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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 소송과 양육비·재산분할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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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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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관계 해소 과정에서 마주하는 이혼 청구 방어, 친권·양육비 변경,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절차를 독자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모았습니다. 각자 처한 상황에서 겪게 되는 주요 법적 쟁점과 절차상 궁금증을 차근차근 짚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가 가능한가요? · 친권자·양육자 변경 청구 요건과 절차 · 양육비 증액·감액 — 사정변경 시 변경 청구 · 사실혼 해소 —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 고부갈등·장서갈등으로 인한 이혼
글의 구성
주제별 질문과 답 → 근거 법령 → 이어서 읽을 글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가 가능한가요?

Q.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을 당했는데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방어해야 하나요?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 사유를 다루는 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기각(소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침)합니다.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 소송을 기각시키려면 상대방에게 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있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시에 본인에게는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있음을 일관되게 소명(어떤 사실을 판사가 대체로 맞다고 짐작할 정도로 밝힘)해야 합니다. 아울러 오기나 보복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한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도록, 가정을 지키기 위해 기울인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법원에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840조

친권자·양육자 변경 청구 요건과 절차

Q. 친권·양육권 변경 심판은 당사자 외에 누가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민법 제837조 제4항 및 제909조 제6항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모와 자녀, 4촌 이내의 친족, 검사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없이 직접 행사하는 권한)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심판이 접수되면 가사조사관이 양측의 양육 환경과 경제적 여건, 자녀와의 유대 관계를 조사하며, 가정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를 고려해 자녀의 의사를 듣는 절차를 거칩니다. 본안(소송이나 심판의 본래 쟁점) 결정 전이라도 자녀의 안전이나 생활 안정을 위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면 사전처분(판결 전에 임시로 내리는 처분)을 신청해 임시 양육자 지정이나 면접교섭(자녀를 직접 만나거나 연락하는 일) 방식 조정을 먼저 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837조 · 민법 제909조

양육비 증액·감액 — 사정변경 시 변경 청구

Q. 물가가 오르고 아이 교육비나 치료비가 크게 늘었는데 양육비 증액 소송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이가 자라면서 교육비나 치료비 부담이 크게 늘었다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사자의 청구로 이미 정해진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민법 제837조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에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세월이 흘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이혼 당시 예측하기 어려웠던 상급학교 진학이나 장기 치료비 발생, 물가의 현저한 변동 등 구체적인 사정변경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현재 자녀에게 들어가는 실제 지출 내역과 양측 부모의 소득 및 재산 변동 자료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837조 제5항
Q. 실직이나 소득 감소로 약속한 금액을 다 주기 어려울 때 양육비 조정 신청은 어떤 절차로 진행하나요?
비양육친이 실직, 폐업, 중대한 질병 등으로 이혼 당시보다 소득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이나 조정을 신청하여 감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비양육친의 소득 감소가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현재 보유한 자산이나 잠재적 근로능력은 어떠한지를 종합적으로 심리하여 자녀의 복리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감액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 시에는 퇴직증명서, 폐업사실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경제적 여건이 악화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837조 제5항

사실혼 해소 —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Q. 사실혼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 함께 모은 재산의 기여도는 어떻게 산정하고 어떤 방법으로 청구하나요?
혼인신고 없이도 혼인 의사와 공동생활의 실체가 인정되는 사실혼 관계라면 해소 시 민법 제839조의2를 준용하여 공동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여도는 동거 기간, 주거비와 생활비 분담 내역, 재산 취득·유지를 위한 금융거래 기록은 물론 가사노동과 육아의 비중까지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혼 관계가 끝난 뒤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그전에 공동생활의 실체와 재산 형성 과정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839조의2

고부갈등·장서갈등으로 인한 이혼

Q. 고부갈등이혼을 진행할 때 배우자뿐 아니라 시부모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폭언이나 부당한 간섭 등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시부모에게도 직접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민법 제840조 제3호가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우자가 이러한 갈등을 중재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막지 않고 방관해 갈등을 키웠다면 배우자에게도 함께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메시지 기록이나 녹취 등으로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840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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