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립 기준과 잠정조치 결정에 대한 수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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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6본문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은 지속적·반복적 행위 요건과 정당한 이유 유무에 따라 성립 여부가 갈리며, 수사 초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가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규정 삭제로 합의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으므로, 조치 위반을 방지하고 초기 조사부터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소명(사실 여부를 증거로 설명하여 납득시킴)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스토킹행위와 사이버스토킹의 법적 성립요건·처벌 수위와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의 단계별 구조·무혐의·기소유예 판단에서 다투는 쟁점과 반의사불벌죄 폐지·수사 초기 및 잠정조치 기간 중 피해야 할 대응과 자료 보존
스토킹행위와 사이버스토킹의 법적 성립요건·처벌 수위와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의 단계별 구조·무혐의·기소유예 판단에서 다투는 쟁점과 반의사불벌죄 폐지·수사 초기 및 잠정조치 기간 중 피해야 할 대응과 자료 보존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스토킹행위와 사이버스토킹의 법적 성립요건
이별 후 연락이나 만남 시도가 반복되거나 온라인상 개인정보 게시로 고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대표적인 스토킹행위입니다.
•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같은 호 각 목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의하며, 바목(상대방등의 개인정보·개인위치정보 또는 이를 편집·합성·가공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과 사목(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사진·신분 정보를 이용해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도 그 유형에 포함됩니다.
• 이러한 각 목의 행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
근거 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2. 처벌 수위와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의 단계별 구조
경찰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나 통신금지 통보를 받아 향후 처벌과 불이행 제재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만약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 법원이 결정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제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제3호)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거 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제18조, 제20조
3. 무혐의·기소유예 판단에서 다투는 쟁점과 반의사불벌죄 폐지
채무 정산 등 정당한 목적이 있었거나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 연락이나 방문에 채무 변제(빌린 돈이나 빚을 갚음) 독촉, 물품 반환 협의, 공동 업무 처리 등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했는지, 혹은 상대방이 명시적·묵시적으로 거절 의사를 표시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연락이었는지를 계약서, 송금 내역, 앞뒤 대화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 또한 행위가 단발성에 그쳐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부족한 경미한 수준의 접촉이었다는 점이 법리적 쟁점이 됩니다.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에 있던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마치고 처벌불원서(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수사와 재판 절차는 종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됩니다.
근거 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4. 수사 초기 및 잠정조치 기간 중 피해야 할 대응과 자료 보존
신고 사실을 접하고 해명하려 직접 연락을 취하거나 휴대전화 대화방을 정리하려는 상황입니다.
• 이미 상대방의 거절 의사가 확인된 상태에서 오해를 풀겠다며 다시 연락을 취하면 그 자체로 스토킹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뒷받침하는 추가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특히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나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이 고지된 이후에 직접 연락을 시도하거나 지인 등 제3자를 내세워 의사를 전달하는 행위는 조치 불이행에 따른 별도의 처벌 사유나 구속영장 및 유치장 유치 청구 사유로 작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0조
진행 단계
1단계 초기 사실관계 및 조치 내역 분석
확보된 통화·메시지 원본 기록과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및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문을 바탕으로 연락 경위, 거절 의사 시점, 법적 쟁점을 진단합니다.
2단계 잠정조치 대응 및 경찰 조사 동행
접근금지나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유치 등 잠정조치에 대한 의견서 제출이나 취소·변경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경찰 피의자신문(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을 경찰이 직접 조사하는 절차) 과정에 동행하여 진술 방향을 조력합니다.
3단계 법리 의견서 제출 및 합의 대행
정당한 이유나 고의 부재를 다투는 사안은 객관적 증거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은 대리인을 통해 피해자 측과 적법한 합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4단계 검찰 송치 후 처분 및 공판 대응
사건이 검찰로 송치(경찰이 수사한 사건 기록과 증거를 검찰로 넘김)된 이후 보완수사나 형사조정, 기소 후 공판 단계에서 양형 자료를 정리하여 변론을 수행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상대방이 연락이나 만남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한 구체적인 시점과 방식
☑ 채무 변제, 물품 반환, 업무 협의 등 연락이나 방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유무
☑ 전화, 문자메시지, 메신저, 소셜미디어 게시, 직접 방문 등 접촉 수단별 전체 횟수와 시간적 간격
☑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결정서 또는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문 수령 여부 및 조치의 구체적 내용과 유효 기간
☑ 조치 결정 통지를 받은 이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상대방에게 연락을 시도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휴대전화 통화 기록,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방, 이메일 등 전체 대화 내역의 원본 보존 상태
☑ 접촉 과정에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는지, 혹은 주거침입·협박 등 다른 혐의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수사가 바로 끝나나요?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던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수사와 재판 절차는 즉시 종료되지 않고 계속 진행됩니다. 다만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은 검사의 기소유예(죄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 처분 여부나 법원의 선고형을 결정할 때 주요한 양형 참작 사유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어기고 사과 문자메시지를 한 번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으로부터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2호(접근금지) 또는 제3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연락을 취하면,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본안 스토킹범죄 혐의와 별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과나 합의 목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조치 위반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므로 직접 연락은 피해야 합니다.
Q.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으면 다른 처분도 함께 내려지나요?
스토킹처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내리는 처분)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두 가지 이상의 형벌이나 처분을 함께 내림)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을 직접 찾아가지 않고 온라인에 정보만 올렸는데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같은 호 각 목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의하며, 바목(상대방등의 개인정보·개인위치정보 또는 이를 편집·합성·가공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과 사목(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사진·신분 정보를 이용해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도 그 유형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반복되면 오프라인 접근이 없더라도 스토킹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법원이 결정한 잠정조치가 너무 가혹할 때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있나요?
스토킹행위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스토킹처벌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법원에 잠정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잠정조치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등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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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