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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약물운전·약물 측정 불응 혐의의 성립 요건과 형사·면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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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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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받은 수면제나 진정제라 하더라도 법정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고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우려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경찰의 타액 시약검사 등 약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무거운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단속 현장의 단계별 측정 절차 준수 여부와 실제 정상 운전 곤란 상태였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규명하고 행정처분 통지 후 법정 기한 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등 권리구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처방 의약품 복용 운전의 성립 요건과 형사처벌·현장 약물 복용 측정과 측정 불응 시 벌칙·아파트 단지 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 운전의 처벌 적용·운전면허 필요적 취소와 결격기간 및 행정구제·수사 초기 사실관계 규명과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처방 의약품 복용 운전의 성립 요건과 형사처벌
의료기관에서 불면증이나 불안증 치료를 위해 정식 처방받은 수면제나 진정제를 복용한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 현행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불법으로 유통되는 마약류뿐만 아니라 불면증이나 불안 증세 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적법하게 처방받은 수면제·안정제·식욕억제제 등이라도 그 성분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고,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면 약물운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 제외)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5항).
근거 법령 · 도로교통법 제2조 제35호, 제45조 제1항, 제148조의2 제5항
2. 현장 약물 복용 측정과 측정 불응 시 벌칙
음주단속과 달리 타액 검사 요구를 임의적인 협조 요청으로 잘못 판단하여 검사를 피하려다 무거운 형벌에 직면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하였는지를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5조 제2항).
•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제45조 제2항 후단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6항).
• 약물운전이나 약물 측정 불응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경찰공무원의 약물 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 포함)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됩니다(같은 조 제4항 제2호).
근거 법령 · 도로교통법 제45조 제2항, 제148조의2 제4항 제2호·제6항
3. 아파트 단지 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 운전의 처벌 적용
일반 도로가 아닌 아파트 지상·지하 주차장이나 상가 구내에서 차량을 이동시키던 중 시비나 접촉사고로 신고되어 수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을 원칙적으로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도, 제27조 제6항 제3호·제44조·제45조·제54조 제1항·제148조·제148조의2 및 제156조 제10호를 적용할 때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 결과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이나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처럼 일반 도로가 아닌 공간에서 차를 잠시 이동시킨 경우에도 약물운전이나 약물 측정 불응의 형사처벌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제45조, 제148조의2
4.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와 결격기간 및 행정구제
형사 절차와 별개로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 통지를 받아 생업 활동에 즉각적인 중단 위기가 찾아옵니다.
• 제4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 같은 항 제4호)와 제45조 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 같은 항 제4호의2)는 모두 이 단서 규정이 정한 필요적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93조 제1항, 제94조, 제142조, 행정심판법 제27조
5. 수사 초기 사실관계 규명과 정황진술보고서 검토
경찰 첫 출석 조사 전에 단속 당시의 정황진술보고서 기재와 투약 기록을 면밀히 대조해 방어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 병원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수면제·진정제 등)을 복용하였더라도 약을 복용한 시각과 실제로 운전대를 잡은 시각 사이의 시간 간격, 1회 투약 용량, 평소 복용 기간과 내성 여부, 주행 당시 차선 유지 및 조향·제동 상태 등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였는지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다음으로 약물 측정 불응 혐의(도로교통법 제45조 제2항 후단 위반)에서는 경찰공무원이 측정을 요구할 당시 운전자에게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했는지, 그리고 시행규칙 제28조의2가 정한 단계별 측정 절차(보행·서기 등 상태 평가를 먼저 실시한 후 간이시약검사 진행)를 적법하게 준수하였는지를 점검합니다.
근거 법령 · 도로교통법 제45조 제2항, 시행규칙 제28조의2, 제93조

진행 단계

1단계 현장 단속과 측정 절차 점검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운전 행태와 외관, 언행, 태도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며, 직선보행·회전 상태 및 한 발로 서기 등을 현장에서 종합적으로 검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시행규칙 제28조의2 제1항 제1호·제3항 제1호). 두 번째 단계는 「간이시약검사」입니다. 간이시약검사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이나 소변 등의 시료를 채취하여 측정하거나(도로교통법 제45조 제3항, 시행규칙 제28조의2 제2항·제3항 제3호 나목), 운전자가 간이시약검사를 받기 전에 처음부터 혈액등검사의 방법으로 측정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실시합니다(시행규칙 제28조의2 제3항 제3호 가목). 혈액등검사를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가까운 병원·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혈액이나 소변 등 시료를 채취하고, 소변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동의하면 가까운 경찰관서 등에서도 채취할 수 있으며, 채취한 시료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감정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기관에 감정을 의뢰하게 됩니다(시행규칙 제28조의2 제3항 제3호 후단).
2단계 행정처분 확인과 불복 절차 진행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전단).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 만약 이의신청을 먼저 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후단).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으므로(도로교통법 제142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3단계 객관적 자료 확보와 조사 대비
다음으로 약물 측정 불응 혐의(도로교통법 제45조 제2항 후단 위반)에서는 경찰공무원이 측정을 요구할 당시 운전자에게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했는지, 그리고 시행규칙 제28조의2가 정한 단계별 측정 절차(보행·서기 등 상태 평가를 먼저 실시한 후 간이시약검사 진행)를 적법하게 준수하였는지를 점검합니다. 간이시약검사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혈액이나 소변 등 시료를 채취하여 감정을 받는 혈액등검사를 통해 재측정을 받을 수 있고 간이시약검사 전에 혈액등검사를 먼저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도로교통법 제45조 제3항, 시행규칙 제28조의2 제2항·제3항 제3호), 단속 현장에서 이러한 재측정 요구나 절차 안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바디캠·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음주운전·약물운전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하려면 사전에 처분의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하여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처분 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음주운전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별지 제84호서식)에, 약물운전은 약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별지 제84호의2서식)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단서). 따라서 단속 직후 작성된 정황진술보고서에 실제 보행 상태나 언행, 약물 복용 경위와 다른 불리한 기재가 없는지 확인하고, 불법 마약류 투약 의혹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수사가 병행되는 사안인지 여부에 맞추어 첫 피의자신문 전에 진료기록부·처방전·블랙박스 영상을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복용한 의약품·물질이 마약류관리법상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또는 화학물질관리법상 환각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처방전·약제비 영수증·진료기록부)
☑ 약물 복용 시각과 실제 운전 시각 사이의 시간 간격 및 1회 처방 투약 용량 확인
☑ 운전 당시 주행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차량 블랙박스 및 주변 CCTV 영상 확보
☑ 단속 당시 실제 보행 상태와 언행이 기록된 약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별지 제84호의2서식) 기재 내용 확인
☑ 경찰공무원이 보행·서기 등 상태 평가를 먼저 거친 뒤 타액 간이시약검사를 요구했는지 절차 준수 여부 점검
☑ 간이시약검사 결과에 대한 불복에 따른 혈액·소변 채취 감정(혈액등검사) 신청 또는 사전 요구 여부 확인
☑ 최근 10년 이내 약물운전 또는 약물 측정 불응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력 유무 파악
☑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 수령일 확인(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 기산점 관리)

자주 묻는 질문

Q. 병원에서 정식으로 처방받은 수면제나 안정제를 먹고 운전해도 약물운전으로 처벌받나요?
의사의 처방을 받아 적법하게 복용한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그 성분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고,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면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35호·제148조의2 제5항). 다만 처방약을 복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은 아니므로, 약을 복용한 뒤 운전하기까지 경과한 시간과 실제 주행 상태 등을 처방전 및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우려 상태였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Q. 단속 경찰관이 침(타액)을 채취하는 약물 검사를 요구할 때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으로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 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5조 제2항).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6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전면허 역시 필요적 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제4호의2).
Q. 현장 타액 간이시약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억울할 때는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간이시약검사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동의를 거쳐 가까운 의료기관 등에서 혈액이나 소변 등 시료를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감정기관의 감정을 받는 「혈액등검사」로 다시 측정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5조 제3항, 시행규칙 제28조의2 제2항·제3항 제3호). 또한 간이시약검사를 받기 전에 처음부터 혈액등검사의 방법으로 측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시행규칙 제28조의2 제3항 제3호 가목). 아울러 면허 처분 사전통지 단계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그 내용이 약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기재되고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하게 되므로(시행규칙 제93조 제5항 단서), 보고서에 본인의 실제 상태나 진술 취지가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약물운전으로 단속되었는데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으면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약물운전이나 약물 측정 불응은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며(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제4호·제4호의2), 일반 위반은 취소된 날부터 1년, 2회 이상 위반하거나 약물운전·측정 불응 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의 면허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라목·마목·제7호).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사유로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소년법상 보호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격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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