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미성년자 주류·유해약물 제공 적발 시 경찰 조사와 행정처분 대응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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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6본문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 등 유해약물을 판매하여 적발된 경우 형사처벌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함께 진행됩니다. 신분증 위조나 도용 사정이 인정되면 불송치나 선고유예 등을 통해 영업정지 면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초기 증거 확보와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청소년유해약물 판매 금지 의무와 형사처벌 수위·식품위생법 및 담배사업법상 영업정지 행정처분 기준·신분증 위조·도용에 따른 처분 면제와 유죄 확정 예외·종업원 적발에 따른 사업주 양벌규정과 관리·감독 면책
청소년유해약물 판매 금지 의무와 형사처벌 수위·식품위생법 및 담배사업법상 영업정지 행정처분 기준·신분증 위조·도용에 따른 처분 면제와 유죄 확정 예외·종업원 적발에 따른 사업주 양벌규정과 관리·감독 면책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청소년유해약물 판매 금지 의무와 형사처벌 수위
미성년자 손님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였다가 단속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된 상황입니다.
•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되며, 이를 판매하려는 자는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 나이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주류(주세법에 따른 주류 등)나 담배(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를 판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만약 주류나 담배가 아니라 부탄가스, 본드 등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환각물질 등 유해약물을 판매·대여·배포한 경우라면 처벌 수위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층 무거워집니다.
근거 법령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 제28조제1항·제4항, 제58조제3호, 제59조제6호
2. 식품위생법 및 담배사업법상 영업정지 행정처분 기준
단속 적발 이후 관할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업정지 처분 사전통지서를 전달받은 상황입니다.
• 일반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처분을 받거나 영업허가·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1차 위반 시 구체적인 영업정지 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에 따릅니다. 일반음식점 등 식품위생법 적용 업종의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영업정지를 과징금(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내는 돈)으로 갈음(대신함)할 수 있으나(식품위생법 제82조 제1항), 중대한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전환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반면 담배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7호), 담배사업법 적용 업종의 경우에는 과징금 전환 규정이 없으므로 처분 면제 또는 감경(행정처분의 기준을 덜어 가볍게 깎아줌)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들어 밝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1차 위반 시 구체적인 영업정지 기간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릅니다.
근거 법령 ·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제4호, 제75조제1항제13호, 제82조,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제7호
3. 신분증 위조·도용에 따른 처분 면제와 유죄 확정 예외
손님이 제시한 신분증을 확인하였으나 사후에 위조나 도용된 신분증으로 드러난 상황입니다.
• 청소년에게 주류·담배 등을 판매한 경우, 청소년이 위조·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협박으로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의 면제 또는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사정이 매장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자료나 관련자의 진술 등으로 확인되거나,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불송치결정, 불기소처분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관할 관청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면제합니다.
• 설령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등으로 신분증을 확인한 정황이 일부 소명되었더라도, 형사절차에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선고유예는 제외)된 경우에는 행정처분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 ·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단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제3항·제4항,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 단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제5항
4. 종업원 적발에 따른 사업주 양벌규정과 관리·감독 면책
고용한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판매하여 사업주까지 함께 입건된 상황입니다.
• 업주가 현장에 없었더라도 아르바이트생 등 종업원이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한 경우, 양벌규정(실제 위반 행위를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를 고용한 사업주나 법인까지 함께 처벌하는 규정)에 따라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영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 영업주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단서 규정이 있습니다. 평소 종업원을 대상으로 신분증 검사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서약서를 받아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 면책을 소명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청소년 보호법 제62조
진행 단계
1단계 사실관계 분석과 객관적 증거 확보
증거 보전 및 사실관계 분석: 매장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입점부터 신분증 확인, 추가 합석, 결제에 이르는 전 과정의 영상을 별도 저장하고, 결제 영수증과 종업원 교육 자료 등 기초 증거를 수집합니다.
2단계 경찰 피의자 조사 대응과 서면 제출
경찰 피의자 조사 대비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확보한 영상과 자료를 바탕으로 나이 확인 의무를 이행한 경위나 구매자의 기망(남을 속여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 행위 정황을 정리합니다. 이후 경찰 피의자 조사에 동석하여 불송치결정 또는 검찰의 기소유예(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 처분을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3단계 행정처분 사전통지 검토와 의견 제출
지자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관할 시·군·구청의 영업정지 사전통지에 대하여 기한 내에 신분증 위·변조 및 도용 확인 자료를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형사절차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 유예를 요청하거나 면제 요건을 소명합니다.
4단계 정식재판 청구와 행정처분 구제 진행
약식명령 대응 및 정식재판 청구: 만약 벌금형 약식명령(정식 재판 없이 서류 심리만으로 벌금형 등을 내리는 재판 절차)이 발령된 경우, 벌금형 확정 시 행정처분 면제가 배제되는 규정을 고려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법원에서 무죄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기 위한 변론을 진행합니다. 행정처분 면제·감경 확인 및 불복 절차: 불송치·불기소 처분 또는 선고유예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 행정처분 면제를 확인받거나, 부당하게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경우 집행정지(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임시로 멈추는 법원 결정) 신청과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진행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판매 당시 매장 내부 및 계산대 주변 CCTV 영상 원본 백업 여부(덮어쓰기 전 별도 저장)
☑ 구매자의 결제 시간대가 찍힌 카드 영수증,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포스기) 거래 내역 및 주문 전표 확보 여부
☑ 구매자가 실물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또는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하고 판매자가 대조하는 장면의 촬영 여부
☑ 최초 입점 인원과 단속 당시 인원의 차이, 중간 합석자의 출입 시간 및 동선 확인 가능 여부
☑ 종업원 판매 사안인 경우, 근로계약서와 미성년자 판매 금지 정기 교육 일지·서약서·매장 내 안내문 부착 사진 구비 여부
☑ 구매자 측의 폭행·협박이나 소란 행위로 인해 나이 확인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던 정황 유무
☑ 관할 시·군·구청으로부터 받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수령일과 의견제출 마감 기한 확인
☑ 경찰 조사 출석 일정 또는 법원의 약식명령 등본(법원이 작성한 서류의 원본을 베껴 만든 공증 문서) 송달일(정식재판 청구 기한 계산용) 확인 여부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생이 실수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았는데 사장도 처벌받나요?
청소년 보호법의 양벌규정에는 영업주(법인)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면책 단서가 있으므로, 미성년자 신분증 확인 정기 교육 및 관리·감독을 갖추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기간과 과징금 전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1차 위반 시 구체적인 영업정지 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에 따르며, 일반음식점 등 식품위생법 적용 업종의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으나(식품위생법 제82조 제1항), 중대한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전환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담배소매인 등 담배사업법 적용 업종의 경우에는 과징금 전환 규정이 없으므로, 처분 면제 또는 감경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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