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분양권] 사업시행계획 인가 취소·무효 확인 소송 및 조합원 대응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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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6본문
사업시행계획 수립과 인가 과정에서 총회 의결 정족수 위반이나 공람 누락 등 중대한 위법이 발생하면 조합원의 재산권과 분담금 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자의 성격에 따라 기본행위인 사업시행계획과 보충행위인 인가처분을 정확히 구분하고 법정 제소기간 내에 취소 또는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사업시행계획 수립 요건과 법적 성격·총회 직접 출석 및 가중 정족수 위반·14일 공람 절차 및 인가처분 고유의 하자·소송 대상의 구분과 피고 특정·제소기간 준수와 변경인가 시 소의 이익
사업시행계획 수립 요건과 법적 성격·총회 직접 출석 및 가중 정족수 위반·14일 공람 절차 및 인가처분 고유의 하자·소송 대상의 구분과 피고 특정·제소기간 준수와 변경인가 시 소의 이익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사업시행계획 수립 요건과 법적 성격
신축 건축물의 동배치나 정비사업비가 조합원의 기대와 다르게 수립되어 권리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신축 건물의 배치와 정비사업비를 확정하거나 변경하는 사업시행계획에 위법이 있다면, 총회 의결 정족수 미달 같은 계획 자체의 하자는 사업시행계획을 대상으로, 14일 이상 공람 누락처럼 인가 과정에 고유한 하자는 인가처분을 대상으로 구분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이내에 취소소송 등 불복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 대법원 판례는 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이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를 거치면 이해관계인에게 구속력이 생기는 독립된 행정처분이 되고, 시장·군수등 행정청의 인가처분은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고시가 있은 후에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해야 하고,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에 불과한 총회결의 부분만 따로 떼어내어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52조
2. 총회 직접 출석 및 가중 정족수 위반
서면결의서 위주로 총회가 진행되어 법정 출석 요건이나 찬성 비율을 채우지 못한 상황입니다.
•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총회 의결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그러나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은 제외)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가중 정족수가 적용되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합니다.
•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이때 대리인을 통하거나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면 직접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
• 만약 서면결의서 위주로 총회를 진행하면서 100분의 20 이상 직접 출석 요건을 채우지 못했거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서면결의서 또는 위조된 서면결의서가 찬성표에 산입된 경우에는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4항·제9항·제10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제2호
3. 14일 공람 절차 및 인가처분 고유의 하자
관할 관청이 주민 공람 공고나 개별 통지를 누락한 채 서둘러 인가를 내준 상황입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시장·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려는 경우(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하게 해야 하며, 공람의 요지와 장소를 지방자치단체 공보등에 공고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공람기간 이내에 시장·군수등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행정청은 제출된 의견을 심사하여 채택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개별 통지가 누락되었거나 상위 정비계획이 정한 용적률·높이 범위를 벗어난 계획이 그대로 인가된 경우에는 절차적·실체적 위법을 이유로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4. 소송 대상의 구분과 피고 특정
총회 결의 하자와 행정청의 인가 처분 하자가 뒤섞여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 총회 의결 정족수 미달, 서면결의서 징구 과정의 부정, 상위 정비계획 위반처럼 기본행위인 사업시행계획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을 상대로 사업시행계획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방식으로 다툽니다.
• 반면에 사업시행계획 자체에는 하자가 없는데 시장·군수등이 14일 이상의 공람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인가처분에 고유한 하자가 있을 때에는 관할 행정청을 상대로 인가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합니다.
• 인가처분에 고유한 하자가 없는데도 사업시행계획의 무효를 내세워 곧바로 행정청의 인가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행정소송법 제13조, 제35조
5. 제소기간 준수와 변경인가 시 소의 이익
고시일로부터 시일이 지나고 소송 중 조합이 새로운 변경인가를 받아 소송 유지 여부가 문제 되는 상황입니다.
•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 그날부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기산합니다.
• 선행 처분인 사업시행계획에 취소 사유에 그치는 하자가 있었는데 제소기간 내에 다투지 않아 불가쟁력이 생기면, 나중에 후행 처분인 관리처분계획을 다투는 소송에서 선행 사업시행계획의 하자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고시 직후 신속히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 대법원 판례는 사업시행 변경인가가 있었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당초의 사업시행인가처분이 변경인가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정비사업비만 소폭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인가만으로는 당초 사업시행인가처분이 효력을 잃지 않는다고 봅니다. 반면 당초 사업시행계획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았거나,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아 당초 계획이 대체되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당초 사업시행계획의 효력이 상실되어 소의 이익이 문제 됩니다.
근거 법령 ·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0조, 제22조
진행 단계
1단계 총회 의결 및 인가 전 대응
만약 아직 행정청의 인가가 나기 전이고 조합 총회 결의만 마친 단계라면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과 보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행정처분에 이르기 전 단계인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봅니다. 인가·고시 전 총회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하려면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절차에 의하여야 합니다.
2단계 공람 의견 제출 및 고시 확인
시장·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해야 하므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9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제4항), 고시문을 통해 인가일과 건축계획,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의 명세를 확인합니다.
3단계 관련 자료 확보 및 정보공개 청구
공람기간에 제출했던 의견서 사본과 행정청의 미채택 사유 통지서, 총회 회의자료(책자), 총회 의사록, 직접 출석자 명부 및 서면결의서 사본도 확보해야 합니다.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를 서면으로 요청하면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4단계 행정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
취소소송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
먼저 확인할 것
☑ 지방자치단체 공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경과 여부
☑ 조합원 과반수 찬성(정비사업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 시 3분의 2 이상 찬성) 충족 여부
☑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및 변경 총회의 조합원 100분의 20 이상 직접 출석 충족 여부
☑ 관계 서류 사본 14일 이상 일반인 공람 및 지방자치단체 공보 공고 진행 여부
☑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공람 공고내용 개별 통지 및 제출 의견 심사·미채택 사유 통지 여부
☑ 계획 내용·총회 결의 하자(조합 상대 사업시행계획 대상)인지, 인가 절차 고유의 하자(행정청 상대 인가처분 대상)인지 소송 대상 구분
☑ 소송 계속 중 처분 변경 시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 청구취지 또는 원인 변경 신청 여부
☑ 서면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총회 의사록·직접 출석자 명부·서면결의서 사본 등 열람·복사 자료 확보 여부
자주 묻는 질문
Q. 조합 총회에서 사업시행계획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통과되었는데, 구청장을 상대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취소소송을 내면 되나요?
총회 결의나 계획 내용의 위법을 다툴 때에는 구청장의 인가처분이 아니라 사업시행계획 자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총회 의결정족수 미달이나 서면결의서 위조 등 사업시행계획을 작성·의결하는 과정의 위법은 기본행위인 사업시행계획 자체의 하자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행정청의 인가처분에 고유한 하자가 없는데도 사업시행계획의 무효를 내세워 곧바로 행정청의 인가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해서는 안 되고, 기본행위인 사업시행계획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Q.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나기 전에 총회 결의의 문제점을 발견했는데 미리 막을 방법이 있나요?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내려지기 전이라면 사업시행계획안은 아직 조합 내부의 총회 결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과 보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고, 행정청의 공람 절차가 시작되면 공람기간 안에 시장·군수등에게 결의 및 계획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인가 전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관리처분계획안 총회결의 사안)을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봅니다. 다만 소송 도중에 인가·고시가 내려지면 총회 결의만 따로 다투는 확인의 소는 부적법해지므로, 사업시행계획을 다투는 항고소송으로 소를 변경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 구청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내주기 전에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다는데 이를 거치지 않으면 위법인가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시장·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려는 경우(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하게 해야 하며, 공람의 요지와 장소를 지방자치단체 공보등에 공고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공람기간 이내에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행정청은 이를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채택하지 않을 때에는 제출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공람이나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중대하게 위반한 채 인가를 내주었다면 인가처분 고유의 절차상 하자로서 다툴 수 있습니다.
Q. 사업시행계획 취소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조합이 계획을 일부 바꾸어 변경인가를 받으면 기존 소송은 각하되나요?
변경인가로 바뀐 내용과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대법원 판례는 정비사업비만 소폭 증액하는 정도에 그친 변경인가로는 당초 사업시행인가처분이 변경인가에 흡수되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반면에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되어 당초 계획을 대체했다고 평가되면 당초 계획의 효력이 문제 되므로, 변경된 처분에 맞추어 소의 변경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당초 사업시행계획을 전제로 분양신청이나 수용,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 후속 행위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당초 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남아 있는지 개별적으로 따지게 됩니다.
Q.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난 지 90일이 지났는데, 나중에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면 그때 사업시행계획의 문제점을 함께 주장할 수 있나요?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은 각각 독립된 별개의 행정처분입니다. 선행 처분인 사업시행계획에 취소 사유에 그치는 하자가 있었더라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 확정되면, 후행 처분인 관리처분계획을 다투는 소송에서 선행 사업시행계획의 위법을 이유로 내세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행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행 처분 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에서 다툴 여지가 있으나, 당연무효 요건은 법원에서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취소소송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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