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치매·중증 질환 가족을 위한 성년후견인 신청과 재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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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6본문
치매나 중증 질환으로 의사표현이 어려운 가족의 병원비 마련과 재산 관리를 진행하려면 관할 가정법원의 후견 개시 심판을 거쳐 법정대리권(법률 규정으로 주어지는 대리 권한)을 확보해야 합니다. 법정대리권이 있더라도 피성년후견인(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의 거주 부동산 처분이나 중대한 신상 결정은 별도의 법원 허가를 거쳐야 하므로 청구 요건과 허가 범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정신적 제약 수준에 따른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구분·가정법원 개시 심판 청구권자와 관할 및 감정 절차·후견인 선임 기준 및 법정 결격사유 점검·가정법원 허가가 필요한 거주 부동산 처분과 신상 행위·생전 재산 관리 종료
정신적 제약 수준에 따른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구분·가정법원 개시 심판 청구권자와 관할 및 감정 절차·후견인 선임 기준 및 법정 결격사유 점검·가정법원 허가가 필요한 거주 부동산 처분과 신상 행위·생전 재산 관리 종료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정신적 제약 수준에 따른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구분
치매나 뇌질환을 앓는 부모님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 금융기관을 찾았으나 의사능력 확인 문제로 예금 인출과 계좌 관리가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 질병이나 장애, 노령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아예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이 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내립니다(민법 제9조 제1항).
• 반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수준에 그친다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대상이 됩니다(민법 제12조 제1항).
• 피성년후견인이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계약 등 법률적 효과를 내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조 제1항).
근거 법령 · 민법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1항
2. 가정법원 개시 심판 청구권자와 관할 및 감정 절차
가족 중 누가 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병원의 기존 진단 자료로 신체 및 정신 감정을 갈음할(대신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개시 심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조 제1항, 제12조 제1항).
•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는 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하여야 하며(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2 본문), 후견 개시 심판 확정 이후의 후견에 관한 사건은 후견개시 심판을 한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같은 호 단서).
•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때 원칙적으로 의사에게 사건본인의 정신상태를 감정하게 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
근거 법령 · 민법 제9조 제1항, 제12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2, 제45조의2 제1항
3. 후견인 선임 기준 및 법정 결격사유 점검
자녀들 사이에 재산 관리 투명성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면 가족이 아닌 외부 제3자가 후견인으로 지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법원이 스스로 판단하여 행사하는 권한)으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하고(민법 제936조 제1항), 한정후견 개시 심판이 있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한정후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59조의3 제1항).
• 이때 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의사를 존중하며 그 건강, 생활관계, 재산 상황과 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 및 경험,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과의 이해관계 유무(법인이 후견인이 될 때에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 법인이나 대표자와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 사이의 이해관계 유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민법 제936조 제4항).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피임의후견인,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부모나 자녀처럼 직접 피가 이어진 친족,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인 자녀나 손자녀는 제외)은 후견인이 되지 못합니다(민법 제937조).
근거 법령 · 민법 제936조 제1항·제4항, 제937조, 제959조의3 제1항
4. 가정법원 허가가 필요한 거주 부동산 처분과 신상 행위
후견인으로 선임되었더라도 부모님이 머물던 주택을 매각해 간병비를 충당하려면 법원의 개별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 선임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되어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하며, 가정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신상에 관한 결정을 지원합니다(민법 제938조 제1항·제3항, 제947조의2, 제949조).
•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부동산 팔기),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담보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47조의2 제5항).
• 또한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 피성년후견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 중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동의하려는 경우에도 별도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47조의2 제2항·제4항).
근거 법령 · 민법 제938조 제1항·제3항, 제947조의2 제2항·제4항·제5항, 제949조
5. 생전 재산 관리 종료와 사후 상속 절차 연계
후견인이 관리하던 당사자가 사망하면 후견 사무는 즉시 종료되고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상속인 지위에서 재산과 채무를 정리해야 합니다.
•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은 당사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재산과 신상을 보호하는 제도이며, 피후견인이 사망하면 후견은 종료됩니다. 다만 후견인은 사무 종료 후에도 관리계산(재산 관리 내역 결산 보고) 등 후속 의무를 부담하고(민법 제957조), 피후견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되어 별도의 상속 절차가 진행됩니다.
• 생전에 후견 개시 심판을 준비하거나 후견 직무를 수행하던 중 사건본인(후견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후견인이 아닌 상속인의 지위에서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승계(물려받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또한 피후견인 본인이 다른 가족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된 상태에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면,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으므로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으로서 기한 내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근거 법령 · 민법 제957조, 제1019조 제1항
진행 단계
1단계 관할 법원 확인과 신청 서류 준비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개시 심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는 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하여야 하며(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2 본문), 후견 개시 심판 확정 이후의 후견에 관한 사건은 후견개시 심판을 한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같은 호 단서). 현재 국회에는 가사소송법을 전부개정하여 조문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관련 민사사건 이송 및 가사비송(법원이 후견이나 입양 등 가족 사건을 재판 절차보다 유연하게 처리하는 사건) 종국재판의 결정 변경 등을 규정하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25)이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으며, 사건 접수 시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다룬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때는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현재 후견을 받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정신적 제약을 소명할(입증할) 진단서와 의무기록 사본, 재산목록 및 사전현황설명서, 추정상속인(사망 시 상속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등 친족들의 동의서를 함께 준비합니다.
2단계 정신상태 감정과 진술 청취 심리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때 원칙적으로 의사에게 사건본인의 정신상태를 감정하게 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 다만 사건본인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때에는 감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또한 가정법원은 사건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사건본인과 후견인 후보자의 진술을 직접 들어야 합니다(민법 제9조 제2항, 가사소송법 제45조의3 제1항). 가정법원은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관련 심판을 할 때 해당 사건본인 등의 진술을 들어야 하나(가사소송법 제45조의3 제1항 본문),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 포함)이나 피임의후견인(이 될 사람 포함)이 의식불명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같은 항 단서). 법원 납부 비용으로는 인지대(법원 접수 수수료)와 송달료(서류 우편 발송 비용) 외에 병원 정신감정이나 가사조사를 위한 예납금(법원에 미리 내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존 상급종합병원의 치매 진단 기록이나 뇌병변 장애 진단 자료 등으로 감정 생략이 가능한지에 따라 소요 기간과 실비 구조가 달라집니다.
3단계 후견 개시 심판과 후견인 선임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하고(민법 제936조 제1항), 한정후견 개시 심판이 있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한정후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59조의3 제1항). 이때 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의사를 존중하며 그 건강, 생활관계, 재산 상황과 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 및 경험,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과의 이해관계 유무(법인이 후견인이 될 때에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 법인이나 대표자와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 사이의 이해관계 유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민법 제936조 제4항). 가족 중에 자녀 한 명을 후보자로 올렸더라도 다른 형제자매가 재산 관리 투명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다투는 상황이라면, 재판부가 가족 대신 제3자를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 초기부터 친족 간 의견 조율과 재산 사용 계획 소명이 중요합니다.
4단계 후견사무 수행과 법원 허가 신청
선임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되어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하며, 가정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신상에 관한 결정을 지원합니다(민법 제938조 제1항·제3항, 제947조의2, 제949조). 그러나 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해서 모든 재산 처분과 신상 결정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47조의2 제5항). 또한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 피성년후견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 중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동의하려는 경우에도 별도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47조의2 제2항·제4항). 만약 성년후견감독인(후견인의 사무 처리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사람)이 선임된 사건이라면 영업에 관한 행위, 금전을 빌리는 행위,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권리를 얻거나 잃거나 변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소송행위, 상속의 승인·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등을 할 때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50조 제1항).
먼저 확인할 것
☑ 사건본인의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었는지(성년후견) 또는 부족한 상태인지(한정후견) 구분할 수 있는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장애진단서 등 객관적 의무 자료 확보 여부
☑ 청구인이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보호를 받을 사건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확인
☑ 후보자로 지정할 가족에게 회생절차개시결정, 파산선고, 피후견인과의 소송 관계 등 법정 결격사유가 없는지 확인 및 가족관계증명서·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준비
☑ 사건본인 명의의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금융자산 내역, 부채 증명 자료를 정리한 사전현황설명서 작성 및 자녀·배우자 등 친족 간 후견인 선임 동의서 취합 가능성 점검
☑ 거주 건물·대지의 매도·임대·전세권 및 저당권 설정, 치료 목적의 정신병원 등 격리,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있는 의료행위 동의 등 후견인 단독 처리가 제한되는 사무인지 사전 구분(후견감독인 선임 시 민법 제950조 동의 대상 여부 포함)
자주 묻는 질문
Q.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은 실제 재산 관리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성년후견은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에게 개시되며, 성년후견인이 폭넓은 법정대리권을 행사하고 피성년후견인의 단독 법률행위는 일용품 구입 등 일상 행위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조, 제10조, 제938조). 반면 한정후견은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개시되며, 피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행위하고 한정후견인은 법원이 부여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을 행사합니다(민법 제12조, 제13조, 제959조의4).
Q. 자녀 중 한 명이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할 때 다른 형제가 반대하면 기각되나요?
청구권자인 4촌 이내의 친족에 해당한다면 다른 형제자매의 동의가 없더라도 단독으로 가정법원에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조 제1항). 다만 후견인을 누구로 지정할지는 가정법원이 사건본인의 건강과 재산 상황, 후보자의 이해관계 유무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결정하므로, 자녀들 사이에 재산 관리 주도권을 둘러싼 대립이 심하면 법원이 가족 대신 제3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36조 제4항).
Q. 후견 개시 심판을 받으려면 병원 정신감정을 예외 없이 거쳐야 하나요?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 원칙적으로 의사에게 사건본인의 정신상태를 감정하게 합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 그러나 기존에 발급받은 상급병원 진단서나 의무기록, 장기요양등급 판정 자료 등 사건본인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다고 재판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정신감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Q. 자녀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면 부모님이 거주하던 아파트를 바로 팔아 병원비로 쓸 수 있나요?
후견인으로 선임되어 법정대리권을 가졌더라도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이나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 해지 등을 하려면 가정법원의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47조의2 제5항). 가정법원의 허가 없이 거주 부동산을 처분하면 그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후견 개시 심판과 별개로 거주 부동산 처분 허가 심판을 청구해 허가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Q. 피후견인이 된 부모님이 다른 가족의 사망으로 채무를 상속받게 되면 후견인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대리할 수 있으며, 후견인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938조, 제1019조 제1항, 제1020조). 다만 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때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50조 제1항 제6호).
함께 읽으면 좋은 업무사례
같은 분야의 사건 유형 설명은 업무사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