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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교제(데이트) 성폭력 피해 대응과 접근 제한·고소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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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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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이나 전 연인 사이에서 일어난 성폭력·불법촬영·유포 협박은 단일 범죄에 그치지 않고 폭행이나 주거침입, 스토킹으로 연쇄 발생하기 쉽습니다. 일련의 침해 행위를 빠짐없이 묶어 병합 고소장을 구성하고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등 신속한 접근 차단 조치를 병행하여 피해를 방어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성폭력과 수반 범죄 병합 고소·촬영물 유포 협박과 압수수색 조치·접근 차단과 스토킹 잠정조치·합의 주장 탄핵과 피해자 대리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성폭력과 수반 범죄 병합 고소
연인 관계를 핑계로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이별 통보 과정에서 성적 강요와 폭행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 교제 기간 중이거나 이별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유사강간을 한 자는 제297조의2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때에는 제298조(강제추행)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며, 술에 만취하거나 약물 등으로 잠든 연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때에는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에 따라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 이처럼 데이트 성폭력 사건에서는 성범죄 단일 죄명만이 아니라 범행 전후에 일어난 감금·폭행·상해·주거침입·재물손괴 등 일련의 침해 행위를 함께 특정하여 병합 고소하는 법리 구성이 필요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257조, 제260조, 제276조,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299조, 제301조, 제319조, 제366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4조
2. 촬영물 유포 협박과 압수수색 조치
사귈 당시 동의하에 촬영했던 신체 사진이나 영상을 미끼로 삼아 재결합을 요구하거나 유포 협박을 가하는 상황입니다.
• 설령 촬영 당시에는 연인 사이에서 동의하여 찍었거나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해 상대방에게 전송한 사진·영상이라 하더라도, 사후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 또는 제14조의2 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이나 그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실제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 따라서 상대방에게 고소 의사를 내비치기 전에 협박 메시지, 통화 녹음, 촬영 당시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고소장을 먼저 접수하고, 수사기관이 가해자의 휴대전화와 PC, 외부 저장매체, 클라우드 계정을 신속히 압수수색하여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도록 요청하는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3, 제15조의3, 제23조의2, 형법 제324조, 제324조의5
3. 접근 차단과 스토킹 잠정조치
집 주소와 직장 위치를 잘 알고 있는 전 연인이 지속적으로 찾아오거나 무차별적인 통신 연락을 시도하는 상황입니다.
• 나아가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신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긴급응급조치(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제4조 제1항).
• 접근 금지와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9조 제7항).
근거 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 제18조, 제20조
4. 합의 주장 탄핵과 피해자 대리
가해자가 과거의 연인 관계와 다정한 대화 기록을 내세워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입니다.
• 이 때문에 고소장을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과거의 교제 양상과는 별개로 사건 당시에는 명확한 거부 의사가 있었거나 폭행·협박·항거불능 상태가 존재했음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만약 피해자가 가해자의 폭력성이나 촬영물 유포 협박이 두려워 사건 직후 바로 연락을 차단하지 못하고 가해자를 달래듯 답장을 보낸 사정이 있다면, 대화 일부를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평소 가해자의 폭언·폭행·협박 패턴이 드러나는 전체 대화 내역을 제출하면서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 법률 대리인의 의견서로 맥락을 설명해야 합니다.
• 아울러 가해자나 그 가족이 합의를 요구하며 찾아오거나 연락하는 일은 피해자 변호사로 연락 창구를 일원화하여 직접 접촉을 차단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탄원서 제출이나 촬영물 폐기 확약·접근 금지·비밀유지 위약벌 조항을 포함한 합의 절차를 대리합니다.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26조의2, 제27조, 제31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94조의4, 제294조의6, 공소청법 제57조

진행 단계

1단계 고소장 접수와 디지털 증거 확보
따라서 상대방에게 고소 의사를 내비치기 전에 협박 메시지, 통화 녹음, 촬영 당시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고소장을 먼저 접수하고, 수사기관이 가해자의 휴대전화와 PC, 외부 저장매체, 클라우드 계정을 신속히 압수수색하여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도록 요청하는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2단계 가해자 접근 차단과 잠정조치 청구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를 신고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행위를 제지하고,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지속·반복 시 처벌에 관한 서면경고를 하며, 행위자와 피해자등을 분리하는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나아가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신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긴급응급조치(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제4조 제1항). 다만 긴급응급조치 기간은 1개월을 넘을 수 없으므로(제5조 제5항),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지속적인 분리와 보호를 받으려면 법원의 잠정조치로 이어가야 합니다.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제8조 제1항·제2항). 사법경찰관이 피해자 측의 신청 요청을 받고도 신청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피해자 측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법원은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서면 경고(제9조 제1항 제1호), 피해자·동거인·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제2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제3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제3호의2),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제4호)를 명할 수 있습니다. 접근 금지와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9조 제7항). 법원이 결정한 접근 금지 잠정조치(제9조 제1항 제2호·제3호)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제20조 제2항),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같은 조 제1항 제1호), 사후승인을 받은 긴급응급조치를 어긴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같은 조 제3항).
3단계 수사기관 조사 동석과 공판 절차 대응
성폭력범죄 및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에서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1항, 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4 제1항). 피해자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면담이나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조사 도중에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2항, 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4 제2항). 또한 공판절차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3항),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여 가해자 측 주장과 증거를 파악하며(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할 때는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하고(성폭력처벌법 제31조 제2항),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같은 법 제24조)가 지켜지는지 점검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제1항),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나 처벌 탄원 의견을 법원에 명확히 제출하면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스토킹범죄 등을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2). 만일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려면 원칙적으로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서면으로 항고하여야 하며(항고전치주의,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본문), 항고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아울러 가해자나 그 가족이 합의를 요구하며 찾아오거나 연락하는 일은 피해자 변호사로 연락 창구를 일원화하여 직접 접촉을 차단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탄원서 제출이나 촬영물 폐기 확약·접근 금지·비밀유지 위약벌 조항을 포함한 합의 절차를 대리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사건 직후 가해자의 사과·시인 녹음 및 메시지 보존 여부
☑ 숙박업소·주거지 출입구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보 여부
☑ 지인이나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며 도움을 요청한 대화 기록 보존 여부
☑ 폭행·제압·감금 과정에서 발생한 멍과 상처 촬영 사진 확보 여부
☑ 사건 직후 방문한 의료기관의 상해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발급 여부
☑ 교제 중 촬영된 사진·영상의 존재 정황 및 유포 협박 메시지·통화 녹음 원본 보존 여부
☑ 이별 통보 뒤 부재중 통화 목록, 반복 메시지, 주거지·직장 배회 기록 정리 여부
☑ 가해자 및 가해자 가족과의 직접 접촉 중단 및 대리인 창구 일원화 여부

자주 묻는 질문

Q. 사귀는 사이에 일어난 일이고 이전에는 합의하고 관계를 가진 적이 있는데,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다만 가해자 측이 과거의 교제 이력을 내세워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사건 당일의 폭행·협박이나 심신상실 정황, 사건 직후 가해자가 강제성을 시인하거나 사과한 대화 기록, 병원 진료 내역 등을 빠짐없이 확보해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범행이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Q. 전 연인이 제 집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서 고소 뒤에 찾아올까 봐 두렵습니다. 접근을 막을 수 있나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집이나 직장에 찾아오거나 연락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이어진다면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긴급응급조치(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를 요청하고(스토킹처벌법 제4조·제5조), 재발 우려가 있으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법원의 잠정조치(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8조·제9조). 현관 비밀번호는 즉시 변경하고, 가해자가 허락 없이 주거에 들어오는 경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에 따른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피해 직후 가해자가 보복할까 봐 무서워서 평소처럼 답장을 하거나 한두 번 더 만났는데 고소에 불리한가요?
교제 관계의 특성상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주지 정보나 신체 촬영물을 쥐고 있어 피해 직후 곧바로 연락을 끊지 못하고 가해자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연락 내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고소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 과정에서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므로 가해자와 나눈 대화 일부만 골라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평소 가해자의 폭언·폭행이나 유포 협박 정황이 담긴 전체 대화 맥락을 그대로 보전하여 제출하고, 보복과 추가 피해를 피하기 위해 응답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법률 대리인의 의견서로 상세히 소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고소장을 낸 뒤 가해자나 가해자 부모가 계속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확약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된 변호사는 수사기관 조사 참여, 공판절차 출석·의견 진술, 관계 서류 열람·등사, 소송행위 포괄 대리 등을 수행할 수 있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도 같은 취지의 변호사 선임 특례가 적용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 처벌을 원할 때는 합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전달하고 공탁에 대한 반대 의견서와 처벌탄원서를 제출하며, 금전 배상을 조건으로 합의를 원할 때는 변호사가 합의금 액수와 함께 촬영물 영구 폐기 확약, 접근·연락 금지, 비밀유지 및 위반 시 위약벌 조항을 넣어 합의를 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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