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매매알선벌금 및 영업 알선 혐의의 수사와 추징금 산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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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6본문
성매매알선 행위는 단순 중개뿐 아니라 장소 제공이나 자금 대여까지 포괄하며, 영업으로 행한 경우 법정형 가중과 함께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속 직후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을 바탕으로 범죄수익 추징보전이 이루어지므로, 본인의 실질적 가담 범위와 수익 귀속 구조를 입증하여 과도한 추징금 부과를 방어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법적 범위와 영업 알선 가중 처벌·성매매 업소 광고 및 징역과 벌금의 병과·범죄수익 몰수 및 추징금 산정 기준·명의대여자 및 단순 관리 직원의 책임 범위·건물주의 장소 제공 혐의와 사후 조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법적 범위와 영업 알선 가중 처벌·성매매 업소 광고 및 징역과 벌금의 병과·범죄수익 몰수 및 추징금 산정 기준·명의대여자 및 단순 관리 직원의 책임 범위·건물주의 장소 제공 혐의와 사후 조치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법적 범위와 영업 알선 가중 처벌
단순 가담자나 직업 소개 형태라도 영업성이 인정되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는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강요하는 행위(가목)뿐만 아니라,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나목), 그리고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다목)까지 모두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규정합니다.
• 단순히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반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약정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약정한 사람은 같은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근거 법령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제19조 제1항·제2항, 제21조 제1항, 제23조
2. 성매매 업소 광고 및 징역과 벌금의 병과
업소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온라인 홍보나 인쇄물 제작만 도맡았다가 형사 입건된 상황입니다.
•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한 사람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아울러 영업으로 위 광고물을 제작·공급하거나 광고물을 게재한 사람은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광고물이나 인쇄물을 배포할 목적으로 보관한 사람도 제20조 제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특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20조 및 제23조 소정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제2항·제3항, 제24조, 형법 제245조
3. 범죄수익 몰수 및 추징금 산정 기준
업소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추징보전 명령이 내려져 개인 재산까지 동결될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합니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필요적 추징 규정이나,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습니다.
• 성매매알선 등 범죄의 추징은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되며, 성매매여성에게 지급된 대가는 공제되나 임차료·인건비 등 운영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4. 명의대여자 및 단순 관리 직원의 책임 범위
고정 월급만 받는 직원이거나 명의만 빌려주었으나 실제 업주로 몰려 조사받는 상황입니다.
• 공범의 존재를 숨기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151조 제1항의 범인도피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는 공동정범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범죄수익이 귀속되지 않고 단순 급여만 받은 피고인에게 업소 매출 전체를 추징할 수는 없다고 보므로, 급여 이체 내역과 실제 수행한 업무 범위를 통해 수익 분배 약정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151조 제1항
5. 건물주의 장소 제공 혐의와 사후 조치
임차인이 불법 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된 사실을 통지받은 건물주가 형사 책임을 추궁당하는 상황입니다.
• 건물주(임대인)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토지 또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임대 후 성매매 제공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임대차계약 해지 등 제공행위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최초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는 일반적인 마사지 업소나 사무실로 알고 임대했더라도, 이후 경찰로부터 성매매 단속 적발 통지서를 수령한 뒤에도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나 명도소송 제기 등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계속 제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임을 계속 수령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진행 단계
1단계 사실관계 파악 및 압수물·영장 분석
단속 경위, 압수수색영장 기재 범죄사실, 압수물 목록을 검토하여 수사기관이 파악하고 있는 혐의 범위(단순 알선, 영업 알선, 광고, 장소 제공)와 공범 구도를 진단합니다.
2단계 역할 분담 소명 및 첫 피의자 신문 대비
명의대여자나 고용 직원이 실제 업주로 오인받지 않도록 실제 관여 기간, 업무 범위, 급여 수령 내역을 정리하고,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는 사안은 영장실질심사 변론 자료를 준비합니다.
3단계 범죄수익 산정 범위 검토 및 추징금 다툼
계좌 입출금 내역 중 성매매 알선과 무관한 정상 거래 내역, 타 공범이나 성매매 여성에게 귀속된 금액, 본인 근무 기간 외의 매출을 분류하여 의견서를 통해 추징금 감액을 주장합니다.
4단계 공판 변론 및 병과·양형 대응
기소 이후 법정에서 잘못 산정된 범죄수익 부분에 대해 증거조사를 진행하고, 재범 방지 조치(업소 폐업, 임대차 해지 등)와 정상참작 사유를 제출하여 실형 및 징역·벌금 병과 방어에 집중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관여 형태와 구체적 역할: 실제 업소 운영(자금 조달·인력 채용), 관리 직원(예약·청소·카운터), 명의대여(임대차·사업자·계좌·유심), 광고 대행, 건물 임대 중 본인의 정확한 위치 확인
☑ 가담 기간의 특정: 업소 전체 운영 기간 중 본인이 실제로 근무하거나 명의를 빌려준 시작일과 종료일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문자메시지, 출퇴근 기록 확보
☑ 수익 귀속 및 정산 구조: 영업 수익을 비율로 분배받았는지, 고정 급여·일당만 수령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급여 계좌 입출금 내역 및 성매매 여성과의 정산 비율 자료 정리
☑ 압수물 목록 및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압수된 휴대전화, PC, 영업 장부, 임대차계약서 등 압수물 목록 교부서를 확인하고 그 안에 담긴 본인의 관련 기록 점검
☑ 공범 간 진술 회유 여부: 실제 업주나 상선으로부터 단독 범행으로 진술해 달라는 요구나 금전적 회유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관련 통화 녹음·메신저 대화 원본 보존
☑ 추징보전 및 재산 상태: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이 내려진 계좌나 부동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범죄수익과 무관한 고유 재산임을 소명할 자금 출처 자료 준비
☑ 건물주의 경우 인지 시점과 사후 조치: 경찰의 단속 통지서 수령 일자, 임차인에게 발송한 임대차계약 해지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명도소송 접수 내역 확보
자주 묻는 질문
Q. 지인 부탁으로 업소 임대차 명의나 사업자 명의만 빌려주었는데 처벌받나요?
실제 업소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성매매 업소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사업자등록 명의, 오피스텔 임차인 명의, 정산용 계좌 등을 제공했다면 성매매알선 혐의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 초기에 실질적 운영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면 명의자가 실제 업주로 지목되어 구속 수사나 업소 전체 매출액에 대한 추징 처분을 받을 위험이 크므로, 명의를 빌려주게 된 경위와 실제 업주와의 관계를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Q. 건물주인데 임차인이 몰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단속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 당시에는 성매매 업소임을 몰랐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고의가 부정될 수 있으나, 경찰로부터 성매매 단속 적발 통지를 받은 뒤에도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며 월세를 수령하면 그때부터는 성매매 장소 제공의 고의가 인정되어 입건될 수 있습니다. 단속 통지를 받은 즉시 계약 해지 내용증명 발송과 명도 절차 등 퇴거 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Q. 월급만 받은 카운터 직원도 업소 매출 전체를 추징당하나요?
범죄수익 추징은 원칙적으로 범죄로 인해 실질적으로 재산상 이익이 귀속된 주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영업 수익을 분배받지 않고 정해진 급여만 수령한 단순 고용 직원에게는 업소 전체 매출액을 추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본인의 구체적인 역할과 급여 수령 구조를 입증하지 못해 수익을 나누어 가진 공동운영자로 판단되면 거액의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급여 계좌 내역과 업무 지시 기록 등을 통해 수익 배분이 없었음을 밝혀야 합니다.
Q. 성매매알선벌금과 징역형이 동시에 선고될 수 있나요?
재판 단계에서는 인신 구속을 막기 위한 양형 자료 제출뿐만 아니라 벌금 병과 여부 및 추징금 산정 범위를 줄이기 위한 법리적 주장을 함께 펼쳐야 합니다.
Q. 실제 업주가 벌금과 추징금을 대신 내주겠다며 단독 범행으로 진술해 달라고 하는데 따라도 되나요?
공범의 존재를 숨기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151조 제1항의 범인도피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단독 업주로 조서가 작성되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아지고, 수억원에 달할 수 있는 업소 전체 매출액이 본인 앞으로 추징되어 추후 실제 업주가 약속을 어기더라도 법적으로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초기 조사부터 본인의 실제 역할과 가담 범위만을 사실대로 진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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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