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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어린이집CCTV 열람·보관 기간과 아동학대 증거 보전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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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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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은 60일 이상 보관되어야 하며 보호자는 자녀의 안전 확인을 목적으로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설이 열람을 미루거나 영상 덮어쓰기·삭제가 의심될 때에는 수사기관 압수 요청과 민사 증거보전을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 열람 요청과 60일 보관 기한·열람 거부 및 삭제 의심 시 수사기관 압수 요청·민사 증거보전 신청과 피해아동 변호사의 절차 참여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 열람 요청과 60일 보관 기한
자녀에게 상처나 이상 징후가 나타나 보육시설 원내 녹화 영상을 긴급히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3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합니다.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관리 기준 및 보관 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1항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는 사유를 엄격히 제한합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에서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시기·절차·방법에 따라 영상 원본 또는 사본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2항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가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15조의5
2. 열람 거부 및 삭제 의심 시 수사기관 압수 요청
시설 측이 개인정보나 장비 문제를 이유로 영상 공개를 미루어 보관 기한 만료나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5항은 누구든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정보를 유출·변조·훼손·멸실(물건이 완전히 파손되거나 없어져 사라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어린이집CCTV안보여줄때나 고의적인 훼손·멸실이 우려되는 단계에서는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 신고 및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른 고소 절차를 밟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 수사가 개시되면 수사기관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1항 제3호(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근거로 관련 영상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23조
3. 민사 증거보전 신청과 피해아동 변호사의 절차 참여
향후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거나 형사 절차에서 원본 영상 보존과 열람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375조는 법원이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막고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된 변호사는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의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은 피해아동의 변호사가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변호사가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등사(자료를 직접 확인하고 복사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민사소송법 제375조, 형사소송법 제184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민법 제750조·제751조

진행 단계

1단계 보관 기한 계산 및 특정 일시 열람 신청
어린이집CCTV열람절차의 세부 시기·서식은 교육부령이 정하므로, 어린이집CCTV열람요청을 할 때에는 확인하려는 날짜·시간대를 먼저 특정해 두고 시설이 안내하는 어린이집CCTV열람요청서 양식을 확인합니다.
2단계 삭제·지연 의심 시 수사기관 신고 및 원본 압수 요청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5항은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정보의 유출·변조·훼손·멸실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단순 복사본만 제출받아서는 편집이나 삭제 여부를 가려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 아동의 법정대리인과 대리인은 수사 초기부터 녹화 본체인 저장매체 원본에 대한 신속한 압수 및 디지털 분석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증거 확보가 이루어지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3단계 민사 증거보전 신청 및 피해아동 변호인 조력 활용
어린이집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덮어쓰기가 되어 멸실될 위험이 현저하므로,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도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근거하여 관할 법원에 어린이집CCTV증거보전신청을 하고 법원의 검증·감정 등의 절차를 통해 영상을 확보해 두는 방법을 살필 수 있습니다. 또한 제16조 제5항에 따라 피해아동의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므로, 영상 확보부터 열람·등사 및 법정 의견 진술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대응이 가능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학대 의심 발생일로부터 의무 보관 기간인 60일이 경과(정해진 기한이 지나감)하지 않았는지 날짜 역산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3항)
☑ 자녀 안전 확인 목적으로 특정 일시·장소를 기재하여 원본 또는 사본 열람을 요청했는지 여부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1항 제1호)
☑ 열람 과정에서 개인 기기로 화면을 무단 촬영·반출하여 영상정보 유출 금지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2항·제5항)
☑ 열람 거부나 끊김·삭제 의심 시 신속히 고소·신고하여 수사기관의 영상 확보 요청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1항 제3호,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1항)
☑ 소송 대비 민사 증거보전 신청 검토 및 피해아동 변호사의 증거보전절차 출석·열람 권한 활용 (민사소송법 제375조, 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 제3항·제4항)

자주 묻는 질문

Q.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열람을 요구했는데 다른 아이들 얼굴이 나온다며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만 보여줄 수 있다고 하고 처리 비용까지 부모에게 부담하라고 합니다. 당장 영상을 먼저 볼 수는 없나요?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1항 제1호는 보호자가 자녀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시기·절차 및 방법에 따라 영상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 등 관련 자료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모니터를 통해 원본 영상을 먼저 열람하는 것과 영상을 외부로 반출하기 위해 사본을 제공받는 절차는 구별될 수 있으므로, 시설 측이 사본 제작이나 비식별화 절차를 내세워 정당한 열람 자체를 부당하게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대응해야 합니다. 만약 계속해서 열람이 지체되어 보관 기간 도과가 우려된다면 신속히 수사기관에 신고·고소하여 원본을 확보하도록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영상을 열람해 보니 가장 의심스러운 시간대만 화면이 멈춰 있거나 파일이 비어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전자기기 저장 정보를 복구·분석하는 과학수사 기법)을 통해 지워진 영상을 복구할 수 있나요?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5항은 누구든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정보를 유출·변조·훼손·멸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구간의 영상이 누락되어 고의적인 삭제나 변조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사설 복구를 시도하기보다 즉시 수사기관에 고소·신고하고 해당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저장장치 원본에 대한 압수 및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변호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 확보에 관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Q. 아직 형사 고소를 할지 결정하지 못했는데 60일 보관 기간이 곧 끝납니다. 법원에 CCTV열람청구나 어린이집CCTV증거보전신청을 먼저 할 수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따르면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으나 60일의 보관 기한 만료로 영상이 덮어쓰기 될 위험이 임박한 경우에는, 본안 소송 제기 전이라도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따른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법원이 영상을 확보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긴급성에 비추어 수사기관 신고·고소를 통한 압수 절차와 민사 증거보전 중 어느 경로가 영상 멸실을 막는 데 더 실효적인지 신속히 판단해야 합니다.
Q. 수사기관이 어린이집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확보한 뒤에는 부모나 선임한 변호사가 그 영상을 다시 확인해 볼 수 있나요?
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된 변호사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른 증거보전절차 및 공판기일 등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또한 제16조 제4항에 의해 피해아동의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또는 소송계속 중에 관계 서류·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제5항에 의해 형사절차에서 허용되는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행사하므로, 장기간의 영상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가 피해 정황 유무를 살필 수 있습니다.
Q. 어린이집 CCTV 열람 조건과 보관 기간 규정은 어떠하며, 어린이집에서 CCTV 열람 거부 시 경찰 동행이나 증거보전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보호자는 자녀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의무 보관 기간 내에 있는 영상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을 거부하거나 영상 멸실이 우려될 때에는 수사기관 신고·고소 및 법원 증거보전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3항 및 제15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어린이집은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하고 보호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나, 실시간 열람 제도는 법령상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시설 측이 열람을 회피하여 덮어쓰기가 임박한 상황이라면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1항 제3호에 근거해 수사기관이 원본 저장매체를 신속히 확보하도록 요청하고, 민사소송법상 법원 증거보전 신청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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