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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 준비 서류부터 양육비와 재산 보전까지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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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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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접수에 필요한 서류와 신청 절차부터 배우자의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한 보전 절차까지 단계별 확인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소득 변동에 따른 양육비 산정 기준과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의 이행확보 방법도 함께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이혼 재산 가압류·가처분 신청 가이드 · 양육비 산정기준표 — 읽는 법과 적용 · 양육비 이행확보 — 명령부터 감치까지 · 협의이혼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글의 구성
주제별 질문과 답 → 근거 법령 → 이어서 읽을 글

이혼 재산 가압류·가처분 신청 가이드

Q. 배우자가 몰래 재산을 빼돌릴까 봐 걱정되는데 이혼가압류 신청할 때 비용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가사소송법 제63조 및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라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권을 금전으로 환산하여 이혼 소송 제기 전에도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나 부동산 등에 가압류(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묶어두는 보전 처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소송 신청 수수료)와 송달료(법원 우편 발송 비용)가 들며,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손해 배상을 보증)하기 위해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공탁(법원에 돈을 맡겨 두는 절차)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담보제공 방식과 금액은 청구금액 및 가압류 대상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전할 재산 목록을 먼저 파악해 진행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법령 · 가사소송법 제63조 · 민사집행법 제276조

양육비 산정기준표 — 읽는 법과 적용

Q. 배우자가 무직이거나 소득이 일정하지 않을 때 양육비 기준과 계산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현재 소득이 없거나 일정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837조에 따라 자녀 양육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므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비양육친(자녀를 직접 기르지 않는 부모 일방)이 무직이거나 수입이 불규칙하더라도 산정기준표상 최소 구간 금액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과거 경력·학력·보유 재산·건강 상태 등을 바탕으로 잠재적 소득 능력을 추정해 분담 비율을 정하기도 합니다. 자녀의 치료비나 특별한 교육비 같은 사정이 있으면 가산·감산 요소가 함께 반영되므로 구체적인 생활 여건 자료를 갖추어 산정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837조

양육비 이행확보 — 명령부터 감치까지

Q. 양육비이행명령을 신청한 뒤에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과태료와 감치 처분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가정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신청에 의해 일정한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3회분)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유치장이나 교도소 등에 가두는 제재 처분)에 처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부터 제21조의5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나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형사처벌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가사소송법 제64조 ·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협의이혼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Q.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할 때 함께 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과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각각 1통씩 제출해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1통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민법 제836조의2 제4항에 따라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법원의 재판 결과를 적은 정식 문서 원본) 및 확정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836조의2 제4항
Q.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작성하는 양육비부담조서는 어떤 효력이 있나요?
가정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에 관하여 부부가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민법 제836조의2 제5항에 따라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는 채무명의(집행권원, 즉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공적 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므로, 이혼 후 상대방이 약속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협의서를 작성할 때 지급 액수와 지급일, 지급 방식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해 두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836조의2 제5항
Q. 이혼서류양식은 어디서 발급받고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법원에 제출할 신청서와 자진출석신청서 등 기본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내려받거나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작성할 때는 부부 쌍방의 인적사항과 이혼 의사를 정확히 기재하고, 당사자 본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기명날인(이름을 적거나 찍고 도장을 찍음)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같은 첨부 서류는 정부 민원 포털이나 무인민원발급기, 주민센터에서 상세 증명서로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Q. 법원에서 확인을 받은 뒤 행정기관에 내야 하는 이혼신고서와 이혼신청서류는 무엇인가요?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날부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라 3개월 이내에 법원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행정기관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는 본인의 신분증과 법원에서 교부(발급)받은 확인서 등본, 양육권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등본 또는 심판정본 등을 지참하여 시·구·읍·면사무소에 제출합니다. 3개월의 신고 기간이 지나도록 신고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게 되므로 기한 내에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근거 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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