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K소식

발간자료

[형사] 명예훼손합의금 산정 요소와 명예훼손·모욕 민사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절차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6

본문

온라인상 비방이나 모욕 행위로 입은 피해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 조율 시에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고소 취소 효력과 소멸시효 기한을 신중히 검토하여 민형사상 청구권을 보전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반의사불벌죄 특성과 합의금 조율·민사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근거·위자료 산정 요소와 소멸시효 기한·형사 절차 연계 및 배상명령 검토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반의사불벌죄 특성과 합의금 조율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낮추기 위해 합의를 제안해 올 때 피해 구제 조건과 법적 효과를 신중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인 모욕죄(형법 제311조)와 사자명예훼손죄(형법 제308조)는 합의 후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 형법 제312조 제2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인 일반 명예훼손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고소 취소나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한 번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308조·제311조·제312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232조
2. 민사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근거
형사 처벌만으로 피해가 전보(피해를 메워 채움)되지 않거나 합의가 결렬된 경우 민사 법원을 통한 금전 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아울러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764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손해배상을 대신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1항, 제764조
3. 위자료 산정 요소와 소멸시효 기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전파 범위와 피해 내용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되며 권리 행사 기한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
4. 형사 절차 연계 및 배상명령 검토
익명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형사 사건 처리 과정을 거친 뒤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을 살펴봅니다.
•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이 정한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서만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아울러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할 수 없으므로(같은 조 제3항) 사전에 적용 가능성을 면밀히 진단해야 합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 제1항에 따라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신빙성 있는 근거 자료로 사실을 증명)해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한 이용자 정보의 제공을 청구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사안별로 살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 제1항,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진행 단계

1단계 가해자 특정 및 채증
익명의 계정 뒤에 숨어 작성된 악성 게시물이나 댓글에 대하여 곧바로 민사 소장을 접수하려 해도, 피고의 성명과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면 송달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하여 작성자를 특정하고 범죄 혐의에 대한 판단(기소유예, 약식명령 청구, 구공판[정식 재판 회부] 기소 등)을 받아낸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악플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순서를 검토하기도 합니다.
2단계 형사 기록 확보 및 문서송부촉탁
형사 절차를 통해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되면, 피해자는 민사 법원에 문서송부촉탁(법원이 다른 기관에 보관 중인 기록의 송부를 요청하는 신청) 등을 진행하여 수사 기록이나 형사 판결문, 약식명령서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이미 확인된 범죄 사실은 민사 소송에서 가해자의 고의·과실 및 위법성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3단계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형사 절차는 국가가 범죄 행위에 대하여 형벌권을 행사하는 과정일 뿐 피해자에게 금전적 배상을 직접 안겨주는 절차가 아니므로, 피해 보전을 위해서는 별도의 명예훼손민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피해자는 허위 사실 유포나 악성 게시글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영업 손실·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가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명예훼손손해배상을 구하고, 나아가 인격권 침해로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위자받기 위한 명예훼손위자료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지 살핍니다.

먼저 확인할 것

☑ 형사 고소 절차를 통해 가해자의 신원이 특정되었는지, 송치·기소·약식명령 등 처분 통지서가 있는지 확인
☑ 고소 취소·처벌불원서 제출 전 합의금 수령 여부 및 재고소 제한 규정 확인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대조
☑ 게시물의 허위 여부, 노출 기간, 조회수·댓글 등 전파 범위, 삭제 요청 내역 및 재산상 손실 자료 정리
☑ 금전 배상 외에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함께 구할 명예회복 처분이 필요한 사안인지 검토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자가 형사 조사 과정에서 벌금형을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이와 별개로 명예훼손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형사 절차에서 내려지는 벌금형은 국가에 납부하는 형벌이며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일 뿐, 피해자에게 직접 금전이 지급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형사 처분을 받았더라도 합의 과정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면,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제1항에 근거하여 별도로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Q. 모욕죄민사소송비용이나 변호사 선임 비용은 무엇에 따라 달라지며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모욕죄민사소송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 소송비용과 대리인 선임 보수로 구분되며, 이는 청구하는 소가(손해배상 청구 금액), 피고의 인원수, 사건의 난이도와 입증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사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이 정한 소송비용 부담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쳐 법정 한도 내의 비용을 상대방에게 상환 청구할 수 있는지 살핍니다.
Q. 다수의 악플러를 상대로 악플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한 번의 소송으로 묶어서 진행할 수 있나요?
동일한 게시글이나 영상 아래에 여러 작성자가 악성 댓글을 남겨 피해가 발생한 경우, 권리 또는 의무의 발생 원인이 사실상·법률상 같은 종류에 해당한다면 다수의 가해자를 공동피고로 삼아 소장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작성자가 남긴 표현의 수위와 게시 시점, 형사 처분 결과가 개별적으로 다르므로 피고별 청구 취지와 입증 자료를 명확히 분류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명예훼손합의금을 주겠다고 하면서 먼저 고소취소장을 경찰서에 내달라고 요구하는데 응해도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친고죄의 고소를 취소하거나 반의사불벌죄의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람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약정한 금액을 실제로 수령하거나 이행(의무의 실천) 담보를 확보하기 전에 고소 취소 서류를 먼저 접수하면, 추후 가해자가 지급을 미루더라도 형사 절차를 재개할 수 없으므로 서류 제출 시점과 합의서 문언을 신중히 조율해야 합니다.
Q. 형사 고소 없이 곧바로 명예훼손민사소송부터 제기할 수 있나요?
가해자의 실명과 주소나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이미 알고 있고 불법행위를 입증할 명확한 채증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형사 고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온라인 익명 계정에 의한 피해는 상대방의 신원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기관 고소를 먼저 진행하거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에 따른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점검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업무사례

같은 분야의 사건 유형 설명은 업무사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