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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자명예훼손 고소 절차와 요건 — 돌아가신 가족에 대한 허위 게시물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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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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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가족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는 공연히(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에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지적하여 드러냄)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피해자 측의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친고죄로서 고인의 친족 또는 자손이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고, 온라인 허위 게시물은 채증(증거 수집) 후 삭제 요청 및 유족 본인에 대한 권리 침해 검토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사자명예훼손 성립 요건과 허위 사실 적시 기준·친족·자손의 고소 권한과 6개월 기간 산정·온라인 허위 게시물 채증과 삭제 요청 및 불송치 이의신청·유족 고유 명예훼손·모욕 성립 검토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사자명예훼손 성립 요건과 허위 사실 적시 기준
인터넷 게시판이나 동영상 채널에 고인의 생전 행적과 사망 경위를 왜곡하는 글이 올라와 고통받는 상황입니다.
• 사망한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을 다룬 형법 제308조는 공연히(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고인에 관하여 아무리 불명예스럽거나 사적인 내밀한 사실이 폭로되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한다면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 구성요건(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온라인 게시물을 통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사람'이 생존하는 자를 의미한다는 해석에 따라 형법 제308조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태도이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307조, 제308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2. 친족·자손의 고소 권한과 6개월 기간 산정
고인이 직접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률상 정해진 유족이 기한 내에 형사 절차를 밟아야 하는 국면입니다.
• 사자명예훼손죄(제308조)는 모욕죄(제311조)와 함께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227조는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이 고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날짜를 셈하기 시작)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308조, 제311조,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 제227조, 제230조 제1항, 제232조, 제236조, 제237조 제1항
3. 온라인 허위 게시물 채증과 삭제 요청 및 불송치 이의신청
가해자가 글을 지우거나 탈퇴하기 전에 증거를 확보하고 포털 차단 요청과 수사 결과에 대응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은 이용자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받은 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았다면, 고소인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법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제2항·제4항,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제3항
4. 유족 고유 명예훼손·모욕 성립 검토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
고인에 대한 단순 비하에 그치지 않고 남겨진 가족의 사회적 평가까지 깎아내려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소송 제기를 위하여 가해자의 인적사항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 제1항에 따른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307조, 제311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 제1항, 제70조,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1항, 제764조, 제766조 제1항·제2항

진행 단계

1단계 고소인 적격 확인과 서면 준비
따라서 유족이 사자명예훼손고소를 진행할 때에는 고인과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 등의 공적 서류를 고소장에 첨부하여 고소권자 적격을 소명해야 합니다.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36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며, 같은 법 제237조 제1항에 따라 서면 또는 구술(말로 진술함)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2단계 게시물 증거 채증과 임시조치 신청
따라서 사자명예훼손죄 고소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삭제를 요청하기 전에 수사기관이 증거로 삼을 수 있는 형태로 채증을 먼저 마쳐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은 이용자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받은 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수사 결과 검토와 불송치 이의신청
한편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수사가 진행된 뒤 만약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았다면, 고소인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법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사건을 넘김)하도록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초 고소 단계에서 미처 제출하지 못했던 고인의 생전 자료나 허위성 입증 증거를 보강하여 법리적 의견을 개진(의견을 펴서 밝힘)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게시물이 단순 의견이나 진실한 사실이 아닌,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의 사실'을 담고 있는지 여부
☑ 고소인이 고인의 친족 또는 자손에 해당하는지 및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준비 여부
☑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고소장 접수가 가능한 상태인지 여부
☑ 게시물 내용이 고인뿐 아니라 살아있는 유족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지 여부
☑ 인터넷 주소·작성일시·계정 정보가 포함된 원본 채증 완료 여부 및 게시물 삭제 요청·민사 시효(3년/10년)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돌아가신 가족의 생전 과오나 실제로 있었던 일을 온라인에 폭로한 경우에도 사자명예훼손고소가 가능한가요?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따라서 적시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부합한다면 고인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로는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글을 게시하는 과정에서 살아있는 유족의 신상을 함께 거론하며 비방하거나 유족에 관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유족 본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유족을 피해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위반이나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Q. 고인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 언급 없이 심한 욕설과 조롱 댓글만 단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나요?
현행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생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므로 사망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 단순 욕설이나 조롱을 직접 처벌하는 사자모욕죄 규정은 형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댓글의 문맥상 고인을 조롱하면서 동시에 남겨진 가족이나 유족 전체를 싸잡아 경멸적 표현으로 비하하였다면 유족 본인에 대한 모욕죄(형법 제311조) 고소가 가능한지 살필 수 있으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유족의 추모 감정과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행위로서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따른 민사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사자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형사소송법 제227조에 따라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고인의 '친족 또는 자손'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친족은 민법 제777조에 따른 8촌 이내의 혈족(피를 나눈 친족), 4촌 이내의 인척(결혼으로 맺어진 친족), 배우자를 의미하며, 자손은 혈족인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 아래 세대)을 의미합니다. 고인이 생전에 명예훼손 피해를 입고 고소하지 못한 채 사망한 사건이라면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에 따라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Q. 게시물이 올라온 지 반년이 넘었는데 지금 발견했습니다. 고소 기간 6개월이 지나 고소할 수 없나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른 친고죄의 고소 기간은 범죄 행위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입니다. 따라서 게시물이 작성된 지 6개월이 지났더라도 유족이 그 게시물과 범인의 존재를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알게 된 시점부터 기간 산정을 검토하게 됩니다.
Q.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포털이나 플랫폼에 먼저 게시물 삭제 요청을 해도 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권리를 침해받은 당사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게시물의 삭제나 30일 이내의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게시물이 삭제되고 나면 사후에 화면을 다시 캡처할 수 없고 수사기관에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기초 자료가 유실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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