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범죄 피해 사건의 형사조정 대리와 합의 조건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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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6본문
검사가 공소제기(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일) 여부를 결정하기 전 사건을 형사조정(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돕는 제도)에 회부했을 때, 피해자는 대리인을 통해 개시 동의 여부를 정하고 가해자와의 대면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 입증 자료의 열람 범위를 제한하고 안전한 합의 조건을 조율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사건 회송 뒤 후속 형사 절차와 민사 배상 청구로 대응을 이어 갑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형사조정 회부 통지와 개시 동의 여부 결정·대리인 기일 출석 및 피해 입증 자료 열람 관리·합의금 지급 방식과 재접근 방지 조건 협의·조정 불성립 결정과 검사실 사건 회송 뒤 후속 대응
형사조정 회부 통지와 개시 동의 여부 결정·대리인 기일 출석 및 피해 입증 자료 열람 관리·합의금 지급 방식과 재접근 방지 조건 협의·조정 불성립 결정과 검사실 사건 회송 뒤 후속 대응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형사조정 회부 통지와 개시 동의 여부 결정
검사실로부터 갑작스럽게 형사조정 회부 통지를 받고 응해야 할지 고민되는 상황입니다.
•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이하 당사자)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법령에 따라 담당 검사가 스스로 행사하는 권한)으로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고, 형사조정은 지방공소청(검찰) 및 지청에 둔 형사조정위원회가 담당합니다.
• 형사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권자인 피해자가 제1회 형사조정절차 개시 이전까지 출석하거나 전화, 우편, 팩스, 그 밖의 방법으로 형사조정절차에 동의하지 않을 뜻을 명확히 한 경우에는 형사조정위원회는 담당 검사에게 사건을 회송(사건 서류와 기록을 원래 보낸 곳으로 다시 돌려보냄)해야 합니다.
•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범죄가 발생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기한)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불기소처분(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끝내는 결정)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형사조정에 회부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 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7조·제52조
2. 대리인 기일 출석 및 피해 입증 자료 열람 관리
가해자와 직접 마주치는 공포를 피하면서 제출한 진료기록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 당사자는 해당 형사사건에 관한 사실의 주장과 관련된 자료를 조정기일 전날까지 형사조정위원회에 직접 배달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형사조정위원회는 자료의 제출자 또는 진술자의 동의를 받아 그 자료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직접 내어줌) 또는 송부(우편 등으로 보냄)할 수 있고, 이 동의는 서면으로 받습니다.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제27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4조·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0조·제51조·제53조
3. 합의금 지급 방식과 재접근 방지 조건 협의
합의금 미지급이나 추후 2차 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 박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강간·강제추행 등에 관한 형법 제306조(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 규정)는 2012. 12. 18. 삭제되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합의나 처벌불원서(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담아 내는 서면) 제출만으로 공소 제기가 차단되지 않습니다.
• 합의 조건에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직장·학교 근처에 접근하거나 전화·메신저·제3자를 통해 연락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사건 내용 및 합의 사실을 외부에 알리거나 온라인에 게시하지 않는다는 비밀유지 조항을 구체적으로 적고, 이를 어겼을 때에 대비한 위약벌(약속을 어겼을 때 손해배상과 별도로 물리는 일종의 벌금) 약정을 둘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근거 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3조·제45조, 민법 제750조·제751조, 형법 제306조
4. 조정 불성립 결정과 검사실 사건 회송 뒤 후속 대응
가해자가 터무니없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범행을 부인하여 조정이 결렬된 상황입니다.
• 개별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성립된 합의 내용이 위법하거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불성립 결정을 하고 담당 검사에게 사건을 회송해야 합니다.
• 검사는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지만,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 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
먼저 확인할 것
☑ 도주·증거인멸 염려나 공소시효 임박 등 회부 금지 사유 해당 여부
☑ 제1회 절차 개시 전 동의·부동의 의사 결정 및 전달 여부
☑ 진단서·진료비 내역·휴직 증명 등 사실 주장 관련 자료를 조정기일 전날까지 위원회에 제출했는지 여부
☑ 피해자가 낸 진료기록·신상 자료를 상대방 당사자가 열람하거나 사본을 받는 데 대한 서면 동의 여부와 그 범위
☑ 합의금 일시 지급 또는 분할 시 공정증서(공증인이 법률에 따라 작성하여 강제집행 권한을 갖는 공문서) 등 이행 담보 방안 마련 여부
☑ 처벌불원 의사 표시 여부와 단순 손해배상금 수령 간의 문구 구분
☑ 후유장해 및 추가 치료비 발생에 대비한 민사상 추가 손해배상 청구권 유보(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나중으로 미루어 둠) 여부
☑ 가해자의 피해자 주거·직장 접근 및 연락 금지, 비밀유지 의무와 위약벌 조항 명시 여부
자주 묻는 질문
Q. 검사실에서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피해자가 꼭 응해야 하나요?
형사조정절차를 개시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피해자가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피해자가 제1회 형사조정절차 개시 이전까지 출석하거나 전화,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동의하지 않을 뜻을 명확히 하면 형사조정위원회는 담당 검사에게 사건을 회송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가해자와 합의할 뜻이 없다면 대리인을 통해 부동의 의사를 전달하고, 처벌을 원한다는 의견서를 함께 낼 수 있습니다.
Q. 형사조정기일에 피해자 본인이 직접 나가지 않고 변호사가 대신 참석할 수 있나요?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선임된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피해자를 대신해 모든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1항·제5항). 피해자 측 대리인은 형사조정위원회와 출석 방식과 진행 순서를 협의해 피해자가 가해자와 직접 마주치지 않도록 하고, 피해자를 대리해 손해 규모와 합의 조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합니다. 피해자 본인의 출석이 필요한지는 위원회의 진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기일 통지를 받으면 먼저 확인합니다.
Q. 피해 금액을 증명하려고 낸 병원 진료기록을 가해자가 볼 수 있나요?
제출자인 피해자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형사조정위원회가 그 자료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송부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4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당사자는 사실 주장과 관련된 자료를 조정기일 전날까지 형사조정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4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대리인은 자료를 낼 때 상대방 열람에 동의하는 범위를 미리 정해 사생활 비밀과 신원 정보가 가해자 측에 넘어가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Q. 형사조정이 성립되면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되나요?
강간·강제추행 등의 고소에 관한 형법 제306조가 삭제되어 조정이 성립했다는 사정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검사의 처분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형사조정위원회가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해 사건을 회부한 검사에게 보내고, 검사는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 제1항·제3항·제4항). 그래서 합의서에 처벌불원 문구를 넣을지는 대리인과 충분히 상의해 정합니다.
Q. 가해자 측이 제시한 조건이 맞지 않아 조정이 결렬되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개별 조정위원회는 조정 불성립 결정을 하고 담당 검사에게 사건을 회송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54조). 사건을 돌려받은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은 사건 회송 뒤 담당 검사에게 의견서와 처벌탄원서를 내고, 공소가 제기되면 공판절차 의견 진술(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3항)과 배상명령 신청(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 또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민법 제750조)으로 피해 배상 청구를 이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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