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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양육비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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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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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로 인한 혼인파탄 입증부터 전업주부의 기여도와 연금 분할, 재혼에 따른 양육비와 친권 변동까지 이혼 과정에서 마주치는 주요 고민들을 모았습니다. 협의나 소송 단계에서 각자의 상황에 맞는 판단 기준과 준비 사항을 차근차근 확인하실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이혼 시 연금 분할 — 국민·공무원·군인·사학 · 성격차이로도 이혼이 되나요? — 혼인파탄 · 이혼 후 재산분할 — 2년 안에 청구하세요 · 전업주부 재산분할 — 가사노동 기여 평가 · 재혼하면 양육비·면접교섭은 어떻게 되나요
글의 구성
주제별 질문과 답 → 근거 법령 → 이어서 읽을 글

이혼 시 연금 분할 — 국민·공무원·군인·사학

Q. 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 비율을 당사자 합의나 재판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라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배우자가 이혼하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누어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국민연금법 제64조의2에 따라 민법 제839조의2나 제843조의 재산분할에서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법원이 결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이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사소송이나 협의 과정에서 연금 형성 기여도와 다른 재산 분할 내역을 함께 고려해 분할 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국민연금법 제64조 ·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 민법 제839조의2 · 민법 제843조

성격차이로도 이혼이 되나요? — 혼인파탄

Q.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아 성격차이 이혼소송을 내려면 혼인파탄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성격차이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면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한 의견 대립이나 일시적인 갈등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혼인생활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사실을 설명하여 뒷받침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장기간의 별거 정황, 대화 단절을 보여주는 메시지 기록, 부부상담 내역, 주변인의 진술서 등 갈등의 깊이와 관계 회복 불가능성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 후 재산분할 — 2년 안에 청구하세요

Q. 재산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 이혼신고부터 마쳤는데,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하지 못했다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재산분할청구권은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지남)한 때에는 소멸하므로,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마친 날을 기준으로 기간 안에 청구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제척기간(법률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사라져 법원에서 다툴 수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그사이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숨김)할 우려도 있으므로,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처분(권리 보전을 위해 재산 처분을 막아두는 임시 조치)과 함께 서둘러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전업주부 재산분할 — 가사노동 기여 평가

Q. 전업주부 이혼 시 직접 소득이 없었는데 재산분할과 양육권에서 불리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사정을 살펴 헤아림)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혼인 기간 중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으로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계부 정리 내역, 부동산 관리나 재테크 관여 자료, 자녀 교육·돌봄 기록 등을 미리 확보해 두면 기여도를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양육권 지정에서는 현재의 경제력만으로 불리해지지 않으며, 그간 주양육자로서 형성한 애착 관계와 이혼 후 양육비 청구 및 주거·돌봄 계획을 체계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839조의2

재혼하면 양육비·면접교섭은 어떻게 되나요

Q. 재혼 이혼을 하게 되면 친양자로 입양했던 전혼 자녀의 양육비와 친권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재혼 배우자가 전혼 자녀를 친양자(법적으로 친생자와 똑같은 지위를 갖는 양자)로 입양했다면 친생자와 같은 법적 지위를 가집니다. 따라서 파양(입양으로 맺은 친자 관계를 법적으로 끊음)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이혼 후에도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교섭권(자녀를 직접 기르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만나거나 연락할 권리)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면 일반 입양이나 입양 절차 없이 양육한 경우에는 법적 친자 관계의 존속 여부에 따라 양육비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혼 기간 중 형성한 재산의 분할과 함께 자녀의 복리(행복과 이익)를 기준으로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파양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908조의3 · 민법 제837조
Q. 이혼 후 재혼하거나 전 배우자와 재결합하면 기존에 정했던 양육비와 친권 관계는 어떻게 바뀌나요?
이혼 후 다른 사람과 재혼하더라도 친부모와 자녀 사이의 혈연관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 배우자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지 않는 이상 전 배우자의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교섭권은 계속 이어집니다. 만약 전 배우자와 다시 혼인신고를 하여 재결합한다면 단독으로 정해졌던 친권과 양육권은 부부 공동 행사로 회복되며, 별도의 양육비 청구 관계도 소멸합니다. 다만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형태로만 재결합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친권자 지정 내역이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으므로 가정법원의 변경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837조 · 민법 제837조의2 · 민법 제9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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