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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결혼을 빌미로 금전을 가져간 상대에게 사기죄 고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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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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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빌미로 금전을 편취하거나 중대한 신상 정보를 속인 상대방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죄 고소와 함께 가사상 혼인취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여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여부와 기망 인지 시점에 따라 3개월의 혼인취소 제척기간 및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형법상 사기죄 성립 요건과 친족상도례·혼인신고 전 약혼해제 및 민사상 손해배상·혼인신고 후 혼인취소 소송과 제척기간·기망 증명과 재산 보전 조치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형법상 사기죄 성립 요건과 친족상도례
결혼을 전제로 신혼집 마련이나 사업 자금을 요구하여 건넸으나 애초에 결혼 의사나 갚을 능력이 없었던 정황이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연인·약혼·결혼 준비 관계에서 오간 금전이라도, 상대방이 금전을 교부받을 당시 처음부터 결혼할 의사가 없었거나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전세 자금, 예식 비용, 채무 변제,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여 교부받았다면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법률혼 혼인신고를 마친 뒤에 배우자 사이에서 금전 편취가 일어났거나 범행 당시 친족 관계가 성립해 있었다면 형법 제354조에 의해 준용되는 제328조(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 규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347조, 제354조, 제328조
2. 혼인신고 전 약혼해제 및 민사상 손해배상
혼인신고에 이르기 전 교제나 약혼 단계에서 금전 편취와 거짓말을 인지하고 파혼에 이르게 된 상황입니다.
• 형사 고소는 피고소인의 형사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므로, 편취당한 원금과 위자료를 돌려받으려면 별도의 민사·가사상 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혼인신고 전 약혼 단계에서 상대방의 거짓말이나 금전 편취로 결혼이 무산되었다면 민법 제80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약혼해제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약혼 관계에 이르지 않은 교제 단계에서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혼인빙자·교제 중 금전 편취 등의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민법 제750조)와 대여금 반환 청구(민법 제598조 이하)는 각각 별개의 법적 근거에 따르므로, 사안에 맞는 청구 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750조, 제806조
3. 혼인신고 후 혼인취소 소송과 제척기간
상대방의 중대한 신상 기망에 속아 이미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뒤늦게 허위 사실을 알게 된 상황입니다.
•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에서 상대방의 기망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민법 제816조 제3호(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를 근거로 가정법원에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민법 제823조에 따라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은 사기를 안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하면 소멸하므로, 기망 사실을 명확히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 안에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 혼인이 취소되면 민법 제824조에 따라 그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하며 장래를 향하여 혼인이 해소되고, 민법 제825조에 의해 준용되는 제806조에 따라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816조, 제823조, 제824조, 제825조
4. 기망 증명과 재산 보전 조치
상대방이 차용이 아닌 단순 증여나 공동 생활비였다고 발뺌하거나 재산을 숨기려 하는 상황입니다.
• 연인이나 예비부부, 법률혼 배우자 사이라는 이유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거나 이체 메모를 남기지 않은 채 금전을 건네면,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이 연인 간의 호의에 의한 단순 증여나 공동 데이트 비용, 공동 생활비였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또한 당사자 간 합의를 시도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민법 제823조에서 정한 3개월의 제척기간을 넘기면 사기를 이유로 한 혼인취소 청구는 불가능해집니다. 혼인취소는 소급효가 있어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되는 반면, 재판상 이혼은 소급효가 없으므로, 제척기간 도과 후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 등을 이유로 한 재판상 이혼 청구를 검토해야 하며 이 경우 법적 효과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민법 제823조, 제840조).
근거 법령 · 민법 제823조, 제840조

진행 단계

1단계 사실관계 파악 및 기한 산정
금전이 교부된 시점과 명목, 혼인신고 여부, 상대방의 사기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된 날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민법 제823조의 혼인취소 제척기간(3월)과 형사 고소 기간 도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2단계 기망 입증 자료 수집 및 보전처분
메신저 대화 내역, 계좌이체 내역, 통화 녹음, 허위 신상 고지 정황 자료를 취합하고,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예금채권·부동산 가압류 등 보전처분 신청 여부를 결정합니다.
3단계 형사 고소장 접수 및 수사 대응
형법 제347조 사기 혐의(필요시 사문서위조·동행사 등 포함)의 구성요건에 맞춰 편취 금액과 기망 수단을 특정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4단계 가사·민사 소송 제기 및 입증
혼인신고 여부에 따라 가정법원에 혼인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민사법원에 약혼해제·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및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은닉 재산과 기망 사실을 증명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결혼할 것처럼 신혼집 마련 자금, 대출 상환금, 사업 자금 등을 요구해 돈을 가져간 뒤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거나 파혼을 통보한 경우
☑ 상대방이 고지한 직업, 학력, 자산 규모, 다중 채무 유무, 전과 사실이 모두 거짓이었음을 금전 교부나 혼인신고 이후에 알게 된 경우
☑ 과거의 혼인 전력이나 자녀 출산 사실을 철저히 숨긴 채 초혼 행세를 하여 혼인신고에 이르게 한 경우
☑ 가족이나 직장 동료 대행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상견례와 결혼식을 진행하는 등 조직적으로 신분을 속여 예식 비용과 축의금, 혼수 자금을 편취한 경우
☑ 사기로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알게 된 지 아직 3개월이 지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 취소와 위자료 청구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경우
☑ 법률혼 혼인신고 전후에 걸쳐 배우자에게 재산을 편취당하여 친족상도례(친고죄 고소 요건) 적용 범위와 피해금 회수 수단을 구분해야 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Q.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결혼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고 연락이 끊겼는데 사기죄가 되나요?
상대방이 처음부터 결혼할 의사나 변제 능력이 없으면서도 결혼 준비 자금·신혼집 계약금 등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았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가해자가 법률혼 배우자 등 친족 관계인 경우에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형법 제347조, 제354조, 제328조 제1항). 단순 변심에 의한 파혼이나 일시적 변제 지체와 구별하려면 돈을 건넬 당시 상대방이 말한 용도와 실제 사용처가 달랐다는 점, 혹은 당시 이미 다중 채무 상태였거나 다른 연인이 있었다는 점 등 기망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 자료가 필요합니다.
Q.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하면 뺏긴 돈과 위자료도 자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 고소는 국가 수사기관을 통해 피고소인의 범죄 혐의를 밝히고 형사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므로, 고소만으로 피해 금액이 자동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합의를 요청하며 피해금을 변제하는 경우도 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배상명령 대상에서 제외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또는 민법 제806조·제825조에 따른 재산상·정신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소송을 진행할 때 소요되는 비용과 기간은 어떤 요인에 따라 달라지나요?
진행하는 절차가 형사 고소 단독인지, 혼인취소·위자료 등 가사소송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병행하는지에 따라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이 달라집니다. 또한 상대방의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한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 다수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및 사실조회 신청 범위, 상대방의 소재 불명에 따른 공시송달 여부 등이 전체 소송 기간과 제반 비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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