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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병·의원 레이저·의료장비 판매 및 리스 대납 사기 대응과 법적 구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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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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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 공급업체가 리스료 대납을 약속한 뒤 잠적하거나 중고 기기를 신품으로 속여 납품하여 발생하는 병·의원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금융리스 계약의 법적 성격과 물건수령증 교부(내어줌) 경위를 파악하여 신속한 채권 보전과 형사 고소 및 민사상 계약 취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리스료 대납 약정과 삼면 계약 구조·물건수령증 선발급과 대금 지급 거절 제한·중고 장비 신품 둔갑 및 무허가 기기 납품·매매계약 취소 및 대표자 불법행위 책임 추궁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리스료 대납 약정과 삼면 계약 구조
공급업체의 리스료 대납 확약만 믿고 금융리스를 체결했다가 업체가 잠적하여 병원이 매달 고액의 리스료를 떠안게 되는 상황입니다.
• 의료장비 리스 대납 사기란 의료기기 공급업체가 리스료 대납이나 현금 환급(페이백) 등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는 이면 약정(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맺은 비밀 약속)을 미끼로 의료기관 개설자를 기망(속임)하여 고가의 금융리스 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리스 금융사로부터 장비 매매대금을 편취(속여 빼앗음)하고 잠적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 금융리스는 금융사가 병원이 지정한 기기를 취득해 대여하는 거래이므로, 공급업체의 '리스료 대납 이면 확약서'는 공급업체와 병원 사이의 내부 약정에 그칩니다.
근거 법령 · 상법 제168조의2
2. 물건수령증 선발급과 대금 지급 거절 제한
장비를 인도받기 전에 영업사원의 독촉으로 물건수령증에 서명하거나 모바일 인증을 먼저 마쳐 법적 대항이 어려워진 국면입니다.
• 실제 장비를 인도받지 못한 상태라도 병원장이 직접 물건수령증을 작성해 주었다면, 추후 금융사를 상대로 장비 미수령을 이유로 한 리스료 지급 거절 항변(정당하게 거부하는 주장)이 제한될 수 있어 초기 사실관계 정리와 법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 금융리스 이용자가 물건수령증을 발급하면 적합한 리스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법령 · 상법 제168조의3 제3항
3. 중고 장비 신품 둔갑 및 무허가 기기 납품
폐업 병원에서 수거한 중고 기기의 외관만 바꾸어 납품받았거나 식약처 품목허가가 없는 장비가 도입된 피해 사례입니다.
• 장비 연식, 신품·정품 여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범위 등 중요 사항을 거짓 고지해 대금을 편취(속여 빼앗음)한 공급업체 대표와 영업사원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 편취한 장비 대금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 무허가·무인증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성능·효능을 거짓·과대광고해 납품하면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347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의료기기법 제24조·제26조·제51조
4. 매매계약 취소 및 대표자 불법행위 책임 추궁
기망(속임)으로 체결된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 반환을 구하며 폐업한 법인의 실질 운영자 개인에게 변제(빚을 갚음)를 청구하는 단계입니다.
• 피해 의료기관은 형사 고소와 함께 민법 제110조(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근거하여 장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기지급(이미 지급한) 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사상 계약 당사자가 법인이더라도, 대표자 개인이 기망행위(속이는 행위)에 직접 가담하였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110조, 민법 제750조

진행 단계

1단계 증거 확보 및 장비 현상 보존
납품 장비 현상 보존 및 검증을 위해 본체와 조작 기구(핸드피스)의 일련번호, 제조 연월 라벨을 촬영하고, 원제조사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심책방 정보와 대조해 중고 개조·무허가 여부를 확인합니다. 매매계약서, 금융리스 약정서, 물건수령증 사본과 리스료 대납 확약서, 마케팅 계약서, 녹취록, 메신저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2단계 계약 취소 통지와 채권가압류
사기·착오에 의한 매매계약 취소 및 채무불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른 계약 해제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취소권 행사 시점을 남깁니다. 공급업체 법인 계좌와 실질 대표자·영업사원 개인의 예금,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신청해 집행 가능성을 확보합니다.
3단계 형사 고소 및 금융리스 법리 검토
대납 자금력 없이 돌려막기로 계약을 유치한 정황, 실물 없이 허위 리스를 일으킨 정황을 입증해 사기죄 및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고소하고 유사 피해 병원 자료를 취합합니다. 장비가 실제로 납품되지 않았음에도 공급업체와 리스 중개인이 공모하여 물건수령증을 위조했거나 실행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채무부존재확인(갚아야 할 빚이 없음을 확인함) 소송 등 민사상 다툼이 가능한지 법리적으로 검토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의료장비 매매계약서 원본과 금융리스 계약서(약관 포함) 사본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까?
☑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리스료 대납 확약서', '페이백 약정서', '마케팅 대행 계약서' 등 서면이나 제안서가 남아 있습니까?
☑ 장비가 병원에 입고되어 작동 중인지, 입고 전 '물건수령증' 서명이나 모바일 인증만 먼저 진행되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입고된 장비의 일련번호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번호가 계약서상 신품 모델 정보와 일치합니까?
☑ 초기 대납 리스료 입금 내역 및 영업사원과 나눈 메신저·문자·통화 녹취 파일이 보존되어 있습니까?
☑ 동일한 업체나 영업사원으로부터 유사한 제안을 받고 계약한 다른 피해 병·의원이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Q. 장비가 납품되지 않았는데 영업사원 말만 믿고 물건수령증에 먼저 서명했습니다. 리스료를 내야 합니까?
병원장이 직접 물건수령증에 서명하거나 전자서명 인증번호를 전달한 경우, 리스 금융사에 대해 장비 미수령을 이유로 리스료 지급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금융리스 이용자가 물건수령증을 발급하면 적합한 리스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Q. 리스료를 대납해 주기로 한 이면 계약서가 있는데, 업체 폐업 후 금융사에 리스 계약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공급업체와 병원장 사이에 작성된 리스료 대납 이면 약정만으로는 리스 금융사와의 금융리스 계약을 곧바로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금융리스 계약과 장비 매매계약은 분리되어 있어 공급업체의 약정 불이행을 금융사에 대항(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약관이 구성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금융사를 상대로 한 무리한 지급 중단보다는 기망행위를 한 공급업체 대표 및 실질 운영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여 피해 금액을 회수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Q. 신품인 줄 알고 구매한 레이저 기기가 외관만 바꾼 중고 재생 장비이거나 의료기기법상 무허가 기기였습니다. 환불이 가능합니까?
중고 장비를 신품으로 속여 판 행위는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기망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10조에 따라 매매계약의 취소를 주장하고 지급한 대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제조사 기술자 소견서, 부품 교체 흔적, 일련번호(시리얼 넘버) 조회 결과 등 중고 기기였다는 증거를 확보해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Q. 공급업체가 법인 명의로 계약한 뒤 폐업했는데, 대표자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한 법인 대표이사와 영업 책임자 개인을 상대로 형사 고소 및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계약 당사자가 법인이더라도, 대표자 개인이 기망행위에 직접 가담하였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대표자 개인 재산에 가압류 등을 진행해 변제(빚 갚기)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Q. 리스료 환급(페이백)이나 마케팅비 현금 지원을 약속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피해 병원장도 리베이트(부당한 뒷돈 제공) 쌍벌제 등으로 처벌받습니까?
단순히 장비 가격 할인의 일환으로 마케팅 지원을 받기로 한 것인지, 아니면 장비 가액을 허위로 부풀려 리스 실행액을 높인 뒤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이른바 '장비 깡'에 공모한 것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집니다. 만약 실물 장비 없이 서류상으로만 리스를 실행해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한 경우라면 금융사를 기망한 공범으로 의심받을 위험이 있으나, 정상적인 장비 도입 과정에서 공급업체의 판촉 수단에 속은 것이라면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소명(이유를 밝혀 증명함)하여 방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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