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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군대괴롭힘 및 군대가혹행위·폭행 피해 고소 — 피해 장병·가족 대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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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6

본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6조는 병영 내 구타·폭언·가혹행위·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금지하고 있으며, 직권남용이나 위력을 행사한 학대·가혹행위는 군형법 제62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등에서 발생한 군인등에 대한 폭행·협박 사건은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형법상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와 처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부대 내 위력행사가혹행위죄 성립 기준·영내 폭행·협박 사건의 반의사불벌 배제 특례·군 수사기관 정식 고소와 군인모욕죄 병행 검토·대리고소 제도와 재판 관할 구분·영내 피해 입증을 위한 객관적 증거 확보·불복 절차와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부대 내 위력행사가혹행위죄 성립 기준
병영 생활관이나 훈련 중 계급과 서열을 이용한 부당한 압박이나 사적 제재를 당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6조는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군인권 보호의 기본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군형법 제62조 제1항은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 직권남용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정당한 한도를 넘어 권한을 위법하게 행사하는 경우를 가리키며, 위력 행사는 계급이나 서열, 다수의 세력 등 선임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 장병에게 유형적·무형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를 포괄합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구타가 없었더라도 잠을 재우지 않거나, 무의미한 암기를 강요하고, 비정상적인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게 하거나, 식사를 제한하는 등의 행위 역시 위력에 의한 가혹행위로 의율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합니다.
근거 법령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6조, 군형법 제62조 제1항·제2항
2. 영내 폭행·협박 사건의 반의사불벌 배제 특례
생활관 등 군사시설 내부에서 폭행 피해를 입은 뒤 지휘관이나 가해자로부터 합의서 작성을 종용받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군사기지, 같은 조 제2호의 군사시설, 같은 조 제5호의 군용항공기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에서 군인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제283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일반 형법상 폭행죄와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만,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군사기지·군사시설·군용항공기·군용 함선에서 발생한 군인 간 폭행이나 협박 사건에서는 피해 장병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수사기관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군사기지·군사시설·군용항공기·군용 함선에서 발생한 군인 간 폭행 사건은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피해 장병이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공소 제기가 가능하며, 군형법 제62조의 가혹행위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된 바 없으므로 수사 절차는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군형법 제60조의6, 형법 제260조 제3항, 형법 제283조 제3항
3. 군 수사기관 정식 고소와 군인모욕죄 병행 검토
부대 내 지휘 계통에 보고했음에도 조치가 미흡하거나 다수 병사 앞에서 지속적인 인격 모독을 겪는 상황이 생깁니다.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3조 제1항은 병영생활에서 다른 군인이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군인은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지휘 계통을 통한 내부 보고만으로는 가해자와의 즉각적인 분리나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범죄의 피해자에게 고소권을 인정한 군사법원법 제265조 및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에게 서면 또는 말로 고소하도록 한 같은 법 제27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처음부터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적용 법조를 정리한 고소장을 군사경찰이나 군검찰에 정식으로 접수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근거 법령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3조 제1항, 군사법원법 제265조·제279조 제1항, 형법 제311조·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4. 대리고소 제도와 재판 관할 구분
영내 격리 상태로 외출이 어렵거나 사건에 성범죄 및 중대 피해가 결합되어 관할 기관 파악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이합니다.
• 군사법원법 제278조에 따라 고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으므로, 영내에 머물고 있어 외부 이동과 서류 작성이 제한되는 피해 장병을 대신하여 선임된 대리인이 증거 자료를 취합하고 고소장 접수 및 고소인 진술 동석을 수행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36조는 고소 또는 그 취소를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군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경우에도 군사법원법 제278조가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이 하도록 할 수 있다고 같은 취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 만약 피해 장병이 겪은 괴롭힘에 성적인 추행이나 폭력이 동반되었거나 가혹행위 끝에 사망에 이른 중대한 사안이라면,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관할 기관을 정확히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제278조, 형사소송법 제236조
5. 영내 피해 입증을 위한 객관적 증거 확보
폐쇄적인 병영 환경에서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동료 장병들이 증언을 주저하여 난관에 부딪히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 가해자의 계급과 성명, 피해가 발생한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생활관, 당직실, 창고 등), 가해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목격자의 이름을 시간 순서대로 상세히 기록해 두면 수사기관 조사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 사건 발생 직후 외부의 부모나 친구에게 고통을 토로한 대화 기록은 피해 진술이 사후에 꾸며낸 것이 아님을 뒷받침하는 정황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구타로 인한 멍이나 상처 사진, 골절이나 고막 손상 등에 대한 의무기록은 물론,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한 불면증, 적응장애, 우울증 등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내역도 가혹행위와 피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소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근거 법령 · 군사법원법 제265조, 제279조 제1항
6. 불복 절차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수사기관의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에 맞서 법적 권리를 행사하고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민간 경찰이 맡은 사건에서 불송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수사의 미진함을 다툴 수 있습니다.
• 군검찰이 맡은 사건에서 군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불기소처분)을 내린 경우에는, 고소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군검사가 소속된 보통검찰부의 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군사법원법 제301조 제1항·제2항).
•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형사 수사 결과와 공판 경과를 지켜보면서 시효 내에 위자료 및 치료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살핍니다.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제3항, 군사법원법 제301조 제1항·제2항, 민법 제750조·제751조·제766조

진행 단계

1단계 증거 수집과 사실관계 정리
첫째, 피해 장병이 직접 작성한 수첩 메모나 일기장, 달력 표기입니다. 둘째, 가족이나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호소하며 보낸 휴대전화 메시지, 사회관계망서비스 대화 내역, 공중전화 및 휴대전화 통화 기록입니다. 셋째, 군 의무대 및 민간 병원 진료 기록과 진단서입니다.
2단계 고소장 접수와 대리인 선임
다만 지휘 계통을 통한 내부 보고만으로는 가해자와의 즉각적인 분리나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범죄의 피해자에게 고소권을 인정한 군사법원법 제265조 및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에게 서면 또는 말로 고소하도록 한 같은 법 제27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처음부터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적용 법조를 정리한 고소장을 군사경찰이나 군검찰에 정식으로 접수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또한 군사법원법 제278조에 따라 고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으므로, 영내에 머물고 있어 외부 이동과 서류 작성이 제한되는 피해 장병을 대신하여 선임된 대리인이 증거 자료를 취합하고 고소장 접수 및 고소인 진술 동석을 수행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3단계 재판 참여와 불복 절차 진행
일반 법원 재판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군사법원 재판의 경우 군사법원법 제338조에 따라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 진술권을 행사하여 피해의 정도와 처벌 의사를 밝힐 수 있으며, 민간 경찰이 맡은 사건에서 불송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수사의 미진함을 다툴 수 있습니다. 군검찰이 맡은 사건에서 군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불기소처분)을 내린 경우에는, 고소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군검사가 소속된 보통검찰부의 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군사법원법 제301조 제1항·제2항).
4단계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소송
아울러 형사 고소를 통한 처벌 요구와 별개로, 피해 장병이 입은 육체적·정신적 피해와 치료비 손실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여 검토합니다.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형사 수사 결과와 공판 경과를 지켜보면서 시효 내에 위자료 및 치료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살핍니다.

먼저 확인할 것

☑ 가해 행위가 직권남용·위력에 의한 학대·가혹행위인지, 영내 폭행·협박인지, 공연한 모욕·명예훼손인지 구분 여부 확인(군형법 제62조, 제60조의6 / 형법 제307조, 제311조)
☑ 사건 발생 장소가 군사기지·군사시설·군용항공기·함선 내부여서 반의사불벌 규정이 배제되는지 여부 검토(군형법 제60조의6)
☑ 언어적 폭력에 대한 모욕죄(친고죄) 혐의 포함 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 이내인지 확인(형법 제312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 피해 일시·장소·행위 내용 수첩 메모, 가족 및 지인과의 메시지·통화 기록 확보 여부 확인(군사법원법 제265조, 제279조 제1항)
☑ 군 의무대 및 민간 병원 진료 기록, 진단서, 신체 상처 사진,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내역 보존 여부 확인
☑ 부대 내 위병소 출입 일지, 당직 근무 일지, 컴퓨터 및 통신 장비 사용 기록 등 수사기관 압수수색 및 사실조회 대상 특정 여부 확인
☑ 민간 경찰 불송치 통지 시 3개월 이내 이의신청, 군검사 불기소처분 시 30일 이내 재정신청 기한 준수 여부 점검(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 군사법원법 제301조)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점검(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자주 묻는 질문

Q. 생활관에서 선임병에게 맞았는데 중대장이 불러서 합의를 권유합니다. 처벌불원서를 써 주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등에서 군인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폭행죄의 반의사불벌) 및 제283조 제3항(협박죄의 반의사불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군사기지·군사시설·군용항공기·군용 함선에서 발생한 군인 간 폭행 사건은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피해 장병이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공소 제기가 가능하며, 군형법 제62조의 가혹행위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된 바 없으므로 수사 절차는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직접 때리지는 않았지만 밤늦게까지 잠을 재우지 않고 폭언을 하거나 기합을 주는 것도 군대가혹행위고소 대상이 되나요?
군형법 제62조 제1항 및 제2항은 직권을 남용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는 구타가 아니더라도, 계급이나 선임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수면을 제한하거나 부당한 얼차려·암기를 강요하여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위력에 의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합니다.
Q. 점호 시간이나 작업 중에 간부가 다른 병사들 앞에서 심한 욕설과 인격 모독을 했습니다. 군인모욕죄고소가 가능한가요?.
다수의 장병이 듣고 있는 공연한 장소에서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이나 욕설을 하였다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며,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으므로 발언 일시와 목격자 진술 등을 정리하여 기간 내에 고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Q. 현재 부대 안에 복무 중이어서 밖으로 나가 고소장을 내기가 어려운데 부모님이나 변호사가 대신 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36조는 고소 또는 그 취소를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군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경우에도 군사법원법 제278조가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이 하도록 할 수 있다고 같은 취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장병 본인이 직접 수사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선임된 대리인을 통해 고소장을 작성·접수할 수 있으며, 전화·화상 상담이나 접견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고소인 조사 단계에서 동석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군대괴롭힘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전역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형사 처벌 절차와 별도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및 제751조 제1항(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근거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제2항에 따라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의무기록과 형사 사건 처분 결과 등을 바탕으로 시효 도과 전에 청구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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