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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구금 일수 형사보상청구 산정 기준과 재판 비용보상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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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6

본문

미결구금(재판에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 구속되는 것)을 겪은 뒤 무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은 구금 일수에 따른 형사보상과 재판에 지출한 소송비용의 보상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법적 근거와 청구 관할, 산정 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판결 확정 시점과 증빙 자료를 면밀히 살펴 기한 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구금 형사보상과 재판 비용보상의 구분·청구 관할 법원과 제척기간(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 기한) 기준·구금 일수 산정 기준과 변호인 보수 범위·수사 단계 구금 피의자의 피의자보상·보상청구 기각 사유 및 결정 후 지급 절차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구금 형사보상과 재판 비용보상의 구분
억울하게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거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치러 무죄를 선고받은 상황입니다.
•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미결구금을 당한 기간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형사보상 제도로 다룹니다.
• 반면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든 여비와 변호인 선임료 등 재판 방어를 위해 지출한 실비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비용보상 제도를 따릅니다.
• 비용보상은 미결구금 여부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28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2. 청구 관할 법원과 제척기간 기준
무죄 판결이 확정된 날짜와 확정 통지서를 수령한 시점을 확인하여 청구 기한을 계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죄 재판을 한 법원에 보상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는 무죄 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194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비용보상 역시 무죄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가 관할하며,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형사보상 및 무죄 비용보상은 무죄 재판이 확정된 뒤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반 공판 절차뿐 아니라 상소권회복(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놓친 상소 기간을 회복하는 절차)에 의한 상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 절차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7조·제8조, 형사소송법 제194조의3 제1항·제2항
3. 구금 일수 산정 기준과 변호인 보수 범위
실제 구금되었던 날짜에 대한 보상액과 사선변호인 선임에 들었던 비용의 회수 가능 범위를 확인하는 상황입니다.
• 구금에 대한 보상금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로 산정됩니다.
• 법원은 보상 금액을 정할 때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 손상, 경찰·검찰·법원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반면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에 따른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합니다.
근거 법령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제2항,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4. 수사 단계 구금 피의자의 피의자보상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집행되었으나 기소되지 않고 불기소처분이나 불송치결정을 통보받은 상황입니다.
•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다가 검사의 불기소처분 또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을 받은 경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라 국가에 피의자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피의자보상은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공소청 또는 불송치결정을 한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의 피의자보상심의회에 청구하여야 하며(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의 고지·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 다만 구금된 이후에 불기소 처분을 할 사유가 있었거나, 종국처분이 아니거나,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기소편의주의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때에는 피의자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8조 제1항·제3항, 형사소송법 제247조
5. 보상청구 기각 사유 및 결정 후 지급 절차
일부 유죄 판결이 섞여 있거나 허위 자백 정황이 있어 감액 여부를 따져보고 결정 후 지급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구금보상)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비용보상)에 따르면, 첫째로 형법 제9조(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10조 제1항(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의 사유로 무죄 재판을 받은 경우, 둘째로 본인이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 또는 미결구금·구금되게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셋째로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 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이 구금보상청구 및 비용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각 기각할 수 있습니다.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받으려면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이내에 그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에 보상결정서를 첨부하여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형사보상은 다른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지 않으나, 보상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이 형사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이상이면 보상하지 않고, 적으면 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만 지급합니다.
근거 법령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제6조·제21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형법 제9조·제10조 제1항

진행 단계

1단계 확정 판결문 및 구금·출석 기록 검토
무죄 판결문 등본과 판결확정증명원, 수용증명서, 공판조서를 바탕으로 제척기간(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 기한) 도과(기간이 지나 효력이 없어짐) 여부와 청구 관할 법원을 먼저 확인합니다.
2단계 청구 유형 구분 및 산정 근거 자료 수집
미결구금 일수에 따른 형사보상 산정 요소(일급 최저임금 기준, 재산상 손실, 정신적 고통 등)와 무죄 비용보상 산정 요소(공판 출석 여비·일당·숙박료, 변호인 보수 증액 사유)를 나누어 증빙 서류를 취합합니다.
3단계 보상청구서 작성 및 관할 법원 접수
무죄 재판을 선고한 법원(비용보상은 합의부)에 청구 취지와 산정 내역, 기각·감액 사유 부존재 의견을 명시한 형사보상청구서 및 비용보상청구서를 각각 접수합니다.
4단계 법원 심리 및 결정 확정 후 보상금 지급 청구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법원이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듣고 필요시 조사를 거쳐 보상결정 또는 기각결정을 내리면 결정문 정본을 송달받습니다. 보상결정이 확정된 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결정서를 첨부한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대응 기관에 제출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 1심·항소심·상고심 또는 재심 절차에서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고 판결확정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셨나요?
☑ 무죄 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날부터 5년(피의자보상은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하셨나요?
☑ 체포·구속영장 집행일부터 석방일까지 실제 미결구금된 일수를 구속영장 등본이나 수용증명서로 정확히 산출하셨나요?
☑ 구금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 상실, 휴직·폐업 손실, 병원 치료비, 부양가족 관계 등을 입증할 객관적 서류가 준비되어 있나요?
☑ 피고인과 변호인이 출석한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기일 횟수를 공판조서 등으로 확인하셨나요?
☑ 사선변호인 선임계약서, 보수 지급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내역 등 방어 비용 지출 증빙 자료를 보관하고 계신가요?
☑ 병합된 사건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었거나, 수사 과정에서 허위 자백 등 감액·기각 사유로 다퉈질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점검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구속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무죄가 확정되어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미결구금을 당한 사실이 없다면 구금 일수를 전제로 하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형사보상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른 무죄 비용보상은 구속 여부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더라도 공판준비·공판기일 출석 여비와 일당, 숙박료 및 변호인 보수를 국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었다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다가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람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라 국가에 피의자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 처분 등 일정한 경우에는 청구가 제한됩니다. 다만 구금된 이후에 불기소 처분을 할 사유가 있었거나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등은 제외되며, 같은 법 제28조 제3항에 따라 불기소 처분 등의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Q. 재판 당시 지출한 사선변호사 선임료를 전액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에 따라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 보수로 한정되며, 변호인 보수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의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실제로 지급한 사선변호인 약정 보수 전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사건의 난이도와 심리 기간, 출석 기일 수 등을 참작해 정한 범위 안에서 보상 금액이 결정되어 실제 지출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Q. 여러 혐의 중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호에 따라 법원이 재량으로 구금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법원이 재량으로 비용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Q. 법원에서 형사보상 인용 결정을 받았는데 불복하거나 바로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보상결정에 대하여는 1주일 이내에, 청구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 없이 결정이 확정되었다면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보상결정서를 첨부한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그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에 별도로 제출해야 지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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