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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범죄 피해 사건의 불송치·불기소 불복 절차와 피해자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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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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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불송치 통지를 받은 피해자는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시킬 수 있으며,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해 법원의 공소 제기 판단을 구할 수 있으며, 수사 관계 기록 열람과 보강 증거 수집을 거쳐 체계적인 대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검사의 재수사요구·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공소청 항고 절차·법원의 공소 제기 결정을 구하는 재정신청·수사 관계 기록 열람·등사와 객관적 증거 보강·불복 심사 과정에서의 피해자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검사의 재수사요구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통지서를 전달받아 검찰 송치가 가로막힌 상황입니다.
• 사법경찰관이 성범죄 고소 사건을 수사한 뒤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으며, 불송치 이유를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2호).
• 성범죄 고소 사건에서 경찰(사법경찰관)로부터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제3항).
•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때에는 검사가 문서로 이유를 명시하여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제1항).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2호, 제245조의6, 제245조의7 제1항·제3항·제4항, 제245조의8 제1항·제3항,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7조
2.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공소청 항고 절차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으나 담당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여 상급 기관의 재심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2026년 10월 2일부터 공소청법이 시행됨에 따라,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 절차는 공소청법 제57조의 규율을 받습니다(법률 제21490호 부칙 제1조·제2조).
•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내린 검사가 소속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서면으로 항고할 수 있습니다(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본문).
• 범죄 피해자로서 고소권을 행사해 고소한 성범죄 피해자는 재정신청 청구권자에 해당하므로, 광역공소청장에게 제기한 항고가 기각되면 재항고가 아닌 재정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 법률 제21490호 부칙 제1조·제2조
3. 법원의 공소 제기 결정을 구하는 재정신청
광역공소청의 항고 심사마저 기각되어 사법부인 법원에 직접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항고 심사에서도 불기소 처분이 뒤집히지 않았다면,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피해자는 관할 법원에 불기소 처분의 당부(옳고 그름)를 가려 달라는 재정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 재정신청서 제출 기한은 항고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이나 항고 전치(재정신청을 하기 전에 상급 공소청에 항고를 먼저 거치도록 한 절차) 예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본문).
• 재정신청서는 법원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건을 처리한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항고기각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262조 제1항·제2항·제4항·제6항, 제262조의4 제1항
4. 수사 관계 기록 열람·등사와 객관적 증거 보강
수사기관이 어떤 근거와 진술 차이로 혐의를 배척(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침)했는지 수사 기록을 열람해 반박 증거를 체계적으로 모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에 따라 고소인은 불송치 이의신청을 준비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에게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등사(직접 확인하고 복사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항).
• 경찰이나 검사는 이의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등사를 허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 제2항 본문).
• 고소인이나 변호인이 부가된 제한·조건을 위반해 등사한 기록을 타인에게 교부(직접 내어줌)·제시하거나 전기통신망으로 전송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기록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6항).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12 제1항~제6항, 제259조
5. 불복 심사 과정에서의 피해자 대리와 신원 보호
이의신청 이후 진행되는 보완수사나 면담 과정에서 신원 노출을 방지하고 진술 조력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확보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1항).
• 또한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서 고소인이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진술할 때(제245조의13 제2항), 피해자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조사·면담·사실확인 자리에 동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조사 도중 승인을 얻어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2항).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27조 제1항·제2항·제5항,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 제245조의13 제2항, 제264조 제1항

진행 단계

1단계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법경찰관이 성범죄 고소 사건을 수사한 뒤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으며, 불송치 이유를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2호). 경찰은 기록을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이때 불송치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 방법·서식을 안내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성범죄 고소 사건에서 경찰(사법경찰관)로부터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제3항). 이의신청 기한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며, 고소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 관서장은 경찰이 검사에게 기록을 송부한 날부터 6개월 범위 안에서 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 이 3개월의 이의신청 기한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 규정에 따른 것으로, 시행일 이후에 이루어진 불송치 통지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21857호 부칙 제7조).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하며, 처리 결과와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4항).
2단계 검사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 제기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2026년 10월 2일부터 공소청법이 시행됨에 따라,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 절차는 공소청법 제57조의 규율을 받습니다(법률 제21490호 부칙 제1조·제2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내린 검사가 소속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서면으로 항고할 수 있습니다(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본문). 원처분청인 지방공소청이나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스스로 처분을 경정(잘못된 처분을 바로잡아 고침)해야 하며(같은 항 후단), 사건을 넘겨받은 광역공소청장 역시 항고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불기소 처분을 직접 경정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3단계 법원 재정신청 청구와 공소제기
재정신청서 제출 기한은 항고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이나 항고 전치 예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본문). 공소시효 만료 30일 전까지 기소되지 않아 신청하는 예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재정신청서는 법원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건을 처리한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항고기각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신청서에는 재정신청 대상 사건의 범죄사실과 증거 등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고 공소 제기가 필요하다는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제4항). 재정신청 사건을 심리하는 관할 법원은 현행법상 관할 고등법원입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다만 추후 시행 예정인 개정 규정에 따라, 시행 이후에는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 소속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관할 법원이 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에 관하여 법률상 신고 의무자가 고발한 사건도 새롭게 재정신청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개정규정,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1조 제1호, 법률 제22009호로 개정).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법원은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항고 절차에 준하여 신청 기각 또는 공소제기 결정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제2항).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즉시항고할 수 있으나, 공소 제기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4항). 법원이 공소 제기 결정을 내리면 관할 지방공소청장이나 지청장이 공소를 제기할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6항).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됩니다(형사소송법 제262조의4 제1항).

먼저 확인할 것

☑ 불송치 통지서(3개월), 불기소 처분 통지서(30일), 항고 기각 통지서(10일)의 실제 수령일 확인 및 불송치 통지가 2026-10-02 이후 통지분인지 여부
☑ 경찰 불송치 통지 시 불송치 결정서가 동봉되었는지, 검사 불기소 처분 후 공소불제기 이유 고지를 청구해 서면을 받았는지 여부
☑ 불송치 이의신청 준비를 위한 수사 관계 기록 열람·등사 신청 여부, 일부 불허·제한 시 통지받은 사유 및 사용 목적 제한 조건 확인
☑ 1차 수사에서 누락된 메신저·통화 원본 데이터, 사건 직후 피해 호소 내역, 진료·심리상담 기록, 목격자·참고인 진술서 보유 여부
☑ 이의신청(담당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장), 항고(지방공소청·지청 경유 광역공소청장), 재정신청(지방공소청장·지청장 제출) 경로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 통지서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이의신청을 해야 하나요?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건을 담당한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제3항). 이 3개월 기한 규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으로, 시행일 이후에 통지된 불송치 결정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21857호 부칙 제7조). 고소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찰이 검사에게 기록을 송부한 날부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
Q. 고소인이 불송치 이의신청을 내면 사건은 어떤 절차로 넘어가나요?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하며,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4항).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기록을 검토해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 제1호). 또한 고소인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면담 수용 여부는 검사가 결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2항).
Q. 불송치 이의신청서를 쓰기 전에 경찰 수사 기록을 열람할 수 있나요?
고소인은 불송치 이의신청을 위하여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에게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경찰이나 검사는 이의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등사를 허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 제1항·제2항 본문). 다만 법정 비공개 사유나 수사 상황상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하지 않거나 사용 목적을 제한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같은 조 제2항 단서·제3항·제4항). 부가된 제한·조건을 어기고 등사한 기록을 타인에게 교부·제시하거나 전기통신으로 전송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같은 조 제6항).
Q.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때 항고와 재정신청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내린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서면으로 항고를 제기합니다(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성범죄 피해자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공소청법상 재항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공소청법 제57조 제3항 괄호). 따라서 항고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Q. 불복 기한이 이미 지난 뒤에 결정적인 새 증거를 찾았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경찰 불송치 기록을 송부받은 검사의 재수사요구 기한(3개월)이 지났더라도,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증거의 발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검사는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제3항 단서). 검사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 기간(30일)이 지난 뒤 접수된 항고는 원칙적으로 기각되나,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음을 고소인이 소명(어떤 사실이 대략 맞다고 짐작하게 할 만한 근거를 대어 밝힘)하면 기간 경과에도 불구하고 항고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공소청법 제57조 제5항 단서). 또한 자기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 내에 항고하지 못했음을 소명하면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30일을 다시 계산합니다(공소청법 제57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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