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횡령·배임 형사사건 대응에서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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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6본문
회사나 단체의 자금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횡령과 배임 혐의, 고소 준비 절차에 관해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공금 관리상 쟁점부터 공소시효와 처벌 수위까지 형사사건 진행 과정에서 주로 살펴보아야 할 핵심 질문들을 모았습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횡령·배임 형사사건 대응 검토 — 형법 제355조
횡령·배임 형사사건 대응 검토 — 형법 제355조
글의 구성
주제별 질문과 답 → 근거 법령 → 이어서 읽을 글
주제별 질문과 답 → 근거 법령 → 이어서 읽을 글
횡령·배임 형사사건 대응 검토 — 형법 제355조
Q. 경영상 판단으로 회사에 손해가 생겼는데 배임죄가 성립하나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배임죄가 성립합니다(형법 제355조 제2항). 다만 기업의 경영에는 본질적으로 위험이 따르므로, 당시 상황에서 합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내린 경영상 판단이었다면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고의나 임무위배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의사결정 당시의 재무 자료와 회의록, 내부 결재 절차 등을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목적이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사실이라고 짐작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 증명함)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355조 제2항
Q. 상대방을 횡령죄고소 하려는데 고소장에 어떤 내용을 정리해야 하나요?
횡령죄고소를 진행할 때는 피고소인(고소를 당한 사람)이 내 재물을 보관하게 된 위탁 관계의 근거와, 그 재물을 임의로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구체적인 시점 및 정황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정당한 이유 없이 빚이나 약속을 지키지 않음)이나 정산 지연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금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금융거래 내역이나 반환 요구에 불응한 문자 메시지·이메일 등을 증거로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고소를 당한 입장이라면 자금의 실제 사용처와 정산 내역을 제시해 불법영득의사(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가 없었음을 밝혀야 합니다.
Q. 단순 횡령과 비교할 때 횡령죄처벌 수위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횡령을 저지른 경우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반복적인 업무로서 타인의 자금을 보관·관리하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면 업무상횡령으로 가중됩니다. 이에 따라 형법 제356조에 근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횡령죄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또한 범죄로 얻은 이득액이 일정 기준 이상일 때는 특별법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피해 회복 여부와 범행 기간 등이 양형(법원이 형벌의 종류와 무거움을 정하는 일)에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355조 제1항 · 형법 제356조
Q. 모임이나 단체의 자금을 관리하다 공금횡령죄 혐의를 받으면 어떤 점이 쟁점이 되나요?
동창회, 종중(공동 선조의 후손들로 구성된 혈족 단체), 입주자대표회의 등 단체의 자금을 관리하는 총무나 임원이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면 업무상 신임관계를 저버린 것으로 보아 공금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관하던 공금을 단체의 이익과 운영을 위해 지출했고 그에 관한 정당한 절차나 사후 승인이 있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출 결의서, 영수증, 회의록 등을 통해 자금 사용의 목적과 사용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 횡령죄공소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고 사건 유형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횡령죄공소시효는 범인이 보관하던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등 불법영득의사를 외부에 드러내어 범죄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진행합니다. 적용되는 시효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각 죄의 법정형(법률 조문에 정해진 형벌의 범위) 상한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단순횡령인지 업무상횡령인지, 혹은 이득액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자금을 빼돌린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범죄) 사건이라면 마지막 범행이 끝난 날부터 시효를 계산하므로 개별 거래 내역의 시점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9조
Q. 거래처 담당자에게 금품을 건넸다가 배임증재죄로 조사받게 되면 무엇을 다투어야 하나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제공)하면 배임증재죄가 성립합니다. 이때 형법 제357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배임증재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친분 유지를 위해 금품을 건넨 것을 넘어, 사회상규(일반 사회의 건전한 도덕관념이나 상식)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과 그에 대한 대가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금품이 오간 경위와 거래 조건의 적정성, 정상적인 영업 활동의 일환이었는지 여부를 계약서와 거래 내역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35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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