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유언대용신탁 계약 설계와 사후 신탁재산 유류분 분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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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6본문
생전에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하여 사후 재산 승계(물려주는 일)를 준비할 때는 수탁자와 사후수익자의 동일성 여부에 따른 일부무효 법리와 잔여재산 귀속(재산이 돌아감) 조항을 살펴야 합니다. 아울러 신탁재산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계산에 포함함)되는지 여부와 개정 민법에 따른 가액(금전적 가치) 지급 청구 요건 및 소멸시효(권리가 사라지는 기간)를 미리 파악하여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의 법적 구조와 요건·수탁자 이익향수금지 위반과 사후 단독 수익자 지정의 일부무효·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의 귀속권리자 지정과 상속재산 편입 여부·신탁재산의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산입과 특별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의 법적 구조와 요건·수탁자 이익향수금지 위반과 사후 단독 수익자 지정의 일부무효·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의 귀속권리자 지정과 상속재산 편입 여부·신탁재산의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산입과 특별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의 법적 구조와 요건
생전에 유언 대신 자산 승계 방식을 체계적으로 정하고자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입니다.
• 신탁이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처분·운용·개발 등 신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합니다(신탁법 제2조).
• 신탁은 ①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② 위탁자의 유언, ③ 위탁자의 선언(공정증서 작성 방식에 한하며, 목적신탁은 이 방법으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중 하나의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신탁법 제3조 제1항·제2항),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신탁법 제4조 제1항).
근거 법령 · 신탁법 제2조, 제3조 제1항·제2항, 제4조 제1항, 제59조 제1항·제2항, 제60조, 제99조 제2항·제4항, 민법 제1060조
2. 수탁자 이익향수금지 위반과 사후 단독 수익자 지정의 일부무효
부모가 자녀 한 명에게 부동산 관리를 맡기면서 사망 후 단독으로 재산을 취득하도록 정한 뒤 다른 상속인과 갈등이 생긴 상황입니다.
• 신탁법 제36조 본문은 수탁자가 누구의 명의로도 신탁의 이익을 누리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이익향수금지(수탁자가 신탁 이익을 갖지 못하도록 금지함)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 신탁 목적의 일부가 무효 사유에 해당하면 그 신탁은 나머지 목적을 위하여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다만 목적을 나눌 수 없거나 나머지 목적만으로 신탁을 유지하는 것이 위탁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할 때에만 전부 무효가 됩니다(신탁법 제5조 제3항).
근거 법령 · 신탁법 제5조 제1항~제3항, 제36조, 제98조 제1호, 제101조 제1항
3.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의 귀속권리자 지정과 상속재산 편입 여부
신탁 계약의 일부가 무효가 되면서 남은 재산이 상속재산으로 돌아가는지 수탁자 개인에게 가는지 다투는 상황입니다.
• 신탁이 종료되면 신탁행위로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귀속권리자)를 정한 경우 그 귀속권리자에게 귀속하고(신탁법 제101조 제1항 단서), 대법원 판례는 수탁자를 귀속권리자로 정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봅니다.
• 귀속권리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잔여재산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데(같은 항 본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생전 자익신탁 부분의 수익자는 위탁자이므로 위탁자에게 귀속되어 상속재산에 편입됩니다.
• 따라서 계약 설계 시에는 사후수익자 지정과 잔여재산 귀속권리자 지정 조항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미 체결된 신탁을 두고 다투는 상속인은 계약서 원문의 문언(적힌 글귀)을 확인하여 상속재산 편입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신탁법 제101조 제1항
4. 신탁재산의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산입과 특별 부양·기여 보상 예외
특정 상속인이 신탁을 통해 재산을 모두 넘겨받아 다른 상속인의 법정 유류분 권리가 침해된 상황입니다.
• 민법 제1112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가집니다(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 반영).
• 유언대용신탁으로 넘어간 재산이 이 기초재산에 들어가는지, 들어간다면 어떤 기준으로 산입하는지는 위탁자가 생전에 수익자 변경권과 신탁 종료권을 얼마나 보유했는지, 사후수익자가 공동상속인인지 제3자인지 같은 신탁 구조에 따라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 다만 증여 또는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아니합니다(민법 제1008조 단서·제1118조). 이 단서는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추가되었고,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법률 제21454호 부칙 제2조).
근거 법령 · 민법 제1008조 단서, 제1112조, 제1113조 제1항, 제1114조, 제1118조,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2조
5. 유류분 부족분에 대한 가액 지급 청구와 소멸시효
신탁재산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현물 지분이 아닌 금전 지급을 요구하고 시효를 확인하는 상황입니다.
• 유류분 부족분이 인정되면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같은 항 후문).
• 이 개정 규정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법률 제21454호 부칙 제1조·제3조) 사망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기간이 지남)한 때에도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근거 법령 · 민법 제1115조 제1항, 제1117조,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1조·제3조
진행 단계
1단계 신탁계약 문언 분석 및 무효 사유 검토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신탁원부를 확보하여 신탁계약의 세부 조항을 분석합니다. 수탁자가 단독 사후수익자로 지정되어 그 부분이 무효인지, 귀속권리자 지정이 없어 해당 재산이 상속재산으로 편입되는지, 계약 체결 당시 위탁자의 의사능력에 문제가 없었는지, 위탁자의 채권자 지위에서 사해신탁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신탁법 제8조 제1항)를 따질 사정이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2단계 유류분 권리자 자격 및 소멸시효 점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먼저 점검합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며,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습니다(민법 제1117조).
3단계 기초재산 산정 및 가액 지급 청구 소송 수행
신탁재산이 사후수익자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경우 반환청구의 상대방을 특정하고, 상속개시 시점의 재산 가액 평가와 민법 제1115조에 따른 가액 지급 청구 금액을 산정하여 소송을 수행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계약·유언·공정증서 선언 중 신탁 설정 방식과 생전 및 사후 수익자 지정 내용
☑ 부동산에 대한 신탁등기 및 신탁원부 편철 완료 여부
☑ 가족 등 수탁자가 위탁자 사후 유일한 수익자로 지정되어 신탁법 제36조 이익향수금지원칙에 저촉(법률에 걸리거나 위배됨)되는지 여부
☑ 신탁 종료 시 잔여재산 귀속권리자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
☑ 직계비속·배우자(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또는 직계존속(3분의 1) 등 유류분 권리자 자격 해당 여부
☑ 상속개시와 반환 대상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도과(기간이 지남) 여부
☑ 사후수익자가 공동상속인인지 제3자인지 여부와 특별 부양·기여에 따른 특별수익 제외 사유 존재 여부
☑ 상속개시일이 2026년 3월 17일 이후인지 여부 및 민법 제1115조 제1항에 따른 가액 지급 청구 범위
자주 묻는 질문
Q. 유언대용신탁으로 재산을 넘기면 다른 가족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나요?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분 문제에서 벗어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신탁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들어가는지는 사후수익자가 공동상속인인지 제3자인지, 위탁자가 생전에 수익자 변경권과 종료권을 유지했는지 같은 신탁 구조에 따라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신탁법 제59조, 민법 제1113조·제1114조·제1118조). 그래서 신탁계약서와 신탁원부를 기준으로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침해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부모님이 자녀 한 명을 수탁자 겸 사후 단독 수익자로 정해 둔 신탁계약은 유효한가요?
사후 단독 수익자로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Q.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체결한 뒤에도 위탁자가 생전에 수익자를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Q. 배우자가 사망한 뒤 자녀에게 차례로 신탁 수익권이 넘어가도록 정할 수도 있나요?
정할 수 있습니다. 신탁법 제60조(수익자연속신탁)는 신탁행위로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이 소멸하고 타인이 새로 수익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뜻을 정할 수 있으며, 수익자의 사망에 의하여 차례로 타인이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Q. 유언대용신탁 재산에 대해 유류분을 청구할 때 부동산 지분으로 받나요, 돈으로 받나요?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서 유류분권리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률 제21454호 부칙 제3조).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되며(민법 제1115조 제1항 후문), 상속개시일이 개정법 시행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반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사망 시점과 신탁원부 기재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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