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K소식

발간자료

[형사] 성추행기준과 강제추행 혐의에서 신체 접촉 경위 다툼과 수사 대응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6

본문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범죄를 실행하려다 끝내지 못한 사람)도 형법 제300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강제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등을 내리는 재판)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강제추행 및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 기준·부수처분(형벌 외에 부가되는 행정적 처분) 위험과 무혐의 소명(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설명과 증명) 기준·합의금 산정 요인과 양형 자료 준비·경찰 조사 전 주의사항과 진술 정리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강제추행 및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 기준
출퇴근길 대중교통이나 혼잡한 장소에서 의도하지 않은 신체 접촉이 발생하여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는 상황이 빈번합니다.
•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 기습적인 신체 접촉처럼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이 되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이 성립하며, 이때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신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가하는 물리적 힘)의 행사가 있으면 그 힘의 강약을 불문합니다.
• 지하철이나 공연장처럼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의 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29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2. 부수처분 위험과 무혐의 소명 기준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접촉 경위를 객관적으로 규명하지 못하면 형사처벌 외에 각종 행정적 제약까지 따르게 됩니다.
• 강제추행벌금 등 약식명령이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 억울하게 혐의를 받아 무혐의나 무죄를 다투려면 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알리바이(범죄 발생 당시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증명), 또는 혼잡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스친 것이라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행위의 목적·의도, 당시 정황, 상대방과의 관계 등 제반 사정(여러 모든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갖추는 것이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점에 대한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성립하고, 성폭력 사건이 불기소처분되거나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무고가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 형법 제156조
3. 합의금 산정 요인과 양형 자료 준비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및 유리한 감경 자료를 단계에 맞게 정리해야 합니다.
• 강제추행합의금은 법령으로 정해진 기준 금액이 없으며, 신체 접촉의 부위와 정도,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경위,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 및 치료 필요성, 피의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조율됩니다.
• 형사사건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 진행되지만,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법원의 감경 판단에서 중요하게 참작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298조
4. 경찰 조사 전 주의사항과 진술 정리
갑작스러운 출석 통보에 당황하여 섣부른 사과나 불명확한 진술을 남겼다가 수사 과정에서 방어권을 상실할 위험이 큽니다.
•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만 반복하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습니다.
•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기보다 변호인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고, 기억이 흐릿할수록 결제 내역과 이동 동선부터 복원해 입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199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진행 단계

1단계 사건 접수 및 고소장 확인
피해자의 고소나 현장 신고로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은 폐쇄회로 영상, 통화 및 메시지 내역, 목격자 진술 등을 먼저 확보한 뒤 피의자를 소환합니다. 성추행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첫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혐의의 일시, 장소, 접촉 부위가 어떻게 특정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단계 경찰 조사 대조 및 송치 결정
수사기관은 양측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대조해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로 송치(사건을 경찰에서 검찰로 넘김)하고, 증거가 부족하면 불송치 결정을 내립니다.
3단계 검찰 송치 및 처분 결정
검찰 단계에서는 기소유예, 구약식(약식명령인 벌금형 청구), 구공판(정식 재판 회부) 여부를 결정하므로 초기 진술이 수사 종결 방식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적용 죄명과 장소: 일반 장소에서의 폭행·협박 수반 추행인지, 대중교통 등 공중밀집장소 추행인지 구분(형법 제298조,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객관적 증거 보존: 사건 현장 및 이동 경로의 폐쇄회로 영상 보존 기간, 결제 내역, 동석자 진술 확보 여부(형사소송법 제199조)
☑ 사건 직후 대화 내역: 사건 직후 고소인과 주고받은 통화 녹음, 문자메시지, 사과 표현 유무 확인(형사소송법 제307조)
☑ 부수처분 대상 여부: 벌금형 이상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및 관련 기관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성폭력처벌법 제42조제1항)
☑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경찰 출석 전 고소장에 기재된 일시·장소와 신체 접촉 경위 특정 파악
☑ 동선 및 시점 복원: 교통카드 및 신용카드 결제 기록, 현장 이동 동선 복원을 통한 알리바이 구성
☑ 양형 참작 자료 준비: 사실관계 인정 시 합의서, 처벌불원서, 반성문, 재범 방지 교육 이수증, 탄원서 준비
☑ 형사 절차 규정 확인: 공탁(합의가 되지 않을 때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법원에 맡기는 절차) 시 피해자 의견 의무 청취 및 피해자 소송기록 열람·등사(기록을 보고 베끼거나 복사함) 관련 개정 규정 검토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은 상대방이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행이 없어도 성립하나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때 성립하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해악을 고지한 정도면 족하고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다툴 때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구체적인 행위태양(구체적인 행위의 모습과 태도)과 내용, 행위의 경위와 당시 정황,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폭행·협박 해당 여부와 추행의 고의 여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Q. 성추행 사건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수사가 바로 끝나나요?
성범죄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종료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법원의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감경 요소로 반영됩니다.
Q.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아도 전과 기록과 신상정보가 남나요?
벌금형도 형사처벌이므로 범죄경력자료에 기록이 남습니다. 또한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이나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Q.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을 때 경찰 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접촉 시점과 장소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이후 폐쇄회로 영상, 교통카드 및 카드 결제 기록, 동석자 진술 등 당시 동선과 신체 접촉 유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Q. 실수로 스친 접촉인데도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추행의 고의(범죄인 줄 알면서도 저지르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므로, 혼잡한 곳에서 실수로 스친 접촉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 여부는 접촉 부위와 지속 시간, 당시 행동, 전후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업무사례

같은 분야의 사건 유형 설명은 업무사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