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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직장·업무 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 수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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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6

본문

직장이나 업무상 관계에서 발생하는 추행 혐의는 유형력(육체적·물리적인 힘) 행사 여부보다 지위를 이용한 자유의사 제압과 보호·감독 관계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사내 징계 절차와 경찰 수사가 함께 진행되는 상황이 많으므로 초기 사실관계 소명(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설명과 자료 제시)과 진술 일관성 유지가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보호·감독 관계와 위력의 성립 요건·일반 강제추행과의 법정형 및 수단 비교·사내 징계 조사와 형사 수사 병행 시 대응·피해 회복 및 합의 절차의 법적 성격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보호·감독 관계와 위력의 성립 요건
사내 직속 상하 관계뿐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 지시나 협업 과정에서 불거진 신체 접촉으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속임수나 착오를 일으키는 행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법상 강제추행이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것과 달리,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위계나 위력을 수단으로 삼습니다.
•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며, 유형적인 물리력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무형적 압박도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2. 일반 강제추행과의 법정형 및 수단 비교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 행위가 없었음에도 형사 입건 통보를 받아 적용 법조와 처벌 수위를 파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적용되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같은 조 제2항은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 대법원 판례는 보호·감독 관계를 단순히 근로계약서나 직제규정상 형식적인 상하 관계에 한정하지 않고, 사실상 상대방의 업무나 고용 상태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관계까지 폭넓게 인정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29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3. 사내 징계 조사와 형사 수사 병행 시 대응
회사 내부의 인사위원회 경위서 제출 요구와 관할 경찰서의 출석 요구를 동시에 마주한 상황입니다.
• 상급자나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의 사적인 연락은 그 자체로 업무상 위력의 연장선으로 해석되거나, 진술 번복을 압박하는 2차 가해 및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호의 증거인멸(증거를 없애거나 숨김) 염려 사유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제10조의 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0년간 기본신상정보가 보존·관리됩니다.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및 제45조 제1항 제4호
4. 피해 회복 및 합의 절차의 법적 성격
상대방과의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형사 절차 진행 여부와 양형 참작 사유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재판을 청구)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니므로, 고소인과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의사 표시는 검사의 기소유예(죄는 인정되나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 처분이나 법원의 양형 판단에서 비중 있게 참작되는 요소입니다.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측이 소송기록 열람·등사(서류를 직접 보거나 복사함)를 신청할 경우, 재판장은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인을 통해 고소인 측에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합의 절차를 밟는 방안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3항

진행 단계

1단계 사실관계 재구성 및 법리 진단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 결과와 사내 조직도, 업무 지시 내역 등을 대조하여 보호·감독 관계 성립 여부와 위력 행사 유무를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2단계 객관적 증거 수집 및 사내 절차 자문
현장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확보, 동석자 진술 청취, 메신저 기록 복원 등을 진행하며, 사내 징계위원회 출석 및 경위서 작성 시 형사 절차와 모순되지 않도록 자문합니다.
3단계 경찰·검찰 조사 동행 및 의견서 제출
피의자 신문 전 예상 질문을 점검하고 조사 전 과정에 변호인이 동석하여 방어권을 행사하며, 법리적 쟁점이나 양형 사유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합니다.
4단계 합의 대리 또는 공판 방어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은 2차 가해 논란이 없도록 변호인이 직접 고소인 측과 소통하여 합의를 조율하고, 억울한 혐의를 다투는 사안은 법정에서 증인신문과 증거 조사를 통해 무죄 취지를 변론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본인과 상대방의 직급, 부서 배치, 근로계약서, 업무 분장표, 인사 고과 관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내 문서가 있는가
☑ 접촉이 있었다고 지목된 일시와 장소의 개방성 여부, 주변 폐쇄회로 텔레비전 존재 여부 및 보관 기간을 확인했는가
☑ 회식이나 회의 당시 함께 자리했던 동료 중 당시의 분위기와 대화 내용을 객관적으로 진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 사건 발생 전후에 상대방과 주고받은 사내 메신저, 문자메시지, 이메일, 통화 기록을 삭제하지 않고 원본 그대로 보관 중인가
☑ 회사 인사팀이나 고충처리기구에 이미 제출한 경위서, 진술서, 사과문 등의 사본을 가지고 있는가
☑ 고소 또는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제3자를 통해 합의를 종용(권유하거나 설득하여 다그침)하는 행위를 즉시 멈추었는가
☑ 경찰서 출석 전 고소장 사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파악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폭행이나 협박이 전혀 없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다른 부서 상사라 직접적인 인사권이 없는데도 보호·감독 관계가 인정되나요?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은 형식적인 직제상 인사권이나 결재권이 없더라도, 회사 내에서의 지위나 업무 협업 구조상 상대방의 업무 수행이나 고용 안정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였다면 보호·감독 관계를 인정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타 부서라는 점만 내세우기보다 평소 두 부서 간의 업무 연관성, 프로젝트 공동 수행 여부, 실질적인 지시·감독 권한의 유무를 객관적인 사내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Q. 고소인과 원만하게 합의하면 경찰 수사가 바로 종결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경찰 수사와 검찰의 처분 절차는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됩니다. 다만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거나 법원이 선고형을 정할 때 유리한 양형 자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요?
네, 등록 대상이 됩니다.
Q. 같은 직장에 다니는 고소인에게 직접 찾아가 사과하고 오해를 풀어도 될까요?
피의자가 직접 고소인에게 연락하거나 만남을 시도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직장 상사나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합의를 요구하며 접근하면, 상대방은 이를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2차 가해나 진술 번복 강요로 받아들여 수사기관에 추가 피해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의 빌미가 될 수도 있으므로, 사과나 합의 의사 타진은 변호인을 통해서만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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