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병원 동업 분쟁 대응과 공동개원 법률 실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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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6본문
의료인 사이의 공동개원 갈등은 민법상 조합 법리와 의료법상 개설 규제가 함께 얽혀 복잡하게 전개됩니다. 동업 해지와 탈퇴, 대표원장 해임과 의료기관 개설 명의 정리 등 단계별 법적 쟁점을 면밀히 대조하여 분쟁을 수습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공동개원 분쟁에서 병원 동업 해지와 탈퇴·제명의 법적 요건·의사 동업 분쟁과 의료법상 개설 자격·이중개설 제한 점검·네트워크 병원 동업 해지와 브랜드·경영지원 약정의 분리 점검·공동개원 대표원장 해임과 업무집행권 정
공동개원 분쟁에서 병원 동업 해지와 탈퇴·제명의 법적 요건·의사 동업 분쟁과 의료법상 개설 자격·이중개설 제한 점검·네트워크 병원 동업 해지와 브랜드·경영지원 약정의 분리 점검·공동개원 대표원장 해임과 업무집행권 정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공동개원 분쟁에서 병원 동업 해지와 탈퇴·제명의 법적 요건
동업 의료진 사이의 신뢰가 깨져 한쪽 원장이 병원에서 나가거나 상대방을 내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 동업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계약이 이어지는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각 원장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탈퇴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 운영에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나가는 것은 제한됩니다(민법 제716조 제1항).
•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 결정하며, 그 결정을 해당 원장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원장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718조 제1항·제2항).
• 만약 두 명의 원장만 동업하는 구조라면 한 명이 상대 원장을 제명하는 결의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부득이한 사유를 근거로 각 조합원이 조합의 해산(조합 관계를 끝내고 재산을 나누는 일)을 청구하는 방안(민법 제720조)을 살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703조 제1항·제2항, 제716조 제1항·제2항, 제718조 제1항·제2항, 제719조 제1항, 제720조
2. 의사 동업 분쟁과 의료법상 개설 자격·이중개설 제한 점검
의료기관 개설 명의가 단독으로 되어 있거나 외부 투자가 얽혀 있어 대외적 책임과 적법성이 문제 되는 상황입니다.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이나 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나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등 의료법이 정한 자가 아니면 개설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33조 제8항).
• 단독 명의 구조에서 명의가 없는 동업 원장이 병원 지분 분쟁을 겪을 때는 내부 조합원 권리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출자(사업을 위해 돈이나 물건을 내놓음) 내역과 손익 분배 약정서를 확보하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근거 법령 ·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33조 제8항
3. 네트워크 병원 동업 해지와 브랜드·경영지원 약정의 분리 점검
공동 브랜드를 사용하는 네트워크 지점에서 본사와의 용역 계약 및 지점 간 결별 문제가 동시에 얽힌 상황입니다.
• 개별 지점의 원장이 지점 내 다른 공동개원 원장과 갈등을 겪거나 중앙의 운영 주체와 결별하려 할 때는, 지점 내부의 민법상 조합 계약(민법 제703조 제1항)과 외부 경영지원회사 또는 브랜드 본부와 맺은 서비스·가맹 계약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먼저 떼어내어 살펴야 합니다.
• 각 지점이 독립된 의료기관으로서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특정 의료인이 여러 지점을 지배·운영한 정황이 드러나면 문제가 커집니다. 민사상 정산금 다툼을 넘어 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 형사책임 공방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 동업에서 빠져나올 때 상표 사용 중단 시점, 공동 구매 물품 및 리스 장비의 대금 정산, 전산 프로그램 분리에 따른 위약금(민법 제398조) 조항을 계약서 문언대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398조, 제703조 제1항, 의료법 제33조 제8항
4. 공동개원 대표원장 해임과 업무집행권 정지 절차
운영 자금을 단독 관리하는 대표원장의 독단적인 지출과 경영권 남용을 차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동업 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해 두었을 때는 그 원장이 자금을 불투명하게 쓰거나 독단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더라도 다른 원장들이 임의로 권한을 빼앗기 어렵습니다.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아니면 해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708조).
• 공동개원 계약서에 업무집행 원장을 따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조합원 전원이 업무집행권을 가집니다. 병원의 통상사무(일상적인 관리 업무)는 각 원장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다른 원장이 이의를 제기하면 즉시 멈추고 과반수 결의로 결정해야 합니다(민법 제706조 제2항·제3항).
• 본안 소송과 함께 법원에 업무집행 금지 또는 특정 행위(병원 계좌에서의 자금 인출, 주요 거래처 계약의 일방적 변경 등)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상대 원장의 임의적인 재산 처분이나 계약 변경을 막는 보전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706조 제2항·제3항, 제708조, 제710조
진행 단계
1단계 동업 계약 및 개설 명의 실효성 검토
동업 정산이 이루어지는 국내 요양기관 79,914곳 가운데 의원은 37,908곳, 병원은 1,432곳, 종합병원은 338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2026-10-27 조회). 병·의원 동업 갈등에서는 민법상 조합의 탈퇴·해산 요건과 지분 정산 기준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개설 명의 구조와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금지 위반 소지가 없는지 계좌 내역과 약정서를 바탕으로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2단계 재산 보전 및 업무집행권 통제 조치
의원급 공동개원에서 병원급 이상으로 규모가 커질수록 의료장비 대여료, 병상 운영 인력, 임대차 보증금 규모가 커집니다. 따라서 동업 해지나 탈퇴 통보에 앞서 재산 보전 조치와 개설 명의 변경 절차를 단계별로 설계해야 합니다.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병원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검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710조), 회계 장부와 통장 거래 내역 열람을 공식 요구해 자금 흐름부터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3단계 의료법상 의무 및 행정 변경 절차 이행
공동개원 분쟁 과정에서 한쪽 원장이 단독으로 새로운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추진하거나, 분쟁 중 환자 진료기록 열람 및 반출 여부가 쟁점이 될 때는 최근 개정된 의료법 조항의 시행 시점과 의무 사항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 사전심의 의무화 등을 담은 개정 의료법(법률 제20593호)은 현행 시행 중이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할 때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법률 제21776호)은 2026년 12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열린국회정보, 2026-10-27 기준).
먼저 확인할 것
☑ 공동개원 동업계약서 및 정산 약정서 원본
☑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개설허가증(단독 및 공동 명의 확인)
☑ 초기 출자금(사업 밑천으로 낸 돈) 입금 내역 및 현물 출자 설비 목록
☑ 병원 사업자등록증 및 병원 명의 통장 거래 내역서
☑ 세무 재무제표, 결산 보고서 및 회계 장부
☑ 고가 의료장비 리스 계약서 및 상환 내역표
☑ 병원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및 보증금 반환 조건
☑ 경영지원회사 또는 브랜드 본부와의 용역·가맹 계약서
자주 묻는 질문
Q. 동업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상대 원장과 갈등이 심해 병원 동업 해지를 원합니다. 일방적으로 탈퇴할 수 있나요?
동업 계약에서 존속기간(계약 유지 기간)을 정해 두었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6조 제2항). 상대 원장의 독단적인 병원 자금 인출, 진료 방해, 중대한 약정 위반으로 신뢰 관계가 깨져 운영을 이어가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객관적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두 명이 공동개원 중인데 문제를 일으킨 상대 원장을 제명하고 저 혼자 병원을 운영할 수 있나요?
조합원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다른 조합원 전원의 일치로 결정하며, 통지하지 않으면 그 원장에게 효력을 대항하지(주장하지) 못합니다(민법 제718조 제1항·제2항). 세 명 이상이 동업한다면 나머지 원장들의 일치된 결의로 제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반면 두 사람 동업 구조에서는 제명 결의가 어려우므로 부득이한 사유를 들어 조합 해산을 청구(민법 제720조)하거나 영업권 인수 협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Q. 탈퇴한 원장이 병원 바로 옆 건물에 같은 진료 과목으로 개원해 환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를 법적으로 막을 수 있나요?
동업 계약서나 정산 합의서에 퇴사·탈퇴 후 일정 기간과 반경 안에서 동일 진료 과목의 개원이나 취업을 제한하는 경업금지 특약을 두었다면, 그 약정을 근거로 영업금지 가처분이나 손해배상 청구(위약금 약정이 있으면 민법 제398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한쪽 원장이 영업 일체와 상호를 양수한 경우라면 다른 약정이 없더라도 양도인의 경업금지 의무(상법 제41조 제1항)가 문제 될 수 있으나, 단순한 조합 탈퇴인지 영업양도인지에 따라 법리가 달라지므로 계약 문언과 정산 경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탈퇴한 원장이 병원에 있던 환자 DB를 빼내어 자기 병원 개원 안내 문자를 돌렸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환자의 성명과 연락처, 진료 내역 등이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병원 동의 없이 반출해 개원 홍보에 사용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진료 내역은 민감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 침해, 「의료법」상 비밀 누설 금지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민법 제750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업무 등을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므로(의료법 제19조), 반출 경로가 담긴 전산 접속 기록과 환자들이 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을 확보해 민·형사상 조치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외부 경영지원회사와 약정을 맺거나 공동개원 구조에서 이를 정리할 때는 해당 회사가 의료기관의 인사권이나 진료비 계좌 관리 등 실질적 운영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경영지원 위탁 범위와 수수료 산정 기준을 명확히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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