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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가로챈 유산, 상속회복청구권으로 되찾는 기한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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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6

본문

정당한 상속권이 없는 참칭상속인(정당한 권리 없이 스스로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며 유산을 차지한 사람)이 유산을 침해한 경우 진정한 상속권자는 민법 제999조에 따라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하여 재산 반환이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법률에서 권리를 행사하도록 정해 둔 기한)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기한 내에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참칭상속인의 범위와 상속권 침해 요건·3년과 10년 제척기간 기산점과 적용 기준·피인지자의 가액지급청구권과 제척기간 예외·청구원인 구성 오해와 제척기간 중단 불가·관할 법원과 제3취득자에 대한 등기말소 소송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참칭상속인의 범위와 상속권 침해 요건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 자격이 없거나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서류를 꾸며 유산 명의를 단독으로 넘겨간 상황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허위로 출생신고나 혼인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을 올린 제3자뿐만 아니라, 상속결격 사유가 있어 자격을 잃은 사람이나 상속포기를 마친 사람이 유산을 가져간 때도 이에 해당합니다.
• 또한 적법한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도장을 찍음)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하는 등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정상속분을 넘어 단독 등기를 마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사안에서 초과 지분에 관하여 해당 공동상속인 역시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 민법 제999조 제1항에 따라 진정한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이러한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하여 침해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999조 제1항
2. 3년과 10년 제척기간 기산점과 적용 기준
부동산 등기나 예금 인출 시점과 상속 배제 사실을 알게 된 시점 중 어느 기한이 먼저 지났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 상속회복청구권은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따라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도과하면 더 이상 소송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없으므로 각 기산점을 정확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 대법원 판례는 여기서 침해를 안 날이란 단순히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가 넘어간 사실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이라는 점과 상속에서 배제되어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모두 인식한 때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999조 제2항
3. 피인지자의 가액지급청구권과 제척기간 예외
상속이 시작된 뒤 재판 등을 거쳐 뒤늦게 자녀로 인정받아 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하는 상황입니다.
• 침해행위가 있은 날은 통상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한 날이나 예금을 인출해 점유를 시작한 날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피인지자의 가액지급청구권 또한 일종의 상속회복청구권 성질을 가집니다. 다만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규정 중 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단순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 따라서 사후 피인지자 등이 가액지급을 청구할 때는 최초 침해행위일로부터 10년이 지났더라도 인지판결 확정일 등을 기준으로 3년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1014조, 민법 제999조 제2항
4. 청구원인 구성 오해와 제척기간 중단 불가
소송 이름을 바꾸거나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기한이 늘어난다고 잘못 생각하다가 권리가 사라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 대법원 판례는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나 지분권이 자신에게 귀속(재산이나 권리가 특정인에게 속함)되었다고 주장하며 상속재산에 관한 등기 말소나 반환을 구하는 사안을 다룹니다. 이 경우 청구원인(소송에서 권리를 청구하는 법적 이유)을 물권적 청구권이나 부당이득반환으로 구성하더라도 실질이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소멸시효와 달리 제척기간에는 중단이나 정지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재산 반환을 최대하거나 가압류·가처분 신청만 해두었다고 해서 기간 진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 가족이나 친척 사이에 원만히 합의해 보겠다며 대화를 이어가는 동안에도 기간은 그대로 흘러가며,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된 소송은 본안 판단에 나아가지도 못한 채 부적법 각하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999조 제2항
5. 관할 법원과 제3취득자에 대한 등기말소 소송
무단으로 등기를 마친 사람이 재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상황에서 권리를 되찾는 단계입니다.
• 상속회복청구소송은 가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민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상속에 관한 소를 제기할 때는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뿐만 아니라 상속이 시작된 당시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일반적인 관할 기준지)이 있는 곳의 법원에도 특별재판적(특별히 인정되는 관할)으로 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우리 법제는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등기 내용을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권리자인 참칭상속인으로부터 권리를 넘겨받은 제3취득자는 선의(무권리자임을 알지 못함)였더라도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근거 법령 · 민사소송법 제22조

진행 단계

1단계 관할 법원 확인과 보전처분 신청
민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상속에 관한 소를 제기할 때는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뿐만 아니라 상속이 시작된 당시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도 특별재판적으로 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접수하기 전이나 소 제기와 동시에 참칭상속인이 해당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인출된 예금이나 매각 대금에 대해서는 채권가압류 등을 병행하여 집행 가능성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2단계 소송 상대방 특정과 소장 접수
만약 참칭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넘어간 상태라면 그 제3취득자 역시 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진정한 상속인은 제척기간 내에 참칭상속인과 제3취득자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할 수 있으며, 제척기간 준수 여부는 상대방별로 각각 판단됩니다.
3단계 입증 자료 제출과 감정 절차 진행
소송을 준비할 때는 되찾으려는 상속재산 지분의 가액(소가)과 피고 수에 비례하여 법원에 납부할 인지대와 송달료가 산정됩니다. 만약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찍힌 인감도장의 위조 여부나 유언장의 진위를 다투어야 하는 사안이라면 법원을 통한 필적감정이나 인영감정 신청에 따른 감정료가 추가될 수 있으며,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 확정 후 명의를 회복하는 단계에서는 등기 신청 수수료와 취득세 등 제반 세무 비용이 수반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진정한 상속권자 지위 및 피고 무자격 확인)
☑ 상속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토지·건축물대장, 금융재산 거래내역(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및 등기원인 파악)
☑ 등기부등본 최초 열람·발급 일자 기록,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통화 녹취록, 내용증명 우편물(침해 인지 시점 소명(입증 자료 제출))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사본, 피상속인 및 본인의 인감증명서 발급대장(본인발급·대리발급 구분), 평소 필적 자료(서류 위조 입증)
☑ 부동산 등기부 갑구(소유권 이전) 및 을구(근저당권·전세권 설정) 변동 내역 전체(제3취득자 피고 지정 및 가처분 대상 특정)

자주 묻는 질문

Q. 다른 형제가 제 도장을 임의로 찍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마쳤는데 상속회복청구 대상이 되나요?
대법원 판례는 적법한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꾸미는 등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넘어 단독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면, 그 초과 지분에 관하여는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진정한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지분을 침해한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지분 이전이나 등기 말소를 구하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에게 유산을 돌려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면 3년이나 10년의 기간이 연장되나요?
연장되지 않습니다.
Q. 참칭상속인이 가로챈 부동산을 이미 제3자에게 팔아버렸거나 은행에 담보로 잡혔다면 어떻게 하나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제3취득자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제3취득자를 상대로 한 말소등기청구 역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여 최초 침해행위일(참칭상속인 명의 등기일 등)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므로, 10년이 지나기 전에 제3취득자까지 피고로 지정하여 소를 제기하는 등 권리행사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Q. 친자확인소송이나 인지청구 판결로 뒤늦게 상속인이 되었는데 사망 후 10년이 지났으면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후 인지나 재판의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가액지급을 청구하는 민법 제1014조에 관하여, 과거 적용되던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제척기간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단순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Q. 적법한 상속인들 사이에서 아직 나누지 않은 재산을 나누거나 유류분을 청구하는 것도 상속회복청구인가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참칭상속인이 개입하지 않고 정당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미분할 유산을 나누는 절차는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며,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부족해진 최소한의 상속분을 되찾는 절차는 민사법원에 제기하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입니다. 반면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무자격자나 동의 없이 단독 등기를 마친 참칭상속인이 상속권을 침해했을 때 제기하는 소송이므로, 사건의 원인과 등기 상태에 맞춰 알맞은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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