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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무원집행유예와 벌금형 확정에 따른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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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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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인 공무원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나 특정 범죄의 기준선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 법률상 당연히 퇴직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적용 죄명에 따른 결격사유 기준선과 벌금형 분리 선고 규정을 파악하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와 당연퇴직·직무 관련 횡령·배임죄의 벌금 300만원 기준선·성폭력·스토킹·마약류 범죄의 벌금 100만원 기준선·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예외 조항·경합범 벌금형 분리 선고와 약식명령 정식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와 당연퇴직
음주운전이나 일반 과실범죄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마주하게 된 상황입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임용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결격사유로 명시합니다.
• 이어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같은 법 제33조 제2호부터 제8호까지(제1호 제외)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며,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1호도 같은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와 전혀 관련 없는 개인적인 교통사고, 음주운전, 재산범죄, 폭력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 확정일에 당연퇴직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9조,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1조
2. 직무 관련 횡령·배임죄의 벌금 300만원 기준선
재직 중 직무 수행과 연관되어 공금 관리나 회계 문제로 횡령 또는 배임 혐의를 받게 된 상황입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2(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호의2)에 따라 공무원으로 재직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당연퇴직됩니다.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호의2, 형법 제355조, 제356조
3. 성폭력·스토킹·마약류 범죄의 벌금 100만원 기준선
성범죄나 디지털 관련 행위, 통신 매체를 통한 연락 또는 마약류 관련 사안으로 입건된 상황입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호의3)에 규정된 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역시 당연퇴직 대상입니다.
• 여기에 해당하는 대상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음란물 유포 및 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등 반복 도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그리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입니다.
• 아울러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나 마약류 관련 범죄 등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에 따라 파면·해임이나 형 또는 치료감호 확정 시 한층 엄격한 결격 규정과 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제6호의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예외 조항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면하기 위해 재판부에 형의 선고유예를 구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5호)는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단서에 따라 당연퇴직 사유에서 제외되어 신분이 유지됩니다.
• 다만 같은 호 단서는 예외를 두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수뢰, 사전수뢰, 제3자뇌물제공,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알선수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7호 또는 제58조의2 제1항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당연퇴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5호, 제69조 제1호 단서, 형법 제129조~제132조
5. 경합범 벌금형 분리 선고와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결격대상범죄와 다른 일반 죄명이 한꺼번에 기소되었거나 벌금형 약식명령 고지서를 송달받은 상황입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2(직무 관련 횡령·배임죄) 또는 제6호의3 각 목(성폭력범죄 등)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가 실체적 경합범(한 사람이 저지른 독립된 여러 개의 범죄)으로 기소된 경우, 법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에 따라 형법 제38조의 경합범 처리 원칙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각각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합니다.
• 성폭력범죄나 스토킹범죄 등으로 벌금 약식명령(공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 등을 내리는 재판)을 고지받은 경우,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에 따라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 및 제69조 제1호에 따라 당연퇴직되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신속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따라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형종 상향 금지).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 형법 제38조,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제457조의2 제1항
6. 소속 기관 징계위원회 회부 및 소청심사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 통보로 인해 형사재판 확정 전 직위해제나 내부 징계 절차가 개시된 상황입니다.
• 수사기관이 공무원이나 교원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거나 마쳤을 때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면, 형사재판 확정 전이라도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른 내부 징계위원회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법률상 당연퇴직 기준선을 피하더라도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가 의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의 피의자신문조서와 합의서, 형법 제51조의 양형(형벌의 종류와 무거움을 정함) 참작 자료를 징계위원회 의견서 및 진술 과정에 일관되게 제출하여 징계 수위를 방어해야 합니다.
• 만약 과중한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후 소청심사(공무원이 부당한 징계나 불리한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제도)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형사사건의 경위와 참작 사유를 바탕으로 처분의 취소나 감경(처분을 깎아 줄여 줌)을 다투는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지방공무원법 제72조, 형법 제51조

진행 단계

1단계 적용 죄명 및 결격사유 기준선 정밀 진단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서, 고소장, 또는 공소장을 바탕으로 적용된 죄명이 일반 범죄인지 벌금형 결격대상범죄(300만원 또는 100만원 기준)인지, 금고형 선고유예 제한 범죄인지 법령 조문별로 대조합니다.
2단계 수사 초기 진술 준비 및 불기소(기소유예) 목표 대응
경찰·검찰 조사에 동행하여 직무 관련성 여부나 고의성 등 법리적 쟁점을 진술합니다. 이어 피해자와의 합의 및 형법 제51조에 따른 양형 조건 자료를 제출하여 기소유예(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처분) 등 불기소처분을 구합니다.
3단계 약식명령 불복(7일 이내 정식재판청구) 및 경합범 분리 선고 변론
결격 기준액 이상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후 공판(법원 법정에서 열리는 정식 재판) 절차에서 경합범 기소 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에 따른 벌금형 분리 선고가 이루어져야 함을 법원에 촉구하며, 결격대상범죄 부분의 선고 벌금액이 기준선 미만이 되도록 양형 변론에 집중합니다.
4단계 선고유예·기준액 미만 판결 유도 및 소속 기관 징계 절차 연계 대응
법원 공판에서 신분 상실의 가혹성과 정상 참작 사유를 소명(자료를 제시하여 대략적인 사실을 밝힘)하여 당연퇴직을 피할 수 있는 선고형을 구합니다. 이와 함께 수사 결과 통보에 따라 이어지는 소속 기관의 징계위원회 절차(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형사 판결 참작 자료를 연계하여 대응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적용된 혐의 죄명의 법정형에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징역·금고형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했는가
☑ 횡령·배임 혐의인 경우 범행 시점이 재직 중인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및 예상 벌금액이 300만원 기준선에 걸리는지 따져보았는가
☑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제3호,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서 벌금 100만원 이상 시 당연퇴직되는 대상 범죄인지 확인했는가
☑ 수뢰죄나 성폭력·스토킹·마약류·직무 관련 횡령 등 금고형 선고유예만 받아도 당연퇴직되는 예외 조문(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지 점검했는가
☑ 결격대상범죄와 일반 범죄가 함께 기소된 경합범 사건에서 법원에 벌금형 분리 선고(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2)를 신청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 약식명령 고지서를 송달받은 경우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의 정식재판청구 마감일을 계산해 두었는가
☑ 소속 기관에 수사 개시 및 종료 통보가 진행됨에 따라 직위해제나 별도의 내부 징계 절차(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제출할 소명 자료를 함께 준비하고 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공무원이 음주운전이나 일반 폭행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당연퇴직되나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이나 형법상 일반 폭행·상해죄로 받은 벌금형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가 정한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액수와 관계없이 당연퇴직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범죄라도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확정되면 당연퇴직되며, 벌금형으로 신분이 유지되더라도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른 소속 기관의 내부 징계 처분 대상은 됩니다.
Q. 법원에서 벌금형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나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의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이므로, 벌금형은 그 금액과 무관하게 제4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무 관련 횡령·배임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6호의2, 성폭력범죄 등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6호의3의 별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Q. 성폭력이나 스토킹, 마약류 범죄로 입건되었을 때 당연퇴직을 피하려면 어떤 결과가 필요한가요?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재판에서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 또는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아야 신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 및 제69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제3호 위반죄, 마약류 관련 범죄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기만 해도 당연퇴직되며, 미성년자 대상 범죄 등은 제33조 제6호의4에 따라 기준이 더욱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Q. 스토킹범죄와 일반 재물손괴죄가 함께 기소되어 벌금 합산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2(직무 관련 횡령·배임죄) 또는 제6호의3 각 목(성폭력범죄 등)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가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경우, 법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에 따라 형법 제38조의 경합범 처리 원칙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각각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합니다(상상적 경합범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스토킹범죄의 경우 2022. 12. 27. 이후 발생한 범죄에 한하여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분리 선고가 이루어진 경우, 스토킹범죄 부분의 벌금액이 100만원 미만으로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리 선고가 이루어지더라도 법원이 스토킹범죄 부분에 100만원 이상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은 해당 부분의 양형을 낮추기 위한 변론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Q. 형사재판에서 결격사유를 피해 당연퇴직되지 않으면 내부 징계도 면제되나요?
형사재판 결과 기소유예나 결격사유 기준 금액(직무 관련 횡령·배임 300만원, 성폭력·스토킹 등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아 법률상 당연퇴직을 면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소속 기관의 징계 절차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수사 단계나 재판 과정에서 소명한 정상 참작 사유, 피해 회복 노력, 낮은 선고형 결과는 징계위원회에서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피하고 징계 수위를 감경받는 데 핵심적인 참작 자료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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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