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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병원 동업 정산 법률 쟁점과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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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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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동업 정산은 공동개원 의료기관에서 원장이 탈퇴하거나 동업 관계를 해소할 때 조합의 적극재산(부동산·예금·장비 등 실제 가치가 있는 자산)과 채무를 파악하여 지분 가치를 계산하고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탈퇴 당시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지분을 산정하며 출자의 종류와 관계없이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병원 지분 분쟁과 조합 재산 산정 기준, 공동개원 종료와 병원 폐업 및 청산 절차, 봉직의(병원에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 의사)의 지분원장 전환과 기존 대출 승계(채무를 그대로 이어받는 일), 적자 병원 동업 탈퇴와 소극재산(빚과 대출금 등 갚아야 할 채무) 분담 문제입니다.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병원 지분 분쟁과 조합 재산 산정 기준
공동개원 관계를 정리하면서 각 원장의 잔여 지분 가치와 정산 방식을 확정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 병원 동업 정산은 공동개원 관계가 조합에 해당한다는 전제(민법 제703조 제1항·제2항)에서 민법의 조합원 지분 계산 규정을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 탈퇴한 원장과 남는 원장 사이의 지분 계산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탈퇴 당시의 병원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민법 제719조 제1항).
• 조합원을 내보낼 때 그 지분은 원래 어떤 형태로 출자했는지와 상관없이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9조 제2항).
근거 법령 · 민법 제703조 제1항·제2항, 제719조 제1항·제2항·제3항
2. 공동개원 종료와 병원 폐업 및 청산 절차
동업자 전원이 합의로 의료기관 운영을 중단하거나 해산하여 잔여 재산과 부채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의료기관 개설자가 영업을 그만두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때(입원환자가 있는 경우 1개월 미만 휴업 포함)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 권익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의료법 제40조 제1항·제4항).
• 폐업 신고를 할 때는 보유하고 있던 진료기록부등의 수량 및 목록을 확인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하며, 다만 보관계획서를 제출해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개설자가 직접 보관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40조의2 제1항).
• 동업자 전원이 병원 운영을 접기로 합의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조합 해산을 청구하는 경우(민법 제720조)에는 잔여 재산을 나누기 전에 병원의 대외 채무를 먼저 정리하고 의료법상 폐업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의료법 제40조 제1항·제4항, 제40조의2 제1항, 민법 제720조
3. 봉직의 지분원장 전환과 기존 대출 승계
급여를 받던 봉직의가 지분을 인수하여 원장으로 합류했다가 탈퇴하면서 초기 투입금과 부채 정산이 문제 되는 상황입니다.
• 지분 매입 대금을 지급하고 동업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할 때는, 내가 내는 돈이 기존 원장 개인에게 귀속(권리나 재산이 특정인에게 돌아가는 일)되는 지분 양수대금인지 아니면 병원 공동 계좌로 들어가 시설 확충이나 운영자금으로 쓰이는 출자금인지를 계약서에 명확히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 기존 원장의 지분을 양수(권리나 지분을 이어받는 일)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려면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므로(민법 제273조 제1항·제704조), 동의 여부와 그 방식을 계약서에 명시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개원 초기에 기존 원장 명의로 받아 둔 거액의 개원 대출이나 의료장비 리스 채무, 미지급 인테리어 대금 등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지분원장으로 들어갈 때는 기존 대출 승계 및 분담 범위를 별도 조항으로 못 박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273조 제1항, 제704조, 제719조 제1항
4. 적자 병원 동업 탈퇴와 소극재산 분담
의료기관의 채무와 누적 손실이 자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탈퇴하거나 조합 채권자의 청구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 계산은 탈퇴 당시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하므로(민법 제719조 제1항), 탈퇴 시점에 병원의 적극재산보다 대출금이나 미지급금 등 소극재산(채무)이 더 많다면 당사자 사이에 손실부담의 비율을 정한 약정이나 출자가액에 비례한 분담 기준(민법 제711조 제1항)에 따라 자기 몫의 손실 분담금을 정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조합채권자는 채권 발생 당시 조합원의 손실부담 비율을 알지 못했다면 각 조합원에게 균분(똑같은 비율로 똑같이 나눔)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712조), 탈퇴 합의서를 쓸 때 금융기관 대출 명의 변경이나 잔류 원장의 면책적 채무인수(이전 채무자의 책임을 완전히 면해주고 새 채무자가 빚을 넘겨받는 계약) 약정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탈퇴 조합원이 지분 환급을 받으려면 탈퇴 당시 조합의 재산상태가 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이때 조합재산의 상태에 관한 증명책임(소송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증거로 밝혀내야 하는 의무)은 지분 환급을 주장하는 탈퇴 조합원에게 있습니다(민법 제719조 제1항).
근거 법령 · 민법 제711조 제1항, 제712조, 제719조 제1항

진행 단계

1단계 탈퇴 시점 확정과 조합 재산 평가
탈퇴한 원장과 남는 원장 사이의 지분 계산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탈퇴 당시의 병원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민법 제719조 제1항). 병원 지분 분쟁에서는 탈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이 언제인지를 먼저 확정한 뒤, 그 시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목록을 대조하는 작업이 뒤따릅니다.
2단계 미수 채권과 현물 출자 금전 산정
탈퇴 당시에 아직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가 끝난 뒤에 계산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719조 제3항), 탈퇴일 이전에 진료를 마쳤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심사평가원 절차를 거쳐 사후에 입금되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분, 혹은 진행 중인 미수금 채권 등은 실제 입금 내역이 확정된 뒤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정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테리어나 고가의 의료장비를 현물로 출자했더라도, 잔류하는 원장이 병원을 계속 운영한다면 장비 자체를 뜯어가는 대신 탈퇴 시점의 잔존 가치를 금전으로 평가해 정산금에 반영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으며(민법 제719조 제1항·제2항), 구체적인 평가 방법과 지분비율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3단계 채무 정산과 폐업 및 기록 이관 조치
재산 청산 면에서는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점포 원상회복 비용 공제, 고가 의료기기의 리스 승계 또는 중도 해지 위약금, 거래처 미지급금 등을 모두 정산표의 차감 항목에 올려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공동개원 동업계약서 및 손익분배 비율 약정 서류
☑ 개설신고필증 또는 개설허가증(개설 명의 확인)
☑ 탈퇴 통보 서면 및 도달 일자 확인 자료
☑ 세무 재무제표와 통장 거래 내역 및 회계 장부
☑ 의료장비 리스 계약서 및 상환 일정표
☑ 개원 대출 약정서와 거래처 미지급금 내역
☑ 국민건강보험공단 미수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 내역
☑ 진료기록부등 수량 목록 및 보관계획서

자주 묻는 질문

Q. 탈퇴하는 원장에게 지분을 정산해 줄 때 현물로 출자한 의료장비를 그대로 돌려주어야 하나요?
병원 동업에서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원래 출자한 종류가 무엇이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9조 제2항). 병원에 남아 진료를 이어가는 원장 입장에서는 필수 의료장비가 반출되면 진료에 차질이 생기므로, 탈퇴 당시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장비의 가치를 감가상각(시간 경과와 사용에 따른 가치 감소를 반영하는 계산법)하여 금전으로 정산해 줄 수 있습니다(민법 제719조 제1항).
Q. 탈퇴 시점 이전에 진료했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 아직 입금되지 않은 요양급여비용은 어떻게 나누나요?
병원 동업 탈퇴 당시에 아직 완결되지 않은 요양급여비용은 공단 처리가 끝난 뒤에 계산해 나눌 수 있습니다(민법 제719조 제3항). 탈퇴일 이전 진료분으로 발생한 미수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를 거쳐 실제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확인한 뒤 약정된 지분 비율에 따라 사후 정산하거나, 과거 삭감률 등을 고려해 합의 시점에 일괄 정산하는 조항을 합의서에 명시하여 정리합니다.
Q. 병원이 적자이고 대출이 많은 상태에서 탈퇴하면 남은 빚도 나눠서 갚아야 하나요?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 계산은 탈퇴 당시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하므로(민법 제719조 제1항), 탈퇴 시점에 병원의 적극재산보다 대출금이나 미지급금 등 소극재산(채무)이 더 많다면 당사자 사이에 손실부담의 비율을 정한 약정이나 출자가액에 비례한 분담 기준(민법 제711조 제1항)에 따라 자기 몫의 손실 분담금을 정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조합채권자는 채권 발생 당시 조합원의 손실부담 비율을 알지 못했다면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712조), 탈퇴 합의서를 쓸 때 금융기관 대출 명의 변경이나 잔류 원장의 면책적 채무인수 약정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정산금을 주지 않는 상대 원장을 압박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올 상대 원장 몫 요양급여비용에 가압류를 걸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권은 의료기관 개설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 채권의 귀속 주체와 가압류 대상 적격이 달라집니다. 상대 원장 단독 명의로 개설된 병원을 상대로 탈퇴 정산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원장의 공단 요양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개설 명의로 되어 있거나 조합 재산에 속하는 채권인 경우에는,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므로(민법 제704조) 조합원 1인에 대한 채권만으로는 조합 재산에 직접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이를 시도하면 다른 조합원이 제3자이의의 소로 집행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Q. 약국 동업을 정리하면서 지분과 약국 권리금을 정산할 때 확인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약국은 약사·한약사만 개설할 수 있고 1인 1약국 원칙이 적용되므로(약사법 제20조 제1항·제21조 제1항), 동업을 끝낼 때 누가 기존 자리에서 약국 개설등록을 유지하며 영업을 이어갈 것인지가 정산의 핵심 전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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