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주가조작·허위공시·분식회계 피해 주주를 위한 증권관련 집단소송 허가 요건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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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6본문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거짓 기재, 시세조종(주가조작), 부실 회계감사 등으로 손실을 입은 주주는 법원의 소송허가 결정을 거쳐 전체 피해 주주를 위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0인 이상 및 발행 증권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 보유 요건과 제외신고(집단소송 판결 효력을 받지 않겠다고 신청하는 절차) 절차를 파악하여 권리 구제를 진행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적용 범위와 4대 청구 대상·법원의 소송허가 요건과 수치 기준·대표당사자 자격과 남소 방지 기준·제외신고의 법적 효력과 시효 관리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적용 범위와 4대 청구 대상·법원의 소송허가 요건과 수치 기준·대표당사자 자격과 남소 방지 기준·제외신고의 법적 효력과 시효 관리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적용 범위와 4대 청구 대상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상장법인의 부실 공시나 시세조종으로 주가 하락 피해가 발생했을 때 법정 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 거래로 인한 피해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규정한 네 가지 유형의 손해배상 청구에 한정하여 소 제기를 허용합니다.
근거 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 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제162조·제170조·제175조·제177조·제179조
2. 법원의 소송허가 요건과 수치 기준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개별 위임장 없이 전체 주주에게 판결 효력이 미치므로 법원이 정한 인원과 지분 요건을 엄격히 충족해야 합니다.
• 첫째, 구성원이 50인 이상이어야 하며, 청구의 원인이 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구성원들이 보유한 증권의 합계가 피고 회사 발행 증권 총수의 1만분의 1(0.01%)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 제기 당시 이 기준을 갖추었다면 이후 일부 이탈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제소(소송을 제기함)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둘째,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되어야 하며, 집단소송 절차가 총원의 권리 실현이나 이익 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이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
3. 대표당사자 자격과 남소 방지 기준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총원(피해를 입은 전체 주주 집단)의 권리를 공정하게 대변할 적격자를 선임하기 위해 법정 요건과 관여 이력을 점검합니다.
• 셋째, 대표당사자는 해당 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가장 큰 자 등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남소(소송권을 남용하여 무분별하게 소송을 거는 일)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대표당사자나 원고측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했던 자는 법원의 별도 인정이 없는 한 자격을 제한받습니다.
근거 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1조 제1항·제3항
4. 제외신고의 법적 효력과 시효 관리
판결 효력을 원치 않거나 독자적인 소송을 준비하는 주주는 정해진 기간 내에 서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판결 효력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려는 주주는 고지 기간 내에 법원에 서면으로 '제외신고'를 해야 합니다.
• 소 제기로 인한 시효중단(권리를 행사하여 소멸시효 진행이 멈추는 일) 효력은 소송불허가 결정 확정, 총원 범위 변경으로 인한 구성원 제외, 또는 제외신고를 한 경우 그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개별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불허가 시 지체 없이 일반 공동소송 전환 여부를 논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28조·제29조
진행 단계
1단계 소장 접수와 대표당사자 신청
소장 및 소송허가신청서 제출: 관할 법원(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전속관할, 즉 피고 회사의 본점 주소지를 담당하는 법원 재판부만 단독으로 재판권을 갖는 관할)에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합니다. 한국거래소 통보 및 소 제기 공고: 법원은 접수 사실을 즉시 한국거래소에 통보하고, 전국 일간신문 등에 소 제기 사실과 대표당사자 지원 방법을 공고합니다.
2단계 소송허가 심리와 결정 절차
대표당사자 선임 (50일 이내): 희망 구성원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를 내야 하며, 법원은 공고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대표당사자를 결정으로 선임합니다. 소송허가 심리 및 결정: 법원은 제3조·제11조·제12조 요건을 심리하여 결정으로 소송을 허가하며, 허가결정서에는 총원의 범위가 기재됩니다.
3단계 구성원 고지와 본안 심리 진행
구성원 고지 및 제외신고 : 소송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구성원들에게 우편 및 공고로 알립니다. 본안 심리 및 손해배상액 산정: 법원은 직권증거조사나 문서제출 명령 등을 활용하여 심리하며, 사실심 변론종결(판결을 내리기 전 마지막 재판 심리를 마침) 당시까지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구성원 전체의 손해액을 일괄 산정합니다.
4단계 판결 확정과 배상금 분배 절차
분배관리인 선임 및 배상금 분배: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 확정 후 법원이 선임한 분배관리인이 배상금을 추심(받아내어 챙김)한 뒤, 법원 인가를 받은 분배계획에 따라 권리 확인을 거쳐 배상금을 지급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대상 기업의 상장 여부 확인: 문제 된 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사건 당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등의 주권상장법인이었는지 확인합니다.
☑ 매매 내역서 및 잔고 증명서 발급: 허위공시나 분식회계가 이루어진 피해 기간 동안의 일자별 매수·매도 단가, 수량, 보유 잔고가 찍힌 거래내역서를 확보합니다.
☑ 피해 주주 결집 규모 파악: 연락 가능한 피해 주주가 50인 이상인지, 보유 주식 합계가 발행 주식 총수의 0.01%를 넘는지 가산해 봅니다.
☑ 공시 자료 및 제재 내역 수집: 전자공시시스템의 정정 공시,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 내역, 증권선물위원회 감리 결과나 검찰 기소 자료를 정리합니다.
☑ 개별 소송 및 제외신고 여부 점검: 이미 개별 민사소송을 제기했거나 진행 중인 집단소송에서 제외신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청구권 제척기간(법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 기한) 기산점(기간을 계산하기 시작하는 첫날) 체크: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위반 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또는 2년),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3년(또는 5년) 등 조문별 단기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최초 공시 정정일이나 보도 시점을 기록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상 소송에 직접 참여 신청을 하지 않은 주주도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법원이 정한 총원 범위에 포함되고 제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소송 위임 없이도 확정판결의 효력을 받아 배상금 분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을 제기할 때 발행 주식의 0.01% 지분 요건은 현재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충족되나요?
아닙니다, 지분 1만분의 1(0.01%) 보유 요건은 현재 시점이 아니라 '청구의 원인이 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증권 집단 소송과 일반 주주 공동소송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판결 효력의 범위와 법원의 사전 허가 절차 유무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Q. 증권집단소송법으로 상장폐지된 기업의 외부 회계감사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네, 회계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누락하여 주주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집단소송의 피고로 삼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식회계(회사의 재무 상태를 좋게 보이도록 장부를 허위로 꾸미는 일)로 상장폐지나 거래정지에 이른 발행회사는 자력이 부족해 판결을 받아도 실제 집행이 어려운 사례가 많으므로, 자본시장법상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외부 감사인(회계법인)이나 유상증자 인수인(증권사) 등을 공동피고로 설정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Q. 소송허가 신청이 기각되면 일반 민사소송도 다시 제기할 수 없게 되나요?
아닙니다, 소송불허가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피해 주주들이 개별적으로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데는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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