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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이버명예훼손 고소와 정보통신망법위반 피해 대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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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6

본문

온라인 공간에서 비방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당했을 때 검토해야 할 고소 요건과 법적 대응 기준을 설명합니다. 게시물 삭제 요청, 임시조치, 증거 보전부터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성격 및 불송치 시 이의신청 절차까지 단계별 핵심 사항을 다룹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성립요건과 비방 목적 판단·피해자 특정성과 전파가능성·반의사불벌죄와 합의 유의사항·게시물 차단과 권리 침해 조치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성립요건과 비방 목적 판단
온라인 게시판이나 누리소통망에 사적 보복성 비방글이 무분별하게 게시되어 고통받는 상황입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과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규율합니다.
• 여기서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적시(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어 밝힘)된 내용의 구체적인 성격, 사실의 출처와 인지 경위, 표현 방법, 게시글이 올라온 전후 맥락, 그리고 그 글로 인해 훼손되는 사적 명예의 정도와 공공의 이익을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2026년 1월 6일 신설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4항에 따라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죄와 관련하여 가해자가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볼 부분입니다.
근거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제2항·제4항, 형법 제307조, 형법 제310조
2. 피해자 특정성과 전파가능성
실명을 쓰지 않고 초성이나 이니셜, 특정 집단 내 신상 정보만 노출하여 저격글을 올린 상황입니다.
• 법원은 대체로 실명이 직접 거론되지 않았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변 정황과 종합해 볼 때 그와 같은 묘사를 아는 주변 사람들이나 지인들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개별적인 한 사람이나 소수에게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다시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근거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3. 반의사불벌죄와 합의 유의사항
가해자가 합의를 제안하며 처벌불원서 작성을 요청해 왔으나 재발 방지 확약이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의 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 제기(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함)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람은 다시 고소하거나 그 의사를 번복할 수 없습니다.
• 합의에 이르는 기준이나 금액은 정해진 기준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 게시글이 노출된 기간과 조회수 및 댓글 규모, 피해자가 입은 사회적·직업적 타격과 정신적 고통의 정도, 가해자의 반성 태도와 경제적 사정, 그리고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함께 포기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2항·제3항
4. 게시물 차단과 권리 침해 조치
악의적인 허위 게시글이 포털과 게시판에 남아 있어 추가적인 확산을 즉각 중단시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증거를 바탕으로 사실을 설명함)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44조의2 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44조의2 제4항에 따라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 민형사상 소 제기(법원에 소송을 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이용자 정보 제공을 청구하는 제도(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 제1항)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제2항·제4항, 제44조의6 제1항

진행 단계

1단계 증거 확보 및 보전
화면을 갈무리할 때는 본문 내용만 자르지 말고 작성자의 닉네임이나 아이디, 작성 일시, 조회수, 댓글 창은 물론 해당 페이지의 인터넷 주소 전체가 한 화면에 보이도록 저장해야 합니다.
2단계 삭제·임시조치 요청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단계 형사 고소장 접수 및 수사 대응
고소장은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에 따라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으며, 제236조에 따라 대리인을 통해서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열리면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증인 신문을 신청해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4단계 불송치 결정 시 이의신청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및 제3항(2026년 8월 4일 신설)에 따라 불송치(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함)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사건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넘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법리적 보완 의견과 추가 증거를 정리하여 대응하는 방안을 살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작성자 계정 정보, 작성 일시, 전체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화면 갈무리 및 원본 파일 보관 여부
☑ 실명 외에 초성, 사진, 직장·학교·지역 정보 등으로 주변인이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지 여부
☑ 게시판의 공개 범위, 대화방 참여 인원 및 피해자와의 관계, 제3자에게 전달된 정황 유무
☑ 가해자에게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거나 합의를 진행한 적이 있는지 확인(번복 불가 주의)
☑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지 여부

자주 묻는 질문

Q. 실명을 쓰지 않고 초성이나 별명으로 저격 글을 올렸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게시글에 실명이 직접 적혀 있지 않더라도 글의 내용과 전후 맥락, 첨부된 사진이나 과거 게시물 등을 종합했을 때 주변 지인이나 해당 공간의 이용자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을 알아보고 연락해 온 지인의 메시지나 댓글 반응 등을 함께 정리하여 고소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사실을 적었다고 주장하면 처벌할 수 없나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글이 공익과 무관한 사적 비방에 해당한다는 점을 소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 소수 인원이 모인 대화방에서 저에 대한 험담이 오갔는데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나요?
참여 인원이 적더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을 통해 외부의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이야기가 퍼져 나갈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화방 참여자들과 피해자 및 가해자 사이의 관계, 실제로 대화 내용이 외부에 전달된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Q. 가해자가 사과하겠다고 해서 처벌불원서를 써 주었는데 이후 태도가 바뀌면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며,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한 번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때는 모든 조건이 이행되었는지 확인한 뒤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비방 목적으로 글을 올렸을 때 처벌 수위와 벌금 기준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 처벌 대상이 됩니다.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가해자가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제70조 제4항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적시 내용의 허위 여부와 전파 범위, 피해 정도를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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