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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과 상간자 위자료 소송·합의 절차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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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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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외도로 인한 이혼 및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물론 피고 입장의 방어와 합의 절차에서 흔히 마주하는 의문들을 모아 정리했습니다. 소송 제기부터 답변서 작성, 소송 외 합의서 체결까지 분쟁 과정에서 자주 묻는 쟁점들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별거 중 상간소송 — 파탄 항변의 쟁점 · 배우자 외도 이혼 — 위자료 청구 설계 ·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 피고 대응 · 상간 합의서 — 소송 없이 끝내는 설계
글의 구성
주제별 질문과 답 → 근거 법령 → 이어서 읽을 글

별거 중 상간소송 — 파탄 항변의 쟁점

Q. 별거하거나 이혼소송 중 외도를 저지르면 법적으로 부정행위가 성립하나요?
법류상 부부 관계가 남아 있더라도 이미 부부 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진 뒤에 제3자와 교제한 경우라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만 단순히 별거를 시작했거나 소장을 접수했다는 사정만으로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 났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별거 기간과 경위, 부부간 관계 회복 노력 여부 등을 종합해 교제 시점에 실제로 혼인 파탄 상태였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840조 · 민법 제750조

배우자 외도 이혼 — 위자료 청구 설계

Q.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불륜 위자료 액수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민법 제806조와 제843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발각 후 두 사람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액수를 정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두 사람이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구체적인 인정 범위는 제출된 증거와 사건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806조 · 민법 제843조
Q. 배우자 외도로 상간녀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배우자와 상간자를 함께 피고로 지정할 수 있나요?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배우자 부정한 행위를 원인으로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할 때 배우자와 상간자를 공동피고로 지정하여 한 사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청구를 병합하면 혼인 파탄의 경위와 부정행위 사실을 하나의 재판부에서 함께 심리받게 되어 중복된 입증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전략이나 증거 확보 상황에 따라 이혼 본안과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를 분리하여 제기하는 것이 나은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사건 구조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840조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 피고 대응

Q.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 난 뒤에 만났다는 점을 상간소송 방어 논리로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교제 시작 시점에 이미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였다면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일방적인 말만 믿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교제 전부터 장기간 별거 중이었음을 보여주는 주민등록초본이나 이혼 소송·협의이혼이 진행 중이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나 주변 지인의 진술 등을 함께 정리해 교제 시점과 파탄 시점의 선후 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상간녀 소송 답변서는 소장을 받은 날부터 며칠 안에 제출해야 하고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나요?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서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 중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고,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점이나 위자료 감액 사유 등 구체적인 항변 내용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민사소송법 제256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상간 합의서 — 소송 없이 끝내는 설계

Q. 상간녀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서 합의를 시도할 때 조심해야 할 점이 있나요?
상대방의 주소나 인적사항을 알고 있고 부정행위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상태라면 내용증명으로 소송 전 합의 의사를 타진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서면을 먼저 보내면 상대방이 배우자와 입을 맞추거나 대화 내역을 지우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큽니다. 또한 서면에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식의 표현이 들어가면 협박이나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으므로 문구 작성에 신중해야 합니다.
Q. 소송 없이 끝내려고 상간녀 합의서를 쓸 때 구상권 포기나 위약벌 문구는 어떻게 넣어야 하나요?
부정행위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상간자가 합의금을 지급한 뒤 배우자에게 책임 비율만큼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지 못하도록 구상권 포기 조항을 명시하거나 이를 반영해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합의 뒤 다시 연락하거나 만나는 일을 막으려면 위반 행위의 기준과 지급할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은 위약벌 조항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약벌이나 손해배상 예정액이 지나치게 과도하면 민법 제398조 등에 따라 법원에서 감액될 수 있으므로 사건 정황에 맞는 수준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3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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