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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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6본문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 및 측정방해 위반일로부터 5년 이내 재위반하여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기간 종료 후 방지장치가 부착된 차량만 운전하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의무 부착 기간은 면허 결격기간과 동일하게 산정되며, 미설치 차량 운전이나 대리 측정 및 장치 조작 시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도로교통법상 5년 내 재위반 기준과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요건·결격기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는 기간) 종료 후 방지장치 설치·등록 및 유지 절차·조건 위반 행위별 형사처벌 및 면허 취소 기준·대상자가 자주 하는 실수와 업무용 차량 운전 시 유의사항·사건 대응
도로교통법상 5년 내 재위반 기준과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요건·결격기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는 기간) 종료 후 방지장치 설치·등록 및 유지 절차·조건 위반 행위별 형사처벌 및 면허 취소 기준·대상자가 자주 하는 실수와 업무용 차량 운전 시 유의사항·사건 대응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5년 내 재위반 기준과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요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적발되어 취소 처분을 앞둔 상황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1항에 따라 음주운전(제44조 제1항), 음주측정거부(제44조 제2항), 음주측정방해행위(제44조 제5항)를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항을 위반하여 첫째,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둘째, 다시 위반할 당시 무면허운전(제43조)이나 결격기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는 기간) 중 운전(제96조 제3항)을 함께 위반한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대상이 됩니다. 단,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형사처벌의 10년 내 재범 가중 규정(벌금 이상 형 확정일 기준)과 달리,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운전면허는 직전 위반일로부터 이번 위반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내인지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두 사건의 정확한 적발 일자를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1항
2. 결격기간 종료 후 방지장치 설치·등록 및 유지 절차
면허 결격기간이 끝나가면서 조건부 면허 취득 및 장치 부착 절차를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운전면허는 면허 결격기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는 기간)을 단축해 주는 제도가 아니므로,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른 결격기간(통상 2년~5년)이 모두 지나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 부착 기간은 면허 결격기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이며 결격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계산됩니다.
• 조건부 운전면허 대상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교육을 이수하고 인증된 장치를 설치한 뒤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50조의3 제6항에 따라 연 2회 이상 운행기록을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고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2항, 제82조, 제50조의3 제6항
3. 조건 위반 행위별 형사처벌 및 면허 취소 기준
조건부 면허를 취득한 후 장치 미부착 차량을 운전하거나 조작 의혹으로 조사를 받는 상황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의2에 따라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거나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타인이 대신 호흡을 불어넣어 시동을 거는 대리 측정 행위(도로교통법 제50조의3 제5항 위반)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무단 해체·조작해 효용(원래의 쓸모나 기능)을 해친 경우 제148조의3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조건부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근거 법령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의2, 제50조의3 제5항, 제148조의3 제1항
4. 대상자가 자주 하는 실수와 업무용 차량 운전 시 유의사항
방지장치가 달리지 않은 회사 차량이나 가족 차량을 불가피하게 운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가장 흔한 실수는 본인 차량에만 방지장치를 달고 가족 차량이나 회사의 업무용 일반 차량을 잠깐 운전하는 행위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50조의3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조건부 운전면허 소지자는 방지장치가 설치되고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된 차량만 운전해야 하므로, 회사의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려면 해당 차량에도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미등록·미설치 차량 운전 적발 시 조건부 면허가 취소되므로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근거 법령 · 도로교통법 제50조의3 제1항·제3항, 제93조 제1항 제21호·제22호
5. 사건 대응 시 기간과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선행 처분의 취소 가능성을 따지거나 장치 오류 관련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두 번째 음주단속 사건에서 경찰 단속 절차의 적법성이나 음주측정방해 고의 여부 등을 다투어 선행 면허취소 처분 자체에 불복하는 경우, 형사재판 및 행정심판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복수의 위반 전력이 얽혀 결격기간 기산점과 의무 부착 기간 산정에 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한 경우 소요 기간이 반영됩니다.
•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후 장치 오작동이나 대리 측정 오해로 입건된 경우 차량 운행 기록 분석이 함께 진행되며,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합니다.
근거 법령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94조
진행 단계
1단계 결격기간 경과 및 사전 교육 이수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운전면허는 면허 결격기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는 기간)을 줄여주는 제도가 아니므로,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른 결격기간(통상 2년~5년)이 모두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인증 장치 설치 및 등록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및 방지장치 설치·등록과 운행기록 제출 절차는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을 통해 진행됩니다.
3단계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및 정기 점검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 부착 기간은 면허 결격기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이며 결격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계산됩니다. 대상자는 도로교통법 제50조의3 제6항에 따라 연 2회 이상 운행기록을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고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직전 음주·측정거부·측정방해 위반일로부터 이번 위반일까지 기간이 5년 이내인지 산정 (개인형 이동장치 제외)
☑ 재범 취소 사유에 따른 결격기간(2년~5년)을 확인하여 결격기간 종료 후 동일한 의무 부착 기간 파악
☑ 결격기간 종료 후 방지장치 설치 및 시·도경찰청장 등록, 연 2회 이상 운행기록 제출 및 정기 검사 일정 확인
☑ 가족 차량이나 업무용 회사 차량 운전 시에도 해당 차량에 방지장치가 설치·등록되어 있는지 사전 확인
☑ 이번 두 번째 단속 사건의 면허 취소 처분을 이의신청·행정심판 또는 형사 절차로 다툴 사유가 있는지 검토
자주 묻는 질문
Q.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도 조건부 운전면허 대상이 되나요?
2026. 10. 13. 시행 개정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거나 무면허운전 상태에서 다시 위반한 경우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직전 위반일과 이번 적발일 사이의 기간이 5년 이내인지와 면허 유무를 먼저 확인해야 결격기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는 기간) 종료 후 방지장치 부착 의무가 적용되는지 가릴 수 있습니다.
Q. 5년 내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취소되면 결격기간 중에 조건부 면허로 운전할 수 있나요?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운전면허는 면허 결격기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는 기간)을 줄여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른 면허 결격기간이 모두 끝난 뒤에, 그 결격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하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므로 결격기간 중에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Q. 음주측정거부나 측정방해 행위로 적발된 경우에도 조건부 면허 대상이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제44조 제1항)뿐만 아니라 음주측정거부(제44조 제2항) 및 음주측정방해행위(제44조 제5항)를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을 모두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Q. 조건부 면허 소지자가 가족이나 회사의 일반 차량을 잠깐 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건부 면허 소지자는 본인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방지장치가 설치되고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일반 차량을 운전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조건부 면허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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