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음주측정거부 및 음주측정방해행위(추가 음주) 성립 요건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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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6본문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호흡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거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면 형사처벌 및 면허취소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 등 운전자의 음주측정거부 및 측정방해행위는 초범이라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음주측정거부 및 측정방해 처벌 규정·단속 및 측정 요구 절차의 진행·성립 요건 및 적법성 판단 기준·추가 음주 목적 판단 및 개정 법률 적용·호흡기 질환 등 신체 사유 소명과 실수 방지
음주측정거부 및 측정방해 처벌 규정·단속 및 측정 요구 절차의 진행·성립 요건 및 적법성 판단 기준·추가 음주 목적 판단 및 개정 법률 적용·호흡기 질환 등 신체 사유 소명과 실수 방지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음주측정거부 및 측정방해 처벌 규정
단속 현장에서 측정을 피하거나 단속 직후 술을 마셔 중형의 법정형 위험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교통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공무원이 호흡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 같은 조 제5항은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음주측정방해행위를 금지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측정에 불응하거나 측정방해행위를 한 자동차 등 운전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10년 내 재범 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근거 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제5항, 제148조의2 제1항·제2항
2. 단속 및 측정 요구 절차의 진행
호흡측정 불응에 따른 고지와 입건 절차를 거쳐 운전면허 행정처분까지 함께 통보받은 상황입니다.
• 음주측정거부가 문제 되는 사건은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로 시작하여 불응 고지, 현행범 체포 또는 임의동행, 경찰 조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운전자의 외관이나 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음주운전이 의심될 때 호흡측정을 실시하며, 잔류 알코올을 헹굴 수 있도록 음용수를 제공합니다.
• 운전자가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반복 고지한 뒤 측정거부로 입건하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 따른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 처분 절차도 별도로 진행됩니다.
근거 법령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3. 성립 요건 및 적법성 판단 기준
음주 정황이 뚜렷하지 않았거나 임의동행 및 주거지 진입 과정의 위법성을 다투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음주측정거부 및 측정방해행위가 성립하려면 운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 비틀거림, 술 냄새, 눈 충혈, 비정상적인 주행 등 객관적 정황이 있었는지가 주요 기준이 됩니다.
•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가 임의동행 요건을 갖추었는지, 주거지 등 사적 공간에 동의나 영장 없이 진입하지 않았는지 등 절차적 적법성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4. 추가 음주 목적 판단 및 개정 법률 적용
사고 직후 당황하여 술을 마셨으나 측정을 방해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상황입니다.
• 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추가로 섭취하는 행위는 2025년 6월 4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측정거부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되며 운전면허 취소 및 결격제도가 적용됩니다.
• 음주측정방해 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 제기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수사·재판 단계에서의 대응 전략을 별도로 수립해야 합니다.
• 추가 음주의 경우 단속을 피하거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운전 종료 후의 이동 경로와 시간 간격 등을 통해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제148조의2 제2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5. 호흡기 질환 등 신체 사유 소명과 실수 방지
호흡기 질환으로 정상적인 호흡 배출이 어려웠음에도 현장에서 고의적인 거부로 오인된 상황입니다.
• 호흡측정을 피하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오지 않아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 오해하고 측정을 거부하거나 현장을 이탈하여 추가로 술을 마시는 사례가 있습니다.
• 측정거부와 측정방해행위는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구간과 동일한 수준의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 천식이나 폐활량 부족 등 호흡기 질환으로 숨을 불어넣지 못했음에도 현장에서 채혈 측정을 요청하지 않고 단순 불응으로 일관하거나, 관련 의무기록을 제출하지 못한 채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호소하여 고의성을 인정받는 실수를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제3항, 제148조의2 제2항
진행 단계
1단계 측정 요구 및 음용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운전자의 외관이나 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음주운전이 의심될 때 호흡측정을 실시하며, 잔류 알코올을 헹굴 수 있도록 음용수를 제공합니다.
2단계 불응에 따른 불이익 반복 고지
운전자가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반복 고지한 뒤 측정거부로 입건하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 따른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 처분 절차도 별도로 진행됩니다.
3단계 현행범 체포 또는 임의동행
음주측정거부가 문제 되는 사건은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로 시작하여 불응 고지, 현행범 체포 또는 임의동행, 경찰 조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가 임의동행 요건을 갖추었는지, 주거지 등 사적 공간에 동의나 영장 없이 진입하지 않았는지 등 절차적 적법성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4단계 증거자료 확보 및 경찰 조사 대응
단속 절차의 적법성을 검증하기 위해 단속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이나 블랙박스 영상을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하고 증거능력을 분석해야 하는 경우 시간이 추가로 걸립니다. 운전 종료 후 술을 마신 행위가 측정을 방해할 목적이었는지 법리적으로 다투는 경우 공판 기일 수에 따라 비용이 변동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측정 요구의 상당한 이유: 단속 당시 운전자의 외관, 태도, 주행 상태 등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객관적 정황 유무 (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 측정 요구 절차의 적법성: 불응 시 불이익 고지 여부, 임의동행 동의 여부 등 단속 과정의 바디캠·블랙박스 영상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 호흡기 질환 등 신체 사유: 폐활량 부족, 천식 등으로 호흡측정이 불가했는지 확인할 의무기록 및 채혈 요구 여부 (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제3항)
☑ 사고 후 추가 음주·약물 시점: 운전 종료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섭취했는지의 경위 (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 공무집행방해 등 병합 여부: 측정 요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했거나 물피도주 등 다른 혐의가 있는지 여부 (근거: 형법 제136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 단속 및 임의동행 과정의 강제성: 영장 없는 주거지 진입이나 위법한 체포 절차가 개입되었는지 여부
☑ 운전 종료 후 이동 동선 및 구매 명세: 사고 후 추가 음주까지 걸린 시간 간격과 고의성을 입증하거나 반박할 객관적 자료
자주 묻는 질문
Q. 사고 후 현장을 벗어나 편의점에서 술을 마셨는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의약품 등을 사용하면 음주측정방해행위로 처벌받습니다. 법정형은 음주측정거부와 동일하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면허도 취소됩니다.
Q. 폐활량이 약해 수치가 안 나왔는데 측정거부로 입건되었습니다. 어떡하나요?.
기저 호흡기 질환 등으로 측정에 필요한 호흡량을 채우지 못한 경우라면 측정거부의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채혈 안내를 거절했거나 시늉만 한 정황이 있다면 거부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진료 기록과 바디캠 영상을 대조해 소명 방안을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기분이 나빠 측정을 거부하면 처벌받나요?
음주측정거부죄는 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술 냄새나 비틀거림 등 객관적 사정이 전혀 없었다면 요건을 다툴 수 있으나,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사후에 음주 사실을 부인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음주사고를 낸 뒤 현장을 벗어나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추가로 섭취하는 행위는 2025년 6월 4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측정거부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되며 운전면허 취소 및 결격제도가 적용됩니다. 음주측정방해 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 제기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수사·재판 단계에서의 대응 전략을 별도로 수립해야 합니다.
Q. 호흡측정을 피하면 처벌 수위가 낮아지나요?
호흡측정을 피하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오지 않아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 오해하고 측정을 거부하거나 현장을 이탈하여 추가로 술을 마시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측정거부와 측정방해행위는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구간과 동일한 수준의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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