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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강도죄 폭행·협박의 항거불능 판단과 준강도·강도상해죄 혐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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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6

본문

강도죄와 준강도죄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에 빠뜨릴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성립 여부를 가립니다. 혐의 적용 단계에 따라 법정형 차이가 크므로 체포 직후부터 행위의 태양과 상해의 인과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대응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강도죄 및 특수강도 성립요건·절도 발각 후 준강도 전환 기준·강도상해·치상죄 상해 인정과 인과관계·구속영장 실질심사 및 양형 방어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강도죄 및 특수강도 성립요건
채권 추심이나 다툼 과정에서 물건을 가져왔거나 여러 명이 현장에 함께 있어 무거운 죄책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형법 제333조의 강도죄가 성립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 만약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강도 범행을 저지르거나(형법 제334조 제1항),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 범행을 저지른 경우(형법 제334조 제2항)에는 특수강도죄가 성립하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강도죄(형법 제333조)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 재물을 빼앗겼어야 하며, 만약 폭행·협박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준(외포심 유발)에 머물렀다면 강도죄가 아니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법 제350조의 공갈죄 성립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333조, 제334조, 제350조
2. 절도 발각 후 준강도 전환 기준
물건을 훔치다 들킨 뒤 도망치려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손을 뿌리치거나 몸싸움을 벌여 입건된 상황입니다.
• 대법원 판례는 준강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협박의 정도에 관하여, 일반 강도죄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에 빠뜨릴 정도의 유형력 행사로서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체포를 면탈하거나 재물 탈환을 막기에 충분한 정도여야 한다고 봅니다.
• 또한 그 폭행·협박은 절도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장에서 시간적·장소적 접착성이 인정되는 기회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따라서 절도 현장에서 발각되어 도망치던 중 자신을 붙잡으려는 피해자의 손을 단순히 뿌리치거나 몸을 빼기 위해 소극적으로 밀친 정도에 그쳤다면, 그것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를 법리적으로 다투어 준강도가 아닌 절도죄(또는 절도미수죄)와 폭행죄의 경합범으로 처리될 수 있음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형법 제329조, 제260조, 제335조).
근거 법령 · 형법 제329조, 제335조
3. 강도상해·치상죄 상해 인정과 인과관계
도주나 몸싸움 중 피해자가 경미하게 긁히거나 넘어진 뒤 병원 진단서를 제출해 법정형이 대폭 높아진 상황입니다.
• 대법원 판례는 강도상해·치상죄에서의 상해란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며,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337조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 만약 강도상해·치상죄에서 상해 결과가 부정된다면, 범행 당시 폭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강도상해죄(형법 제337조)가 아닌 일반 강도죄(형법 제333조)나 특수강도죄(형법 제334조)로 법조가 낮아지게 됩니다.
• 또한 형법 제17조에 따라 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 결과로 인하여 처벌받지 않으므로, 피해자 스스로 무리하게 추격하다가 넘어졌거나 범행 현장을 완전히 벗어난 뒤 별개의 원인이 상해 결과 발생에 기여하였고 그러한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강도 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법리적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형법 제17조, 제337조).
근거 법령 · 형법 제17조, 제337조
4. 구속영장 실질심사 및 양형 방어
체포 직후 유치장에 입감되어 구속전피의자심문을 앞두고 있거나 재판 단계에서 선처 요소를 다투는 상황입니다.
•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는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이 정한 구속 사유인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음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 이때 구속을 피하려는 급한 마음에 피의자나 가족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면 오히려 피해자 위해 우려나 증거인멸 시도로 평가받아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 측과의 의사 타진은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 따라서 공판 단계에서는 경미한 폭행·협박, 체포 면탈을 위한 단순 폭행,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작량감경(형법 제53조) 및 선처를 구하는 변론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70조, 형법 제53조

진행 단계

1단계 사실관계 긴급 진단 및 적용 법조 검토
체포 경위와 현장 상황을 청취하여 일반 강도, 준강도, 특수강도, 강도상해 중 수사기관이 적용한 혐의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와 공갈죄·절도죄·폭행죄로의 죄명 변경 가능성을 진단합니다(형법 제333조~제337조).
2단계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대응
체포 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영장청구서를 검토하고, 주거의 일정함과 증거인멸·도주 우려 부재, 법리적 다툼의 여지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심문 기일에 동석해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변론합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201조의2).
3단계 수사기관 조사 입회 및 증거 보전
경찰 및 공소제기 전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신문에 동석하여 불리하거나 과장된 진술이 조서에 기재되지 않도록 조력하고, 현장 CCTV 영상 확보 및 피해자 상해 진단서의 신빙성 탄핵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4단계 피해자 합의 대행 및 피해 회복 절차
피의자가 직접 연락할 때 발생할 수 있는 2차 가해나 증거인멸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변호인이 피해자 측과 소통하며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를 진행하고, 합의가 어려운 사안에서는 개정 형사소송법 절차에 맞춘 피해 회복 방안을 모색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폭행·협박의 구체적 행위 태양: 상대방의 팔을 뿌리치거나 밀친 정도인지, 주먹이나 도구를 사용해 제압했는지 등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수위 확인(형법 제333조)
☑ 행위의 목적과 선후 관계: 처음부터 물건을 빼앗으려 했는지, 절도 발각 직후 도망치려다 우발적으로 몸싸움이 벌어졌는지(준강도 여부), 혹은 채권 회수 등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 정리(형법 제333조, 제335조)
☑ 범행 시간대·장소 및 동행인 유무: 야간에 타인의 주거·방실 등에 들어갔는지, 현장에 2인 이상이 함께 있었는지, 흉기로 오인될 물건을 소지했는지 확인(형법 제334조)
☑ 피해자 상해 부위 및 진단서 내역: 피해자가 다쳤다고 주장하는 부위와 정도, 구급차 이송 여부, 진단서상 치료 기간 및 실제 통원 치료 여부 파악(형법 제337조)
☑ 현장 객관적 증거의 존재 여부: 사건 현장 및 도주 경로 주변의 CCTV, 차량 블랙박스, 목격자 유무, 사건 전후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통화 기록 확보(형사소송법 제70조)
☑ 체포 일시 및 영장 청구 단계: 현행범 체포 또는 긴급체포된 시각(체포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 여부)과 구속전피의자심문 기일 통지 내역 확인(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0조의4, 제201조의2)
☑ 불구속 수사 소명 및 양형 자료: 일정한 주거지 증빙, 재직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피해 변제를 위한 합의금 마련 가능 범위 정리(형사소송법 제70조, 형법 제51조)

자주 묻는 질문

Q. 물건을 훔치다 들켜 팔을 뿌리치고 도망쳤는데 준강도가 되나요?
다만 대법원 판례는 준강도의 폭행 역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므로, 붙잡힌 손을 단순히 뿌리치거나 몸을 빼낸 수준에 그쳤다면 준강도 성립 여부를 법리적으로 다투어 절도죄와 폭행죄의 경합범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피해자가 살짝 긁힌 정도인데도 강도상해죄로 처벌받나요?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상처가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 치유될 정도로 극히 경미하여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았다면 형법상 상해로 보지 않으므로, 진단서 발급 경위와 실제 치료 내역을 토대로 강도상해 해당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강도 혐의도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 필요성을 낮추거나 공판 단계에서 대법원 양형기준상 감경인자 및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사유로 참작되어 선고형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Q. 범행 도구를 챙겼지만 실행하지 못했는데 처벌 대상인가요?
나아가 폭행·협박의 실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도 강도할 목적으로 흉기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대상을 물색했다면 형법 제343조의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여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도구 소지 경위와 강도 목적의 유무를 초기 조사에서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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