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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장애인 성범죄 피해 고소 대리와 진술·재판 보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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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6

본문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 따라 무겁게 처벌되는 중대 범죄입니다. 가해자가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장애 상태를 이용하거나 위계(속임수) 또는 위력(지위나 권세 등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는 힘)을 행사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와 보호자를 위하여 고소 대리부터 진술조력인 참여, 신뢰관계인 동석, 중계장치 증인신문 등 수사와 재판 전반의 법적 보호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장애인 성폭력범죄 가중처벌 요건과 법정형·수사 단계 진술조력인 참여 및 신뢰관계인 동석·고소장 접수 대리와 공소시효 배제 특례·불기소 처분 불복 및 권리 구제 절차·재판 단계 피해자 보호와 배상 청구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장애인 성폭력범죄 가중처벌 요건과 법정형
가해자가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고 장애 상태나 친밀감을 악용해 범행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1항).
•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같은 조 제4항).
• 위계(속임수)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같은 조 제5항),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같은 조 제6항).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5조
2. 수사 단계 진술조력인 참여 및 신뢰관계인 동석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질문 취지를 오해하거나 유도신문에 휘말려 실제 피해 사실이 왜곡될 위험이 있습니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6조 제1항).
•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성폭력처벌법 제6조 등 범죄의 피해자나 19세미만피해자등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증인신문에 관한 동석 규정이 준용되므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34조 제1항·제2항).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 내용과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해야 하며, 조사 전에 녹화된다는 사실과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의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한 적절한 방식으로 설명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30조 제1항·제2항).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27조·제30조·제34조·제35조·제36조·제38조
3. 고소장 접수 대리와 공소시효 배제 특례
피해가 발생한 지 오랜 시간이 흘렀거나 범행 날짜를 명확히 짚어내기 어려워 대응을 주저하게 됩니다.
•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나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2항, 제7조 제2항·제5항, 제8조, 제9조의 죄 등을 범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3항).
• 장애인 성범죄 피해 사건은 피해자 본인이 직접 고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형사소송법 제223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225조 제1항).
• 만약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226조), 성폭력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 자신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더라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8조, 형사소송법 제224조).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223조·제224조·제225조·제226조·제236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21조
4. 불기소 처분 불복 및 권리 구제 절차
수사기관이 장애인의 진술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혐의없음 처분을 내릴까 염려스럽습니다.
• 송치된 사건에서 공소청(검찰) 검사가 고소·고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청구를 통해 7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받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9조).
•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 고소인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공소청법 제57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본문, 제3항).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259조·제260조, 공소청법 제57조
5. 재판 단계 피해자 보호와 배상 청구
가해자와 같은 법정에 서서 진술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 줍니다.
• 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죄를 포함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하여 신문할 수 있고(같은 법 제40조 제1항),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는 사전에 중계시설을 통해 신문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하며, 19세미만피해자등은 중계시설 이용 여부와 출석할 장소에 관하여 법원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0조의3 제1항·제2항).
•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제1항), 공탁 상황에서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나 처벌 탄원 의견을 법원에 명확히 제출하면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끝날 때까지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살핍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제26조 제1항). 아울러 불법행위에 기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민법 제750조·제751조) 진행 여부도 함께 검토합니다.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제34조·제37조·제40조·제40조의2·제40조의3·제41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294조의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 민법 제750조·제751조·제766조

진행 단계

1단계 증거 수집과 고소 대리 접수
따라서 고소를 준비할 때는 장애인등록증이나 복지카드 사본에 더해 종합심리검사 결과지, 의사 소견서, 평소 의사소통 수준과 일상생활 지원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학교·시설 기록을 함께 확보해 피해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장애인 성범죄 피해 사건은 피해자 본인이 직접 고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형사소송법 제223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225조 제1항). 만약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226조), 성폭력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 자신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더라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8조, 형사소송법 제224조). 고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36조), 장애인 성범죄 피해자를 대신하여 변호사가 고소장 작성 및 수사기관 접수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사건 직후 보인 이상 행동이나 심리적 변화, 보호자나 시설 교사에게 처음 피해 사실을 알린 시점과 당시 사용한 구체적인 표현,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나 통화 녹음, 이동 동선의 폐쇄회로TV 영상, 카드 결제 내역, 산부인과·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간접증거를 종합해 범행 시점과 장소를 특정해 나갑니다.
2단계 진술조력인과 동석 조사 대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6조 제1항). 다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전에 이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에게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제2항). 진술조력인은 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 아동·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 관련 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상당 기간 종사한 사람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중립적인 지위에서 상호간의 진술이 왜곡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직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같은 법 제35조 제2항·제38조 제1항·제2항).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성폭력처벌법 제6조 등 범죄의 피해자나 19세미만피해자등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증인신문에 관한 동석 규정이 준용되므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34조 제1항·제2항). 다만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해서는 안 되므로(같은 조 제3항), 친족이나 가족 내부에서 발생한 피해 사안이라면 누구를 동석자로 지정해 신청할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 내용과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해야 하며, 조사 전에 녹화된다는 사실과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의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한 적절한 방식으로 설명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30조 제1항·제2항). 다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영상녹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제3항).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영상녹화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이나 녹취서의 사본을 발급받거나 영상녹화물을 재생해 시청할 수 있으므로(같은 조 제7항), 변호사는 조사 종료 후 피해자의 진술 취지가 조서에 누락이나 왜곡 없이 기재되었는지 대조합니다.
3단계 기소 여부 검토와 불복 신청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2). 송치된 사건에서 공소청(검찰) 검사가 고소·고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청구를 통해 7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받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9조). 또한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고소인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공소청법 제57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본문, 제3항). 다만, ① 항고 이후 사건이 재기된 다음에도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② 항고 신청 후 3개월이 경과하도록 처분이 없는 경우, ③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고를 거치지 않고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단서). 피해자 변호사는 불기소 이유서를 분석해 피해자의 장애 특성과 항거곤란 정황이 판단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았는지 검토하고 불복 절차를 대리합니다.
4단계 증인신문 보호와 재판 대응
법원은 19세미만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려는 경우 보호와 원활한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고, 공판준비기일에는 진술조력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피해자 변호사도 출석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0조의2 제1항·제3항·제4항). 법원은 이 기일에서 진술조력인과 피해자 변호사 등에게 신문사항과 신문방법에 관한 의견을 구할 수 있습니다(같은법 제40조의2 제6항). 또한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검사,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의 신청에 의하여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고, 신문 전에 이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제2항). 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죄를 포함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하여 신문할 수 있고(같은 법 제40조 제1항),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는 사전에 중계시설을 통해 신문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하며, 19세미만피해자등은 중계시설 이용 여부와 출석할 장소에 관하여 법원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0조의3 제1항·제2항). 이 밖에도 증인으로 소환받은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고(같은 법 제31조 제2항), 법정 증인신문 시 신뢰관계인 동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4조 제1항). 형사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 변호사는 공판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3항),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때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한 개정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기록을 확인하며 변론에 대응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제1항), 공탁 상황에서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나 처벌 탄원 의견을 법원에 명확히 제출하면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및 종합심리검사 결과지, 의사 소견서 구비 여부
☑ 평소 의사소통 수준과 일상생활 수행 정도를 증명할 학교·시설 기록 확보
☑ 경찰·검찰 조사 전 진술조력인 참여 신청 여부 확인
☑ 피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신뢰관계인의 동석 신청 및 조사 영상녹화 동의 의사 결정
☑ 피해 사실 최초 인지 시점 메모, 전후 이상 행동 변화 기록 정리
☑ 가해자와의 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이동 동선 폐쇄회로 영상, 카드 결제 내역
☑ 산부인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확보
☑ 가해자가 장애인 보호·교육 시설의 장이나 종사자인지 여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자가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고 친밀감을 내세워 장애가 있는 가족을 간음하거나 추행했는데 처벌할 수 있나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강제추행뿐 아니라,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저항할 수 없거나 저항하기 매우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간음·추행한 경우(제4항)와 위계(속임수) 또는 위력(지위나 세력으로 제압하는 힘)으로써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추행한 경우(제5항·제6항)를 모두 처벌하고 있습니다.
Q. 지적·발달장애가 있어 경찰서에서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할까 봐 걱정되는데 어떻게 조사받나요?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진술조력인이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도록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1항). 진술조력인은 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 관련 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상당 기간 종사한 사람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중립적인 지위에서 진술이 왜곡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35조 제2항·제38조 제1항). 또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같은 법 제34조 제2항)과 피해자 변호사의 조사 참여 및 의견 진술(같은 법 제27조 제2항)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 본인이 고소장을 쓰기 어려운데 부모나 형제자매가 대신 고소할 수 있나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미성년자의 친권자, 성년후견인 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26조). 법정대리인이 없는 성인 피해자라면 피해자 명의로 고소하되 고소를 대리인에게 맡길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236조),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 대리와 수사 절차 전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1항·제5항).
Q. 피해가 발생한 지 수년이 지나서야 가족이 알게 되었는데 지금도 고소할 수 있나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나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2항(장애인 유사강간), 제7조 제2항·제5항,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 등을 범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3항).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1항),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같은 조 제2항). 구체적인 죄명이 연장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형사 재판이 열리면 피해자가 법정에 나가 가해자 앞에서 증언해야 하나요?
법정에서 피고인과 직접 마주치지 않도록 여러 보호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판기일 출석이 현저히 곤란하면 영상녹화물 등에 대해 미리 증거보전 청구를 하도록 검사에게 요청할 수 있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재판에서 증인신문이 필요하더라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해 신문받는 방식과 출석 장소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0조·제40조의3). 또한 증인신문 때 진술조력인 참여 신청(같은 법 제37조 제1항),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같은 법 제34조 제1항), 증인신문 비공개 신청(같은 법 제31조 제2항)을 변호사가 대리해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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