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명예훼손공소시효·고소기간 기준과 명예훼손고소장 작성·증거 수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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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6본문
온라인 악성 게시글에 대응하려면 모욕죄 등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의 6개월 고소 기간과 명예훼손죄 등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공소시효(범죄가 발생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기한)를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증거는 인터넷 주소와 계정 식별 정보가 담긴 문서 형태로 남겨 두고, 서면 고소장 접수와 불송치 시 3개월 이내 이의신청 기한을 지켜 대응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친고죄 고소 기간과 반의사불벌죄 공소시효 구분·증거 수집 기준과 인터넷 주소·문서 보전 요령·고소장 작성 항목과 피고소인 특정 방식·고소 취소의 재고소 금지 효력과 불송치 이의신청·온라인 명예훼손 관련 정보통신망법
친고죄 고소 기간과 반의사불벌죄 공소시효 구분·증거 수집 기준과 인터넷 주소·문서 보전 요령·고소장 작성 항목과 피고소인 특정 방식·고소 취소의 재고소 금지 효력과 불송치 이의신청·온라인 명예훼손 관련 정보통신망법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친고죄 고소 기간과 반의사불벌죄 공소시효 구분
인터넷에 올라온 비방 글을 늦게 확인했을 때 고소할 수 있는 법적 기한이 남아 있는지 살피는 상황입니다.
• 친고죄인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죄(사망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며, 반의사불벌죄인 일반·사이버 명예훼손죄는 법정형에 따라 5년 또는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제249조 제1항).
•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와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는 피해자나 법정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 반의사불벌죄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의 6개월 고소 기간 제한을 받지 않으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이 정한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307조·제308조·제311조·제312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제249조 제1항
2. 증거 수집 기준과 인터넷 주소·문서 보전 요령
작성자가 글을 지우거나 탈퇴하기 전에 게시물의 증거 가치를 온전하게 확보해 두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셋째, 게시물이 작성된 날짜와 시각, 조회수, 추천·비추천 수 등 공연성(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 및 전파 가능성을 보여 주는 수치입니다.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제70조 제1항·제2항
3. 고소장 작성 항목과 피고소인 특정 방식
가해자의 이름이나 주소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정식 형사 고소장을 작성해 접수하려는 상황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은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피고소인의 이름이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피고소인 란에 '성명불상(단, 특정 플랫폼에서 닉네임 ○○○, 아이디 △△△을 사용하는 자)'과 같이 채증(증거 수집)한 계정 정보를 특정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인적 사항을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고소장 접수가 거부되지는 않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36조에 따라 고소는 대리인에게 맡겨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관을 대면하기 어렵거나 다수의 악성 글 작성자를 동시에 고소해야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소장 작성부터 접수, 고소인 진술까지 일임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223조·제236조·제237조 제1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4. 고소 취소의 재고소 금지 효력과 불송치 이의신청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제안해 오거나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통지를 받아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한 번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같은 사안에 대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 이러한 1심 판결선고 전 철회 제한과 재고소 금지 규정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 즉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죄 같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준용됩니다.
•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2항·제3항·제245조의7 제1항·제3항, 민법 제750조·제751조·제766조
5. 온라인 명예훼손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심사 현황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 내용과 현재 적용되는 고소 기준의 차이를 점검하는 상황입니다.
• 온라인상 권리 침해 정보의 삭제 절차나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조항과 관련하여 제22대 국회에 발의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4건이 2026년 9월 8일 소관위원회에 상정되어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의안번호 2219638호 개정안은 사실을 적시(구체적인 내용을 드러내어 알림)한 경우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제70조 제1항) 처벌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의안번호 2218767호 개정안은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침해 정보 삭제 요청권 명시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이 4건의 법안은 모두 위원회 심사 단계로 아직 본회의 의결이나 공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실제 고소 및 증거 수집 절차는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근거 법령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제70조, 제22대 국회 의안번호 2218767·2218817·2219096·2219638
먼저 확인할 것
☑ 문제의 표현이 모욕·사자명예훼손(친고죄,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인지 사실·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반의사불벌죄, 공소시효 적용)인지 구분했는지 확인
☑ 게시물 전체 화면에 인터넷 주소, 작성자 아이디·닉네임, 작성 일시, 본문 및 전후 댓글 맥락이 누락 없이 포함되었는지 점검
☑ 상대방이 계정을 탈퇴하거나 글을 삭제하기 전 웹브라우저 머리글·바닥글이 나타나도록 문서를 저장했는지 점검
☑ 피고소인 인적 사항을 알 수 없을 때 특정 플랫폼의 고유 계정 식별 정보를 정확히 기재했는지 확인
☑ 고소장에 일시·장소·방법의 특정, 전파 가능성(공연성), 피해자 특정성, 비방 목적 소명(확실하다고 추측할 수 있는 자료 제시) 논리가 정리되었는지 점검
☑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때 제1심 판결선고 전 시점인지 점검
☑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하면 같은 범죄 사실로 다시 고소할 수 없으므로, 합의 조건의 이행(의무나 약속의 실제 실행)을 먼저 확인했는지 점검
☑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기한을 산정했는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인터넷에 올라온 비방 글을 뒤늦게 발견했는데, 작성된 지 6개월이 지났다면 명예훼손고소기간이 끝나서 고소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의 제한은 친고죄인 모욕죄(형법 제311조)와 사자명예훼손죄(형법 제308조)에 적용됩니다. 게다가 친고죄라 하더라도 작성일 기준이 아니라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을 기산합니다. 나아가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일반 명예훼손죄나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6개월 제한을 받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른 명예훼손공소시효 기간 내에 고소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Q.
스마트폰으로 대화창이나 댓글 일부만 잘라내어 캡처한 이미지는 게시물의 전체 인터넷 주소, 정확한 작성 일시, 작성자의 고유 계정 정보, 그리고 피해자 특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본문 및 앞뒤 댓글의 전체 맥락이 누락되기 쉽습니다.
Q. 가해자의 실명과 연락처를 전혀 모르는데 사이버명예훼손고소장양식에 피고소인을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온라인 범죄 고소 시 가해자의 실제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이를 모른다고 해서 명예훼손고소장 접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Q. 가해자가 사과하고 합의금을 주겠다고 약속해서 모욕죄고소취하(또는 명예훼손고소취하)를 해주려고 하는데 주의할 점이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한 번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같은 사안에 대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 사건에서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합의금 지급이나 약속한 조치가 모두 이행되기 전에 고소 취소장이나 처벌불원서를 먼저 제출하면,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더라도 형사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없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Q. 고소장을 접수하고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통지서에 기재된 불송치 사유(특정성 부정, 비방 목적 불인정 등)를 면밀히 확인한 뒤, 부족했던 전후 맥락 증거를 보완하고 법리적 반박 의견을 담은 이의신청서를 3개월 기한 내에 제출하여 검사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지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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