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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 시 친권·양육권과 양육비·면접교섭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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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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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과정과 그 이후에 마주하는 친권과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 및 면접교섭 갈등에 관한 핵심 궁금증을 정리했습니다. 자녀의 양육 환경을 안정적으로 지키고 부모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올바르게 정리하는 데 필요한 기준들을 차례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양육비를 안 주는 전 배우자, 대응 절차 · 면접교섭 거부 — 이행명령·간접강제 절차 · 친권·양육권 결정 기준과 준비
글의 구성
주제별 질문과 답 → 근거 법령 → 이어서 읽을 글

양육비를 안 주는 전 배우자, 대응 절차

Q. 이혼 후 양육비 지급을 약속받지 못했거나 금액을 올려야 할 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 당시 양육비 약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민법 제837조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위해 가정법원에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자라면서 교육비나 치료비가 크게 늘었거나 물가가 오른 경우, 또는 상대방의 소득이 증가한 사정이 있다면 기존에 정한 금액의 증액을 구하는 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 역시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양육 경위와 소득 자료를 정리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837조

면접교섭 거부 — 이행명령·간접강제 절차

Q. 상대방의 면접교섭권 불이행이 반복될 때 과태료나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 의무를 이행(약속이나 의무를 실행함)하지 않을 때는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어기면 가사소송법 제67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 뒤에도 만남 거부가 이어진다면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락 내역과 거부 정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법령 · 가사소송법 제64조 · 가사소송법 제67조

친권·양육권 결정 기준과 준비

Q. 양육권소송을 거쳐 공동친권으로 정하면 나중에 아이와 관련한 결정을 내릴 때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민법 제909조 제2항에 따라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에는 협의로 친권자를 정해야 하며,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만약 부모가 공동친권자로 남으면 자녀의 여권 발급, 전학, 수술 동의, 계좌 개설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절차마다 두 사람의 의사가 모두 합치되어야 합니다. 이혼 후 갈등이 남아 연락이 닿지 않거나 의견이 맞서면 자녀의 일상적인 행정 절차와 중요한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도 부모 사이의 협조 가능성을 엄격히 살펴 친권 단독 행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909조 제2항
Q.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양육권도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될 뿐, 자녀의 양육자 지정과는 별개의 문제로 다뤄집니다. 민법 제837조 제4항은 가정법원이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그동안 자녀를 주로 돌보며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고 앞으로도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면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잘못만을 강조하며 본인의 양육 계획이나 보조양육자 유무를 소명하지 못하면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837조 제4항
Q. 이혼 전에 부부끼리 작성한 양육권포기각서는 소송에서 그대로 효력이 인정되나요?
혼인 중이나 이혼을 앞두고 작성한 양육권포기각서는 부부 사이의 합의 정황을 보여주는 참고 자료일 뿐 법원을 구속하는 절대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과 부모의 재산 상황을 참작하여(사정을 살펴 헤아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양육 사항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서를 썼더라도 당시 강압적인 분위기였거나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본인이 양육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사정을 입증하면 법원에서 양육자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837조 제2항 · 민법 제837조 제4항
Q. 이혼양육권과 이혼친권은 서로 다른 개념인가요, 아니면 한 사람에게 같이 지정되나요?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데리고 살면서 의식주를 돌보고 교육하는 권리·의무이고,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보호·교양하는 포괄적인 권리·의무입니다. 민법 제837조에 따른 양육자 지정과 민법 제909조에 따른 친권자 지정은 법적으로 구별되므로, 이론적으로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서로 다른 부모로 분리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되면 자녀의 병원 진료나 학교 문제 등 일상생활에서 친권자의 동의를 일일이 구해야 하는 불편이 따릅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를 실제로 키우는 양육자에게 친권까지 함께 지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837조 · 민법 제9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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