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일반입양·친양자입양 허가 청구와 재판상 파양 소송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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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6본문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존속 여부에 따라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의 요건과 효과가 갈리며, 친생부모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면 법정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의 허가나 동의 갈음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성된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때에는 협의상 파양 제한 사유를 살피고 법이 정한 재판상 파양 원인과 청구 기간을 엄격히 준수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의 법적 효과 및 요건·친생부모 동의 면제 및 동의 갈음 심판·협의상 파양 제한과 재판상 파양 청구 사유·재판상 파양 청구 기간 및 손해배상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의 법적 효과 및 요건·친생부모 동의 면제 및 동의 갈음 심판·협의상 파양 제한과 재판상 파양 청구 사유·재판상 파양 청구 기간 및 손해배상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의 법적 효과 및 요건
새로운 가정을 꾸리면서 자녀와의 법적 친족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 고민하는 상황입니다.
• 일반입양에서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면서도,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그대로 존속합니다(민법 제882조의2 제1항·제2항).
•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고(제908조의3 제1항), 친양자의 입양 전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합니다(같은 조 제2항 본문).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 사이의 친족관계는 종료하지 않습니다(같은 항 단서).
•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려면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해야 하고,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근거 법령 · 민법 제866조, 제867조, 제869조, 제871조, 제873조, 제874조, 제882조의2, 제908조의2, 제908조의3
2. 친생부모 동의 면제 및 동의 갈음 심판
이혼 후 연락이 끊기거나 양육비를 주지 않던 친생부모가 입양 동의를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 나아가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부모가 자녀를 학대·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는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가정법원이 입양을 허가할 수 있고, 이때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 또한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한 뒤 동의나 승낙이 없어도 친양자 입양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제2호·제3호).
• 성년자를 일반입양할 때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부모를 심문한 뒤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제871조 제2항).
근거 법령 · 민법 제870조, 제871조, 제873조, 제908조의2
3. 협의상 파양 제한과 재판상 파양 청구 사유
양친자관계가 심각하게 파탄에 이르렀으나 상대방이 파양에 응하지 않거나 양자가 미성년자인 상황입니다.
• 일반입양에서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하여 파양할 수 있지만,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협의상 파양을 할 수 없습니다(제898조).
•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제1호),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제2호),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제3호),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4호)에 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가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친양자에 관하여는 협의상 파양(제898조)과 일반입양의 재판상 파양 원인(제905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908조의5 제2항). 친양자의 파양은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같은 조 제1항 제1호), 또는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제2호)에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776조, 제898조, 제902조, 제905조, 제906조, 제908조의5, 제908조의7
4. 재판상 파양 청구 기간 및 손해배상
파양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고려하여 법정 제척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파양 청구권자는 제905조 제1호·제2호·제4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제907조).
• 제907조는 제3호(3년 이상 생사불명)를 이 기간 제한 대상으로 들고 있지 않습니다.
• 재판상 파양에 따른 손해배상은 민법 제908조에 따라 제806조가 준용되어,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806조, 제905조, 제907조, 제908조
진행 단계
1단계 관할 가정법원 청구서 접수 및 사건 분류
미성년자 입양의 허가, 피성년후견인 입양의 허가, 성년자 입양에서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친양자 입양의 허가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이고, 입양의 취소·파양의 취소·재판상 파양·친양자 입양의 취소·친양자의 파양은 나류 가사소송사건, 입양의 무효·파양의 무효는 가류 가사소송사건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2단계 가정법원 심리 및 심문 조사
심리가 시작되면 가정법원은 양육 상황·입양 동기·양부모의 양육능력 등을 살핍니다(민법 제867조 제2항).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도 가정법원은 이에 준하는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3항). 부모의 동의 없이 허가하거나 인용할 때에는 부모나 동의권자를 심문합니다(민법 제870조 제2항, 제908조의2 제2항). 재판장 또는 가사조사관은 입양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사, 심리검사관련 분야 자문 인력 등에게 당사자나 관계인의 심리검사를 촉탁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62조 제1항).
3단계 의견 청취 및 양육 교육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이면 가정법원은 심판 전에 친양자가 될 사람, 양부모가 될 사람, 친생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같은 규칙 제62조의3 제1항), 필요하면 양부모가 될 사람에게 미성년자 양육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62조의9). 재판상 파양 소송에서는 양부모의 학대·유기 등 양자 복리 침해 행위나 양자의 양부모에 대한 패륜행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와, 해당 사유의 발생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 정리가 핵심입니다.
4단계 재판 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신고
일반입양은 가족관계등록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며(민법 제878조), 미성년자 입양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서를 신고서에 첨부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62조 제2항·제3항).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67조 제1항). 재판상 파양이나 친양자 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66조(제58조 준용), 제69조 제1항).
먼저 확인할 것
☑ 입양 전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를 유지할 것인지(일반입양), 종료시킬 것인지(친양자입양) 여부 확인
☑ 양자가 미성년자인지 성년자인지 연령 확인
☑ 친양자입양 시 부부의 혼인 기간(3년 이상, 배우자의 친생자는 1년 이상) 충족 여부 확인
☑ 친생부모 동의서 확보 여부 및 소재불명 여부 확인
☑ 3년 이상 부양의무 불이행(친양자는 책임 있는 사유·면접교섭 불이행 포함) 또는 학대 사유 존재 여부 확인
☑ 성년 일반양자의 협의상 파양 가능 여부 및 미성년자 파양 시 재판상 파양 사유 해당 여부 확인
☑ 친양자 파양 시 양친의 학대·유기 또는 친양자의 패륜행위 해당 여부 확인
☑ 일반입양 재판상 파양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있었던 날부터 3년 경과 여부 및 확정 후 1개월 이내 신고 기한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할 때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은 친족관계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반입양에서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면서 입양 전의 친족관계도 그대로 존속합니다(민법 제882조의2 제1항·제2항). 반면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고, 입양 전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합니다(제908조의3 제1항·제2항 본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자녀 사이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다른 쪽 친생부모 측과의 친족관계가 종료합니다(같은 조 제2항 단서).
Q. 이혼한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고 연락도 끊었는데 친생부모 동의 없이 친양자입양이 가능한가요?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자녀를 학대·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동의권자를 심문한 뒤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친양자 입양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2항 제2호·제3호). 친생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1항 제3호 단서).
Q. 성년이 된 자녀를 입양하려고 하는데 친생부모가 반대하면 입양할 수 없나요?
성년자를 입양할 때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민법 제871조 제1항).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이 가정법원에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부모를 심문한 뒤 심판합니다(같은 조 제2항). 이 심판이 있으면 입양신고서에 그 심판서를 첨부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62조 제3항).
Q.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 모두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협의상 파양을 할 수 있나요?
협의상 파양은 일반입양에서 양자가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이 아닐 때 양부모와 양자의 협의로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98조). 일반입양이라도 양자가 미성년자이면 협의상 파양을 할 수 없으므로, 제905조의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재판상 파양을 청구해야 합니다. 친양자에 관하여는 협의상 파양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제908조의5 제2항), 친양자가 성년이 된 뒤에도 학대·유기나 패륜행위 등 같은 조 제1항의 사유를 들어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해야 합니다.
Q. 재판상 파양 소송을 제기할 때 정해진 기한이 있나요?
파양 청구권자는 제905조 제1호(양부모의 학대·유기 등), 제2호(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제4호(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907조). 제907조는 제3호(3년 이상 생사불명)를 이 기간 제한 대상으로 들고 있지 않습니다. 파양 재판이 확정된 뒤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신고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66조(제58조 준용), 제6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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