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온라인·게임 내 통매음 혐의 성립 기준과 경찰 조사 대응 절차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6본문
온라인 게임이나 메시지 이용 중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으로 고소당했을 때 검토해야 할 성립 요건과 수사 대응 절차를 안내합니다. 단순한 분노 표출과 성적 목적의 차이를 파악하고 첫 경찰 조사 준비부터 처분 단계별 쟁점을 정리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성폭력처벌법상 통매음 규정의 법정형과 도달 요건·게임 채팅 등 온라인 분쟁에서 성적 목적 유무를 가리는 기준·유죄 확정 시 따르는 보안처분과 기소유예 등 처분 단계별 쟁점·공소시효와 비친고죄에 따른 수사 종결 요건
성폭력처벌법상 통매음 규정의 법정형과 도달 요건·게임 채팅 등 온라인 분쟁에서 성적 목적 유무를 가리는 기준·유죄 확정 시 따르는 보안처분과 기소유예 등 처분 단계별 쟁점·공소시효와 비친고죄에 따른 수사 종결 요건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성폭력처벌법상 통매음 규정의 법정형과 도달 요건
일대일 대화나 익명 대화방에서 성적인 표현을 전송했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피의자(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된 사람)로 지목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과 피해자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는 형법 제311조 모욕죄(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와 달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공연성이나 특정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단둘이 나누는 1대1 개인 메시지나 익명 닉네임만 사용하는 온라인 게임 채팅방이라도, 상대방이 해당 말이나 글 등을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면 도달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형법 제311조
2. 게임 채팅 등 온라인 분쟁에서 성적 목적 유무를 가리는 기준
게임 진행 중 시비가 붙어 모욕적인 언사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성적 표현이 포함되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대법원 판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구체적인 모습이나 형태),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성적 목적 유무를 판단합니다.
• 특히 대법원 판례는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 역시 성적 욕망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러한 성적 목적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나 경멸, 공격 등 다른 감정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성적 목적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반면 다툼 과정에서 단순히 분노나 짜증을 표출하거나 상대를 모욕·경멸하려는 의도만 있었을 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서는 범죄 성립이 부정되기도 합니다.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3. 유죄 확정 시 따르는 보안처분과 기소유예 등 처분 단계별 쟁점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나더라도 형사 전과가 남고 추가 부수처분이 부과될 수 있어 불송치나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초기 대응이 요구됩니다.
• 많은 피의자가 벌금만 납부하면 모든 불이익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수형인명부나 수형인명표에는 오르지 않더라도 경찰청이 관리하는 수사자료표 중 범죄경력자료에 전과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 다만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그러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500시간의 범위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 병과(둘 이상의 처벌을 함께 부과함)되므로, 처분 수위를 낮추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2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4. 공소시효와 비친고죄에 따른 수사 종결 요건
상대방과 합의하여 고소 취하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 않는 법적 특성을 사전에 인지해야 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공소시효(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는 기한)는 5년입니다.
• 또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고소인이 추후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수사 및 재판 절차가 곧바로 종료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진행 단계
1단계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및 사실관계 파악
경찰의 출석 요구 통지를 받으면 먼저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통해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 내용을 확보하고, 어떤 일시와 매체에서 어떤 발언이 문제 되었는지 정확히 파악합니다.
2단계 대화 전체 맥락 분석 및 대응 노선 설정
확보한 채팅 로그나 게임 기록을 바탕으로 발언의 동기와 전후 정황을 분석하여, 성적 목적 부재를 이유로 혐의를 다툴 것인지 혹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것인지 일관된 방향을 수립합니다.
3단계 경찰 피의자 신문 준비 및 조사 동석
수사관의 예상 질문에 대비해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피의자 신문(경찰 조사) 과정에 변호인이 동석하여 불리하거나 왜곡된 취지로 조서(조사 내용을 적은 공식 서류)가 작성되지 않도록 조력합니다.
4단계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피해자 합의 진행
무혐의 주장 시에는 판례 법리와 대화 맥락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는 사안에서는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죄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 절차를 대행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일정 조율 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문제 된 발언 범위를 먼저 확인했는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참조)
☑ 문제가 된 발언 한 줄 외에 대화 시작 시점부터 종료 시점까지의 전체 채팅 로그, 화면 캡처, 리플레이 영상 등 전후 맥락 자료를 확보했는가
☑ 발언에 이르게 된 직접적인 계기(상대방의 게임 진행 방해, 선제적 욕설·도발, 상호 말다툼 등)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는가
☑ 해당 표현이 성적 비하·조롱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분노 표출이나 일상적 욕설에 그치는지 법리적 쟁점을 구분했는가
☑ 고소인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게 되었더라도 2차 가해나 합의 종용 오해를 피하기 위해 직접 연락을 자제하고 있는가
☑ 무혐의(불송치·불기소) 취지로 성적 목적을 부인할 사안인지,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 및 양형 자료를 준비해 기소유예 등 선처를 구할 사안인지 방향을 정했는가
☑ 유죄 확정 시 벌금형 선고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기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부수처분 가능성을 확인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억울하게 통매음 고소를 당했는데 처벌을 피하려면 일단 합의부터 해야 하나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음에도 조사 초기부터 섣불리 합의를 시도하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가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는 정황으로 받아들일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혐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전체 대화 맥락상 무혐의를 다툴 수 있는 사안인지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등 선처를 구해야 할 사안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먼저 심한 욕설을 해서 화가 나 맞받아친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하거나 게임을 방해하는 등 도발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이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툼이 시작된 경위와 상호 공방이 오간 전후 대화 내역은 행위자에게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분노 표출이었는지를 판단하는 핵심 근거가 되며,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양형을 정할 때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전체 대화 기록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Q. 고소인이 합의 후 고소를 취소하면 경찰 수사가 바로 종결되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수사 절차가 즉시 종결되지는 않으며, 합의 사실은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법원의 양형 판단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업무사례
같은 분야의 사건 유형 설명은 업무사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