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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명예훼손과 모욕 형사사건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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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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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시글이나 대화방에서 비롯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의 성립 기준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고소나 조사 상황에 놓였을 때 자주 생기는 궁금증을 질문과 답변 형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명예훼손·모욕 형사사건 대응 검토 — 형법·정보통신망법
글의 구성
주제별 질문과 답 → 근거 법령 → 이어서 읽을 글

명예훼손·모욕 형사사건 대응 검토 — 형법·정보통신망법

Q.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어떤 차이로 구분되나요?
두 죄는 모두 공연히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때 문제 되지만,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드러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해칠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을 때 성립하는 반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했을 때 성립합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12조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에서도 절차상 차이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307조 · 형법 제311조 · 형법 제312조제1항 · 형법 제312조제2항
Q. 단체 대화방이나 게시판에서 벌어지는 사이버 폭력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요?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인을 겨냥해 비난 글을 올리거나 모욕적인 말을 반복하는 사이버 폭력은 사안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이나 형법상 모욕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화방의 참여 인원과 전파 가능성, 표현의 구체적인 맥락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지므로 초기부터 대화 내역 전체를 두고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Q. 커뮤니티 게시글로 인터넷 명예훼손 조사를 받을 때 비방 목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행위자에게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사정과 함께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를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만약 작성한 글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비방할 목적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게시글을 올리게 된 동기와 전체적인 취지를 객관적 자료로 소명(의심을 풀 수 있도록 사실이나 이유를 밝혀 증명함)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근거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Q.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어떤 점이 입증되어야 하나요?
형법 제307조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여야 할 뿐만 아니라, 행위자가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이를 적시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일부 세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섞여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허위사실 적시로 단정하기 어렵고, 발언의 전체 취지를 기준으로 중요한 부분이 진실과 합치하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따라서 고소를 진행하거나 반대로 혐의를 방어할 때에는 당시 그러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와 근거 자료가 존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307조제2항
Q. 익명으로 작성한 댓글로 악플 고소를 당했는데 처벌을 피할 수 없나요?
악플 고소 사건에서는 특정성(지목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도)과 공연성, 그리고 표현 자체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이나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를 차례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실명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글의 정황상 주변 사람들이 특정 인물을 지목한 것임을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감상이나 다소 무례한 수준의 의견 표명에 그친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 된 댓글만 따로 떼어 볼 것이 아니라 원글의 내용과 댓글이 달리게 된 전후 맥락을 종합하여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307조 · 형법 제311조
Q. 이미 사망한 고인에 대한 글을 올렸을 때도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하나요?
형법 제308조에 따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사망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살아 있는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과 달리 사자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고, 적시한 사실이 허위일 때에만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형법 제312조제1항에 따라 사자의 친족 또는 자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308조 · 형법 제31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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