해당 형사재판 절차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별도로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근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사 진행 경과에 따른 구체적인 청구 방법과 시기는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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