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협의이혼 절차와 위자료 청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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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6본문
협의이혼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진행 단계부터 의사확인 후 철회 가능 여부까지 부부가 합의하여 이혼을 진행할 때 자주 마주치는 절차를 모았습니다. 아울러 협의 과정에서 매듭짓지 못한 위자료 청구나 배우자 외 제3자에 대한 청구 가능 여부처럼 실무에서 거듭 확인되는 물음들을 함께 안내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협의이혼 절차·서류·숙려기간 · 이혼 위자료 청구 요건과 판단요소
협의이혼 절차·서류·숙려기간 · 이혼 위자료 청구 요건과 판단요소
글의 구성
주제별 질문과 답 → 근거 법령 → 이어서 읽을 글
주제별 질문과 답 → 근거 법령 → 이어서 읽을 글
협의이혼 절차·서류·숙려기간
Q. 합의이혼절차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디에 내야 하나요?
협의이혼을 진행할 때는 부부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기본으로 제출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836조의2 제4항에 따라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판결문 원본과 같은 효력을 갖는 정식 문서) 및 확정증명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관한 합의서는 법원 의무 제출 서류는 아니지만, 추후 분쟁을 막기 위해 별도로 작성해 공증(법적 증거력을 갖추도록 공증인에게 확인받는 일)을 받아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836조의2 제4항
Q.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을 때 법원 의사확인부터 신고까지 합의이혼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안내를 받은 날부터 민법 제836조의2 제2항에 따라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그렇지 않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혼을 다시 신중하게 고민해보는 기간)을 거칩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뒤 지정된 기일에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으면 확인서 등본을 교부(내어 줌)받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라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마쳐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836조의2 제2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Q.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을 접수할 때 대리인을 통해서도 이혼신청을 할 수 있나요?
협의이혼 신청 접수와 이혼 의사 확인 시 대리인을 통한 출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접수할 때와 숙려기간이 지난 뒤 이혼 의사를 확인받을 때 모두 부부가 함께 관할 법원에 직접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 중이어서 출석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한쪽이 단독으로 신청서를 접수하고 관할 기관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법원 출석을 계속 거부하거나 일정을 미룬다면 협의이혼 대신 이혼조정 신청이나 재판상 이혼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Q. 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은 뒤에도 마음을 바꿔 이혼취소나 철회를 할 수 있나요?
법원에서 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라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혼신고서를 접수하기 전이라면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관청에 협의이혼의사 철회서를 먼저 제출해 이혼신고 수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신고서가 먼저 접수되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단순한 변심으로는 되돌릴 수 없으며, 민법 제838조 및 제839조에 따라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만 사기나 강박을 안 날 혹은 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이혼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 민법 제838조 · 민법 제839조
이혼 위자료 청구 요건과 판단요소
Q. 협의이혼 위자료도 합의하지 못하면 나중에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협의이혼 당시 위자료를 합의하지 못했더라도 이혼 성립 후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3과 제806조에 따라 이혼으로 입은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은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상 이혼에서도 당사자 일방이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위자료에 관한 별도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이혼이 성립된 뒤에도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소멸하는 법정 기간)로 소멸하므로 기한 내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839조의3 · 민법 제806조 · 민법 제766조
Q. 이혼 위자료 소송은 배우자 외에 시댁이나 처가 식구에게도 제기할 수 있나요?
배우자 외에 혼인 파탄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시댁이나 처가 식구에게도 이혼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와 제4호에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처럼 자신을 직접 낳은 윗대의 혈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 파탄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해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배우자뿐 아니라 해당 직계존속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폭언, 부당한 간섭, 폭행 등 제3자의 행위가 혼인 관계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증거를 들어 사실임을 증명함)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840조 · 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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