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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운전면허 취소 처분 이의신청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청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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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6

본문

음주운전이나 벌점 초과로 시·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시·도경찰청 이의신청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구제 절차는 형사 재판과 별도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운전면허 취소 처분과 불복 근거 법령·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의 절차와 기한·자격 제한 요건 및 위법·부당성 판단 기준·초범 등이 자주 하는 실수와 기각 사유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운전면허 취소 처분과 불복 근거 법령
음주운전 적발 후 면허 취소 통지를 받아 처분의 타당성을 법률적으로 확인하려는 상황입니다.
• 시·도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음주운전이나 벌점 초과 등의 사유가 발생한 운전자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처분에 불복(행정청 처분에 따르지 않고 이의를 제기함)하는 당사자는 도로교통법 제94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처분의 위법성이나 부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등 측정방해 행위를 한 경우 음주측정 거부와 같은 수준으로 면허취소 및 결격제도를 적용하는 개정 조문이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 중이며, 약물 복용 측정 불응 시 면허취소 사유를 추가한 개정 법률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근거 법령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94조, 행정심판법 제27조
2.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의 절차와 기한
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뒤 각 불복 절차의 접수 마감 기한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 시·도경찰청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며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142조는 행정심판 재결(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를 거쳐 내리는 최종 판단)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므로, 법원 소송을 고려한다면 행정심판 절차를 꼭 먼저 거쳐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 도로교통법 제142조
3. 자격 제한 요건 및 위법·부당성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나 생계 유지 필요성 등 개별 사정이 구제 기준에 맞는지 따져보는 상황입니다.
• 시·도경찰청 이의신청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인명피해 여부, 과거 위반 전력 등에 따라 신청 자격이 제한됩니다.
• 반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은 별도의 신청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리(결정을 내리기 위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따지는 과정) 과정에서는 도로 외의 장소에서 운전했는지, 호흡측정이나 채혈 고지 절차에 법령 위반이 있었는지와 함께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필수적인지, 과거 무사고 경력이 있는지 등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근거 법령 · 도로교통법 제94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5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4. 초범 등이 자주 하는 실수와 기각 사유
불복 절차 진행 도중 기한을 놓치거나 운전 가능 여부를 오인해 곤란을 겪는 상황입니다.
• 시·도경찰청 이의신청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이의신청을 접수했더라도 행정심판 청구 기간인 90일은 정지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됩니다.
• 이의신청 결과만 기다리다가 90일이 지나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모두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 심판이나 소송을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 면허 취소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도로교통법 제94조, 행정심판법 제27조, 도로교통법 제142조

진행 단계

1단계 처분 통지서 수령 및 청구 기한 확인
운전면허 취소 처분 불복 절차란 음주운전이나 벌점 초과 등으로 시·도경찰청장에게 면허 취소 통지를 받은 운전자가 시·도경찰청 이의신청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의 위법성·부당성을 다투는 행정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2단계 시·도경찰청 이의신청 접수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시·도경찰청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며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3단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청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단속 절차의 적법성이나 생계유지 등 참작 사유를 소명(객관적인 자료를 들어 사실임을 밝힘)해 처분 취소 또는 정지 감경을 구하게 됩니다.
4단계 행정심판 재결 및 행정소송 검토
도로교통법상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으므로 법정 청구 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피청구인(행정심판 청구를 당한 상대방 행정청)인 시·도경찰청장이 제출한 답변서를 열람하고 반박 보충서면을 제출하는 횟수도 업무 범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결정통지서 수령일 확인: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실제로 수령한 날짜를 확인하여 60일(이의신청)·90일(행정심판) 기산점(기간을 계산하기 시작하는 첫날) 특정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 이의신청 제외 사유 점검: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초과, 인명피해 사고, 측정거부, 과거 취소 전력 등 경찰청 이의신청 배제 사유 해당 여부 (도로교통법 제9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5조)
☑ 단속 절차의 적법성 검토: 도로 외의 곳(주차장 등)에서 운전했는지, 호흡측정 및 채혈 고지 절차에 법령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제26호 및 제44조)
☑ 직업상 운전 필수성 입증: 납품·영업·현장직 등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필수적임을 보여줄 재직증명서, 거래처 확인서, 운행일지 유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 경제적 사정 및 운전 경력: 부양가족 현황, 부채 증명, 과거 무사고 운전 경력, 표창장 등 재량권(행정청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 행사 참작 자료 준비 여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청 이의신청을 먼저 넣으면 행정심판 청구 기한(90일)이 멈추나요?
시·도경찰청 이의신청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이의신청을 해도 행정심판 청구 기한(90일)이 정지되거나 연장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다 90일이 지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기한 내에 함께 청구하거나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Q.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해서 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처분을 다투려면 꼭 법정 기한 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하여 재결을 받아야 이후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버스·택시·화물차 등 운수종사자인데 면허가 취소되면 운전자격도 같이 취소되나요?
운전면허는 운수종사 자격의 기본 요건이므로 면허가 취소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 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후속 처분은 면허 취소를 전제로 하므로 면허 취소 행정심판 단계에서부터 적법성과 타당성을 다투어야 합니다.
Q. 음주운전이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면허정지 벌점을 받았을 때 행정처분을 감경받는 절차가 있나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나 벌점 부과에 대해서도 처분을 받은 날부터 법정 기한 내에 시·도경찰청 이의신청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처분 감경을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령이 정한 요건에 따라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처분벌점이나 정지일수를 감경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위반 사유와 과거 전력에 따른 적용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운전면허 취소 통지서를 받았는데, 사고 유무나 측정 방식에 따라 구제 절차가 달라지나요?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운전 후 추가 음주 등 측정방해 행위나 약물 운전 측정 불응에 대해서도 면허 취소 처분 근거가 시행 중이므로 처분 사유별 법령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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