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해아동보호명령 신청과 아동학대임시조치 — 가해자 분리·접근 제한 및 친권 제한 절차 안내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6본문
아동학대 사건에서 가해자가 아동의 주거지에 함께 살고 있거나 학교·보육시설 주변에 나타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형사 처벌 결과를 기다리기 전에 물리적 분리와 접근 차단 조치를 먼저 강구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등은 판사에게 직접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하여 퇴거 등 격리, 접근 제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제한, 친권 행사 제한 또는 정지 등의 처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와 처분 유형·보호명령의 기간과 연장 한도·수사 단계 아동학대임시조치 요청과 100미터 접근 금지·가정 내 학대 사건에서의 친권 행사 제한·정지와 임시후견인·피해아동 변호사의 절차 대리 및 의견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와 처분 유형·보호명령의 기간과 연장 한도·수사 단계 아동학대임시조치 요청과 100미터 접근 금지·가정 내 학대 사건에서의 친권 행사 제한·정지와 임시후견인·피해아동 변호사의 절차 대리 및 의견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와 처분 유형
형사 고소나 수사기관의 임시조치 신청 여부와 별개로 법원에 직접 가해자 격리와 접근 차단을 구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은 판사가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각 호가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아동보호명령 처분 내용에는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방실(방)로부터 퇴거시키는 등 격리하는 처분,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처분이 있습니다. 아울러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제한, 보호시설·의료기관 보호위탁 또는 치료위탁, 그리고 가해자가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를 제한하거나 정지하는 처분 등이 포함됩니다.
•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은 이러한 개별 처분들을 단독으로 내릴 뿐만 아니라 사안의 위험성과 필요성에 맞추어 여러 처분을 병과(둘 이상의 처분을 함께 내림)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제3항
2. 보호명령의 기간과 연장 한도
발령된 보호명령의 효력이 지속되는 기간과 성년 도달 전까지 추가 연장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등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연장되는 기간이라도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넘지 못합니다.
근거 법령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1조 제1항·제3항
3. 수사 단계 아동학대임시조치 요청과 100미터 접근 금지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통해 신속한 분리와 반경 100미터 이내 접근 차단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제1항은 판사가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임시조치로 내려질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에는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학교·보호시설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등이 포함됩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제3항, 제19조 제1항·제4항
4. 가정 내 학대 사건에서의 친권 행사 제한·정지와 임시후견인
가해 부모가 친권이나 법정대리인 지위를 내세워 거소(실제 머무르는 장소) 지정에 개입하거나 병원 치료 및 전학을 방해하는 상황입니다.
• 같은 법 제19조 제1항과 제47조 제1항은 각각 임시조치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한 유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법원으로부터 이 같은 결정을 받으면 해당 기간 동안 가해 부모의 친권 행사가 제한되거나 정지되며, 임시조치의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경우 같은 법 제47조 제5항이 준용하는 제23조에 따라 판사가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거나 관련 기관의 장이 그 임무를 수행하게 되어 아동 보호와 필요한 법률행위·치료 동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살피게 됩니다.
근거 법령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47조 제1항·제5항
5. 피해아동 변호사의 절차 대리 및 의견 진술
피해 아동과 보호자가 가해자와 직접 마주치지 않고 포괄적인 법률 대리를 통해 분리 및 수사 절차를 진행하려는 상황입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라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선임된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조사 참여와 의견 진술, 공판 출석 및 서류·증거물 열람·등사(복사) 권한은 물론 절차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집니다.
• 특히 같은 법 제14조 제2항의 임시조치 요청권과 제47조 제1항의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자에 변호사가 직접 명시되어 있으므로, 피해 아동과 보호자가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연락을 주고받지 않고도 대리인을 통해 분리 조치 청구와 형사 고소 절차를 일관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6조 제1항~제5항, 제47조 제1항
진행 단계
1단계 신고 접수와 현장 응급조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학대행위자로부터 아동을 격리하는 등 초기 현장 조사를 진행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현장 출동 인력은 학대행위의 제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격리, 피해아동을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으로 인도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즉시 취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수사 단계 임시조치 요청 또는 의견 진술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서는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근거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 청구·신청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므로, 현재 상황에 맞는 분리 절차를 선택하여 신속히 대응하는 과정을 살핍니다. 만약 피해 아동 측에서 이처럼 아동학대임시조치신청을 요청하였음에도 사법경찰관이 이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검사와 요청한 사람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3단계 법원에 대한 피해아동보호명령 직접 청구 및 심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등은 판사에게 직접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하여 퇴거 등 격리, 접근 제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제한, 친권 행사 제한 또는 정지 등의 처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형사 입건이나 기소 여부를 전제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아동의 보호를 위해 시급히 가해자를 격리하거나 접근을 막아야 하는 객관적 소명(사실이라고 짐작할 수 있도록 증명함) 자료가 준비되었다면 형사 고소와 별개로, 또는 형사 고소와 동시에 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4단계 보호명령 결정 및 기간 연장 관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등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연장되는 기간이라도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넘지 못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청구 및 요청 방식의 선택: 수사 진행 여부와 긴급성을 고려하여 법원에 직접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지, 수사기관에 임시조치 신청을 요청할지 결정하였는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47조 제1항)
☑ 접근 제한 범위의 특정: 주거지 퇴거, 학교·보육시설 및 주거지 접근 금지(임시조치 시 100미터 이내), 전화·메신저 등 전기통신 접근 금지 중 필요한 처분을 모두 포함하였는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제1항, 제47조 제1항·제3항)
☑ 가정 내 학대 시 친권 문제: 가해자가 친권자·후견인인 경우 아동의 거소 지정이나 치료 방해를 막기 위해 친권 행사 제한·정지 처분을 함께 구할 필요가 있는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제1항, 제47조 제1항)
☑ 처분 유지 기간과 연장 관리: 임시조치(2개월 한도)와 피해아동보호명령(1년 한도, 6개월 단위 연장, 성년 도달 시까지)의 만료 시점을 확인하고 연장 소명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제4항, 제51조 제1항·제3항)
☑ 소명(사실이라고 짐작할 수 있도록 증명함) 자료의 객관성 확보: 가해자의 추가 가해 위험이나 보복성 연락 정황을 입증할 진단서, 문자·통화 내역, 현장 영상, 아동 진술 기록 등을 정리하였는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제5항)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에 아동학대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법원에 바로 피해아동보호명령신청을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은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등이 판사에게 직접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형사 입건이나 기소 여부를 전제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아동의 보호를 위해 시급히 가해자를 격리하거나 접근을 막아야 하는 객관적 소명(사실이라고 짐작할 수 있도록 증명함) 자료가 준비되었다면 형사 고소와 별개로, 또는 형사 고소와 동시에 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수사 단계에서 내리는 아동학대임시조치와 법원에 청구하는 아동보호명령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두 제도 모두 가해자의 주거지 퇴거, 접근 제한, 전기통신 접근 제한, 친권 행사 제한 등을 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신청 경로와 유지 기간에서 차이가 납니다. 아동학대임시조치는 수사 중인 사건에서 검사가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청구하고 판사가 결정하며(피해 아동 측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요청할 수 있음) 기본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제19조 제4항). 반면 피해아동보호명령은 피해아동이나 법정대리인, 변호사가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고 기본 기간이 1년 이내이며 6개월 단위로 연장(성년 도달 시까지)할 수 있습니다(제47조 제1항, 제51조 제1항·제3항).
Q. 가해자가 집이나 학교 근처에 오지 못할 뿐 아니라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연락하는 것도 아동학대접근금지신청으로 막을 수 있나요?
물리적 접근 제한과 함께 통신 수단을 통한 연락 차단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제1항의 임시조치와 제47조 제1항의 피해아동보호명령 모두 주거지·학교·보호시설 등으로의 물리적 접근 제한 처분과 별도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제한·금지 처분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제47조 제3항에 따라 여러 처분을 병과(둘 이상의 처분을 함께 내림)할 수 있으므로, 가해자가 휴대전화 문자나 메신저로 아동 및 가족에게 연락하여 불안을 조성한다면 물리적 접근 제한과 전기통신 접근 제한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Q. 경찰에 아동학대임시조치신청을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수사관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수사기관이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보강 증거를 갖추어 다시 의견을 진술하거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해아동 측이 직접 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 청구·신청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않을 때에는 검사와 요청한 사람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수사기관이 임시조치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았거나 처리가 지연되어 아동의 안전이 우려된다면 직접 보호명령 청구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Q. 학대 가해자가 아이의 친부모 중 한 명일 때 아동학대친권상실청구 전이라도 당장 친권 행사를 막을 방법이 있나요?
본안 소송(정식 재판)을 통한 친권상실 절차와 별개로, 긴급히 가해 부모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처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9조 제1항(임시조치) 및 제47조 제1항(피해아동보호명령)에는 아동학대행위자가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를 제한하거나 정지하는 처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친권 행사가 제한·정지되면 해당 기간 동안 가해 부모가 친권을 내세워 아동을 데려가거나 치료·보호 조치를 방해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지 살핍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업무사례
같은 분야의 사건 유형 설명은 업무사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