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K소식

발간자료

[이혼] 이혼 절차와 상간 위자료 소송 자주 묻는 질문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6

본문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이혼을 준비하며 마주하는 절차 선택과 상간자 소송 요건에 관한 궁금증을 모았습니다. 적법한 증거 확인부터 위자료 산정 기준과 소송 기간까지 실제 진행 과정에서 자주 나오는 내용을 정리하여 전해드립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이혼·상간소송 변호사 · 외도 증거 — 인정되는 자료와 적법한 확보 · 상간소송 절차·요건·소멸시효(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없어지는 제도)
글의 구성
주제별 질문과 답 → 근거 법령 → 이어서 읽을 글

이혼·상간소송 전담 변호사

질문.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가정 내 내밀한 사정을 털어놓기 어려운데, 여성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과 사건 진행을 맡길 수 있나요?
부부 사이의 사생활이나 민감한 갈등을 다룰 때 심리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여성 가사 변호사와의 면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초기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검토부터 가사조사, 변론(법원에서 각자의 주장과 증거를 말하는 절차), 조정 기일(합의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날) 출석까지 변호사가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진행합니다. 상담 단계에서 나누는 모든 대화와 제출 자료는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엄격히 유지되므로 안심하고 구체적인 정황을 설명하셔도 됩니다.
근거 법령 · 변호사법 제26조
질문. 부부이혼을 결심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때 이혼조정과 정식 소송 중 어떤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가사소송법 제50조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이 재산분할이나 양육 조건의 큰 틀에서 조율할 여지가 있다면 조정 신청으로 절차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반면 배우자와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유책 사유, 재산 은닉(재산을 숨김) 여부 등을 두고 입장 차이가 극심해 합의 가능성이 없을 때는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강제력 있는 판단을 구하는 편이 적합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조정 절차를 밟으면 배우자와 직접 마주치지 않고도 세부 합의 조항을 판결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합의 내용을 적은 법원 문서)로 남길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가사소송법 제50조

외도 증거 — 인정되는 자료와 적법한 확보

질문. 상간남 소송 증거를 모을 때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은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요?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따라 상간자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두 사람의 부정행위뿐 아니라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만났다는 고의(일부러 한 잘못) 또는 과실(부주의로 인한 잘못)이 함께 드러나야 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서 자녀·명절·배우자를 언급한 대화, 가족사진이 게시된 소셜미디어 교류 내역, 직장 동료나 지인의 진술서 등이 혼인 인지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휴대전화 잠금을 몰래 풀거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해 수집한 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 증거보전(재판 전에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는 절차) 신청 등 적법한 절차로 확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 통신비밀보호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간소송 절차·요건·소멸시효

질문. 상간녀 소송이나 상간남 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떤 요건이 갖춰져야 하나요?
상간 소송을 제기하려면 첫째,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혼인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고, 둘째, 부부간 정조의무(배우자로서 순결을 지켜야 할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부정행위가 인정되어야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따른 불법행위(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위법 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뜻합니다. 다만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므로 기한 내에 소(소송)를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 민법 제766조
질문. 상간자 위자료 청구 액수는 법원에서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상간자 위자료는 민법 제751조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위자료 액수를 산정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지, 혹은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2차 가해를 하는지 등 소송 전후의 태도도 참작 사유가 됩니다.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청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혼인 관계가 유지된다는 점이 위자료 산정에 함께 반영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751조
질문. 상간소송 기간과 소송을 진행할 때 드는 상간소송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상간소송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법원 수수료)와 송달료(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비용) 같은 실비, 피고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사실조회(법원을 통해 기관에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 비용, 그리고 변호사 선임료로 구성됩니다. 상간소송 기간은 소장 송달 여부나 사실조회 회신 속도, 피고의 다툼 정도와 조정 절차 회부(사건을 다른 절차로 넘김) 여부에 따라 사건마다 차이가 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에서 진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법정이율 및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비용 상환(돌려받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민사소송법 제98조

함께 읽으면 좋은 업무사례

같은 분야의 사건 유형 설명은 업무사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