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 전담센터 업무·쟁점 및 공소청 출범 후 수사·재판 진행 순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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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5본문
형사 사건은 고의 유무와 구성요건 해당성을 엄격히 따지는 사법 절차로, 2026년 10월 공소청 출범에 따라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이 분리된 절차별 대응이 중요해졌습니다. 형사 전담센터가 다루는 주요 사건의 법정 기준과 영장심사·디지털 포렌식·양형 등 핵심 실무 쟁점 및 단계별 절차를 안내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형사 사건의 성립 기준과 방어·고소의 출발점·스토킹·디지털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기준·자본시장·가상자산 사기·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재산범죄·체포·구속 등 인신구속 절차에 대한 방어·디지털 증거 압수수색과 포
형사 사건의 성립 기준과 방어·고소의 출발점·스토킹·디지털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기준·자본시장·가상자산 사기·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재산범죄·체포·구속 등 인신구속 절차에 대한 방어·디지털 증거 압수수색과 포
글의 구성
1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2 진행 단계
3 점검표
4 자주 묻는 질문
1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2 진행 단계
3 점검표
4 자주 묻는 질문
형사 전담센터가 다루는 영역
1. 형사 사건의 성립 기준과 방어·고소의 출발점
억울하게 피의자로 지목되었거나 범죄 피해로 고소를 준비할 때는 감정적 호소에 앞서 법조문이 정한 성립요건과 고의 유무부터 객관적 자료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고의범 처벌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형법」 제14조에 따라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하여 결과를 발생시킨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합니다.
• 예를 들어 금전 거래나 투자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그친다면 민사소송의 대상일 뿐이지만, 처음부터 변제 능력이나 의사 없이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면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과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 참여권을 행사하여 방어권을 지킬 수 있고, 범죄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3조 및 제236조에 따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법리적 구성요건에 맞춘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 과정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13조, 제14조, 제347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36조, 제243조의2, 제244조의3, 제275조의2, 제307조
2. 스토킹·디지털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기준
관계 갈등이나 온라인 매체를 매개로 발생하는 범죄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어 초기 법리 검토가 중요합니다.
• 스토킹 ·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 흉기 등 휴대 스토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제2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흉기 휴대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죄 폐지(합의해도 수사·재판 진행), 잠정조치(제9조) 불이행 시 별도 처벌.
• 디지털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 허위영상물(딥페이크) 편집·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4조의2 촬영·유포 및 딥페이크 제작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소지·시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비친고죄,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제42조) 및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 병과 대상.
• 통신매체이용음란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반의사불벌죄 아님(합의 시 기소유예 등 양형 참작), 성적 목적성 인정 여부가 무죄·불송치 핵심.
근거 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조 제1항·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42조
3. 자본시장·가상자산 사기·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재산범죄
투자 리딩방이나 가상자산, 전세보증금,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은 부당이득액이나 사기 이득액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 여부가 달라지고 미필적 고의나 공범 성립 여부가 치열하게 다투어집니다.
• 자본시장 · 리딩방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 시세조종 / 부정거래행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제443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회피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 벌금 부당이득액 5억원 이상 시 3년 이상, 50억원 이상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가중.
근거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제443조 / 형법 제30조, 제32조, 제347조, 제355조, 제356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유사수신행위법 제6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4. 체포·구속 등 인신구속 절차에 대한 방어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다음 날 바로 심문이 열리는 경우가 많아 짧은 시간 안에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소명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따라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합니다.
• 이때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은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이 정한 세 가지 사유, 즉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와 범죄의 중대성·재범 위험성(제70조 제2항)입니다.
• 영장실질심사는 청구 다음 날 바로 열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시간 내에 주거 안정성, 수사 협조 태도, 피해 변제 계획, 그리고 다툼의 여지가 있는 법리적 쟁점을 소명 자료로 묶어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설득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제2항, 제201조의2
5.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과 포렌식 선별 절차
휴대전화나 PC 등 전자정보가 핵심 증거로 쓰이는 사건에서는 압수수색과 포렌식 과정에 참여해 혐의와 무관한 정보가 추출되지 않도록 방어하고 유리한 맥락을 복원해야 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만을 선별하여 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21조에 따라 피의자와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과 디지털 포렌식 선별 과정에 직접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 변호인이 포렌식 과정에 입회하여 혐의와 무관한 사생활 정보나 별건 자료가 추출되지 않도록 통제하고, 반대로 피의자의 무고함을 뒷받침하는 앞뒤 대화 맥락이 누락 없이 복원되도록 요청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제121조
6. 형법 제51조에 기반한 양형 조건의 설계와 피해 회복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사안에서는 법정 양형 기준과 특별감경인자에 부합하는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고 2차 가해 논란 없이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이거나 일부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기소유예 처분 또는 법원의 감형·집행유예(「형법」 제62조)를 구하기 위해 양형 인자를 체계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형법」 제51조는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수준을 넘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범죄군별 양형기준표상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실질적 피해 회복, 범행 가담의 수동성 등)에 해당하는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2차 가해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호인을 통해 안전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51조, 제62조
진행 단계
1단계 수사기관의 1차 수사 및 송치 여부 결정
「형사소송법」 제238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2단계 경찰 불송치 결정 검토 및 이의신청
만약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2호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하면 기록을 검사에게 보내 90일 동안 검토를 받은 뒤 돌려받고, 기소 절차로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은 무고 등 법이 정한 범죄에 한정)는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이 경우 사건은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되어 재검토가 이루어집니다.
3단계 공소청 송치 후 보완수사 요구 및 기소 여부 결정
공소청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 여부나 송치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사법경찰관은 1개월 이내 이행, 제197조의2 제4항), 제257조에 따라 고소·고발 사건을 송치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4단계 공소제기 후 증거 열람·등사 및 법원 공판
공소청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한 뒤에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라 공소청 검사가 보관 중인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등사하여 공판기일에서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를 통해 유무죄를 다투게 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피의자 측] 출석 요구서 및 적용 죄명 확인: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사건의 정확한 죄명과 피의사실 요지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고소 사건인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내용을 미리 확보했는가?
☑ [피의자 측] 시간순 사실관계 및 객관 자료 정리: 기억에만 의존해 진술하지 않도록 사건 발생 전후의 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 통화 내역, 계좌 이체 내역, 계약서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는가?
☑ [피의자 측] 증거인멸 오해 행위 주의: 출석 요구 직후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관련자와 말을 맞추기 위해 연락을 시도하면 「형사소송법」 제70조의 구속사유(증거인멸 염려)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인지했는가?
☑ [피의자 측] 피의자신문조서 열람·정정 준비: 조사 종료 후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에 따라 조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자신의 진술 취지와 다르게 적힌 문구나 단정적 표현에 대해 삭제·수정을 요구할 기준을 세웠는가?
☑ [고소인 측] 구성요건별 핵심 증거 보존: 상대방의 기망행위, 협박, 폭행, 불법촬영 등을 입증할 원본 파일, 녹취록, 계좌 내역, 상해진단서, CCTV 영상(보관기간 만료 전 확보)을 누락 없이 분류했는가?
☑ [고소인 측] 신변보호 및 잠정조치 신청 검토: 스토킹·교제폭력·보복 우려 사건의 경우 고소장 접수와 동시에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스토킹처벌법 제9조 등) 및 피해자 보호조치 신청서를 함께 준비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다시 다툴 방법이 있나요?
네, 다툴 수 있습니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은 무고 등 법이 정한 범죄에 한정)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공소청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하며, 이후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다시 검토하여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Q. 경찰 조사를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게 되나요?
법률상 '전과기록'은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범죄경력자료를 말하고, 수사를 받은 기록(수사경력자료)은 전과기록과 구분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거나 공소청 검사로부터 불기소(혐의없음, 기소유예 등)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범죄경력자료'나 '수형인명부'에는 기록되지 않으며, 일반적인 취업이나 비자 발급 시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았다는 '수사경력자료'는 일정 기간 보관된 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가 정한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며, 벌금형이라도 선고유예·집행유예·실형 등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범죄경력자료에 등재됩니다.
Q. 형사 입건되면 다니고 있는 직장이나 기관에 바로 통보가 가나요?
일반 사기업 재직자의 경우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직장으로 수사 개시 사실을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교원, 공공기관 임직원, 군인, 의료인 등 개별 법령(예: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등)에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 및 종료 통보 의무가 규정된 직군에 해당한다면, 경찰이나 공소청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입건 사실과 처분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또한 사기업 직원이라도 수사기관의 우편물(출석요구서, 처분통지서 등)이 자택이나 근무지로 발송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송달장소를 법무법인 사무실로 지정하는 방법을 통해 외부 노출 우려를 줄일 수 있습니다.
Q. 압수수색으로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는데, 안에 있는 다른 내용까지 전부 처벌받게 되나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휴대전화 등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인적 관련성이 있는 전자정보만 선별하여 압수해야 합니다. 포렌식 탐색 과정에서 영장 혐의와 무관한 별개의 범죄 정황이 우연히 발견되었다면 수사기관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만 적법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렌식 선별 절차에 변호인과 함께 참여하여 영장 범위를 벗어난 무분별한 탐색이나 추출에 대해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절차적 적법성을 감시해야 합니다.
Q. 형사 고소를 할 때 피해 원금이나 합의금도 법원에서 바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형사 절차는 원칙적으로 가해자의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므로, 경찰이나 공소청 검사가 가해자에게 피해금을 강제로 추심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구속을 피하거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수사·재판 과정에서 합의를 요청해 올 때 변호인을 통해 피해 원금과 위자료를 포함한 합의금을 협상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끝까지 합의하지 않고 공판에 넘겨진 경우, 사기·횡령·배임·상해 등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의 피해자는 1심 또는 2심 형사 재판부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유죄 판결과 동시에 피해 배상 명령을 받아내거나, 별도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및 가압류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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