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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군대사고 및 군 복무 중 사망·부상 순직·공상 심사 불복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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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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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발생한 사망이나 부상은 군인사법에 따른 전공사상 심사와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 청구를 거쳐 그 처우와 보상이 결정됩니다. 각군 본부 보통전공사상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해보상 급여 결정에 불복할 때는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 심사 청구나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사망 원인 범죄 수사와 전공사상 분류·보통전공사상심사와 중앙전공사상심사 재심사·군인재해보상 급여 청구와 재심위원회 심사·국가배상 제한 원칙과 전사·순직 유족 고유 위자료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사망 원인 범죄 수사와 전공사상 분류
군 복무 중 부대 내 사고나 가혹행위 등으로 장병이 숨졌을 때 형사 재판 관할과 순직 분류 기준을 따져보는 영역입니다.
•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는 군인 등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조 제1항은 사망자와 상이자를 각각 전사자, 순직자(순직Ⅰ형·순직Ⅱ형·순직Ⅲ형), 일반사망자 및 전상자, 공상자, 비전공상자로 구분합니다.
•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2항은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분류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 ·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 군인사법 제54조의2
2. 보통전공사상심사와 중앙전공사상심사 재심사
훈련이나 작업 중 다쳤으나 비전공상 통보를 받거나 의무복무 사망자가 일반사망으로 분류되었을 때 상급 위원회에 불복하는 영역입니다.
• 1차적인 심사는 군인사법 제54조의3 제1항에 따라 각군 본부에 설치된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사자 또는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재심사를 청구하면 국방부에 설치된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이를 다시 심사합니다.
•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군인사법 제54조의4 제6항에 따라 재심사 청구 등이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재심사·의결을 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한 차례만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군인사법 제54조의3 제1항, 제54조의4 제1항·제2항·제6항
3. 군인재해보상 급여 청구와 재심위원회 심사
공무상 재해에 따른 급여를 청구하고 지급 거부나 감액 처분에 대해 법정 기한 내에 불복 절차를 밟는 영역입니다.
• 군인 재해보상법 제3조 제1호는 공무상 재해를 정의하고 있으며, 제4조 제1항은 공무상 부상·질병·장해·사망의 인정 기준을 정하면서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군인 재해보상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며, 공무상요양비·재난부조금·사망조위금을 받을 권리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 같은 조 제1항은 급여에 관한 결정 등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이 심사 청구를 결정 등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근거 법령 · 군인 재해보상법 제4조 제1항, 제8조, 제47조 제1항·제2항·제3항, 제49조 제1항
4. 국가배상 제한 원칙과 전사·순직 유족 고유 위자료
재해보상금 수령 후 별도의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와 유족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검토하는 영역입니다.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군인·군무원 등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2025년 1월 7일 신설된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국가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국가배상법 제8조·민법 제766조 제1항),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5년(국가배상법 제8조·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또는 10년(국가배상법 제8조·민법 제766조 제2항) 중 먼저 이르는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수사 결과나 전공사상 심사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배상 청구 가능 여부와 시효 기산점(소멸시효 계산이 시작되는 첫날)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29조 제2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제3항, 국가배상법 부칙 제2조

진행 단계

1단계 사실관계 확인과 전공사상 심사
1차적인 심사는 군인사법 제54조의3 제1항에 따라 각군 본부에 설치된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부대에서 작성한 조사 기록과 의무 기록 등을 토대로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전공사상 분류를 의결하면, 그 결과가 당사자나 유족에게 통보됩니다.
2단계 소명 자료 보강과 재심사 청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사자 또는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재심사를 청구하면 국방부에 설치된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이를 다시 심사합니다. 초기 보통전공사상심사 단계에서 부대 측 기록만으로 비전공상이나 일반사망 결정이 내려졌다면,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재심사를 청구할 때는 민간 병원 의무 기록, 동료 장병의 진술, 근무 및 생활관 환경에 관한 객관적 자료 등을 보강하여 직무와 사상(死傷)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3단계 재해보상 청구와 심사 불복 절차
구체적인 군인재해보상 급여를 받으려면 군인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지급청구를 해야 하며, 이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급여에 관한 결정 등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이 심사 청구를 결정 등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장병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 혐의에 대해 민간 수사기관 및 일반 법원 절차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
☑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결과 확인 및 불복 시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재심사 청구 여부(군인사법 제54조의2, 제54조의3, 제54조의4)
☑ 급여 청구권(5년) 및 공무상요양비·재난부조금·사망조위금 청구권(3년)의 소멸시효 도과(법으로 정해진 행사 기한이 지나 권리가 사라짐) 여부(군인 재해보상법 제8조, 제49조 제1항)
☑ 급여 결정 등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 날부터 90일 이내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 심사 청구 여부(군인 재해보상법 제47조 제1항, 제2항)
☑ 급여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가 불가하므로 재심위원회 청구 또는 행정소송 경로를 확인했는지 여부(군인 재해보상법 제47조 제3항)
☑ 다른 법령상 보상 수급 여부와 별개로 직무상 불법행위에 따른 유족 고유 위자료 청구 요건 충족 여부(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제3항)
☑ 유족 위자료 규정이 2025년 1월 7일 이후 전사·순직 인정 사안 또는 당시 계속 중인 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배상법 부칙 제2조)
☑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및 시효 도과 여부 점검(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5년 또는 10년)

자주 묻는 질문

Q. 의무복무 중인 병사가 부대 내에서 사망하면 모두 순직으로 인정되나요?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2항에 따라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분류됩니다.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일반사망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안이라도 군인 재해보상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공무 관련 사유로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인지 여부에 따라 공무상 재해 및 순직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복무 환경과 사망 원인의 인과관계를 소명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Q. 군 복무 중 부상으로 공상 신청을 했는데 비전공상 결정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다투어야 하나요?
각군 본부의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비전공상이나 일반사망 결정을 받았다면, 군인사법 제54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사자나 재산상속인이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 지급 거부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47조에 따라 결정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Q. 군인 재해보상 급여 거부에 대해 일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군인 재해보상법 제47조 제3항은 급여에 관한 결정 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47조 제1항 및 제2항이 정한 기한 내에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Q. 순직 인정을 받아 유족연금을 받게 되면 국가배상 청구는 전혀 할 수 없나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전사·순직·공상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재산상 손해 등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가 제한됩니다. 그러나 2025년 1월 7일 신설된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전사·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은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 수급과 관계없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국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국가나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 등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Q.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사망에 대한 순직·공상 심사 불복 절차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각군 본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 또는 민법상 재산상속인은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54조의4 제1항 제1호·제2항). 전공사상 재심사 청구와 급여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는 근거 법령과 청구 기관이 다르므로, 불복하려는 결정의 성격에 따라 적용 절차를 구분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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