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스토킹 피해 고소와 접근금지 잠정조치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6본문
스토킹 피해자는 가해자의 지속적·반복적인 접근이나 연락을 즉각 차단하기 위해 경찰 단계의 긴급응급조치와 법원 단계의 잠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고소장 작성과 증거 정리부터 보호조치 의견서 제출 및 수사기관 조사 동석까지 전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조력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스토킹처벌법상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현장 응급조치 및 경찰 긴급응급조치·법원의 잠정조치 결정과 위반 시 제재·수사 단계 신변 보호와 피해자 변호사 조력·형사공탁 통지 대응 및 소송기록 열람·등사권
스토킹처벌법상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현장 응급조치 및 경찰 긴급응급조치·법원의 잠정조치 결정과 위반 시 제재·수사 단계 신변 보호와 피해자 변호사 조력·형사공탁 통지 대응 및 소송기록 열람·등사권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스토킹처벌법상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
상대방의 명확한 거절에도 불구하고 집 앞을 배회하거나 연락을 지속하는 피해가 반복될 때 적용됩니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그 동거인·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 등으로 글·말·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배포·게시하거나 사칭하는 행위 등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합니다.
•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며,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근거 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조
2. 현장 응급조치 및 경찰 긴급응급조치
진행 중인 스토킹 행위로 급박한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즉각적인 격리와 물리적 차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를 신고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즉시 현장에 출동합니다. 경찰관은 현장에서 가해 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응급조치를 취합니다.
• 스토킹행위가 지속·반복될 우려가 있고 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직권 또는 피해자 등의 요청에 의해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최장 1개월 범위에서 먼저 시행하고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을 받습니다.
• 긴급응급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가해자에게는 제20조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거 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20조
3.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과 위반 시 제재
가해자의 지속적인 보복이나 재발 위험에 대비하여 법적 강제력이 높은 조치를 단계별로 청구하는 상황입니다.
•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서면 경고(제1호), 피해자·동거인·가족이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제2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제3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3호의2),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제4호)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접근금지나 위치추적 조치를 위반한 가해자는 제2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한편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신설된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는 2027년 4월 22일 개정 시행 예정입니다.
근거 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제20조
4. 수사 단계 신변 보호와 피해자 변호사 조력
고소장 접수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인적 사항이 노출될까 두려워 대리인 동석을 구하는 상황입니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법률적 의견을 진술합니다.
• 변호사를 선임하면 가해자 측 연락이 대리인을 거치도록 정리하고 법리적인 의견서를 제출해 보호조치와 엄정한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고소장 접수 단계부터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가명조서(피해자 신원을 숨기기 위해 가짜 이름을 적은 조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송달 주소를 변호사 사무소로 지정하면 피해자의 거주지와 연락처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2항
5. 형사공탁 통지 대응 및 소송기록 열람·등사권(기록을 보고 복사할 권리)
기소 후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형사공탁을 하거나 피해자가 재판 기록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스토킹 사건에서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한 경우,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하면 양형에 제한적으로만 반영될 수 있으므로 공탁 통지를 받은 경우 대응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소송계속(소송이 법원에 걸려 진행 중인 상태) 중 피해자는 소송기록 열람·등사(재판 기록을 직접 보고 복사하는 절차)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허가 요건은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에 따릅니다.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진행 단계
1단계 현장 신고 및 즉각적인 격리·응급조치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를 신고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즉시 현장에 출동합니다. 경찰은 가해 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응급조치를 취합니다.
2단계 경찰 단계 긴급응급조치 집행 및 사후승인
스토킹행위가 지속·반복될 우려가 있고 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직권 또는 피해자 등의 요청에 의해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최장 1개월 범위에서 먼저 시행하고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을 받습니다.
3단계 검사 청구에 따른 법원 잠정조치 결정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가 인정될 때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피해자나 법정대리인(및 피해자 변호사)은 수사기관에 그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접근·연락임이 드러나는 대화 내역 및 일자별 피해 일지 정리 여부
☑ 부재중 통화 목록, 메시지, 소셜미디어 캡처, 주거지 주변 폐쇄회로 텔레비전·블랙박스 영상 백업 여부
☑ 스토킹행위가 지속·반복될 우려 및 긴급한 접근 차단 필요성 소명(증거를 들어 사실일 가능성을 밝힘) 여부
☑ 재발 우려에 따른 100미터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전자장치 부착 등 요청서 제출 여부
☑ 가해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이메일 일시와 발신 정보의 원본 보존 여부
☑ 대화방 퇴장이나 통화 목록 삭제로 인한 입증 증거의 유실 방지 여부
☑ 가해자와 직접 연락하거나 단둘이 만나 대화를 시도하지 않는 안전 조치 준수 여부
☑ 가명조서 작성 및 송달영수인(우편물을 대신 전달받을 사람) 지정을 통한 인적 사항 노출 차단 여부
자주 묻는 질문
질문. 상대방이 전화를 걸어 부재중 통화 기록만 반복해서 남은 경우에도 스토킹고소가 가능한가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남게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화 목록을 삭제하지 말고 날짜와 시간, 횟수가 모두 보이도록 캡처하여 보관한 뒤 구체적인 성립 여부를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긴급응급조치와 법원의 잠정조치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행위가 지속·반복될 우려가 있고 예방을 위해 긴급할 때 사법경찰관이 먼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나 전기통신 접근금지를 명하고 법원의 사후승인을 받는 절차로 기간은 1개월 이내입니다.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가 있을 때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결정하며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 유치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질문. 가해자가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뒤에도 다시 연락하거나 찾아오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의 접근금지나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가해자는 스토킹범죄 본안 처벌과 별개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즉시 112에 재신고하고 위반 당시의 연락 기록이나 영상을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질문.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제 집 주소나 새 연락처가 노출되지 않게 할 수 있나요?
고소장 접수 단계부터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가명조서 작성을 요청하고 송달 주소를 대리인 사무소로 지정하면 피해자의 거주지나 연락처가 가해자 측에 노출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에 따라 피해자의 신변안전조치와 신원 및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 스토킹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면 조사 과정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해 고소장과 잠정조치 요청 의견서를 작성·제출하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또한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의 피해자 사실관계 확인, 면담 또는 조사에 동석하여 심리적 안정을 돕고 의견을 진술하며, 조사 도중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법률적 의견을 진술하며 피해자를 조력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업무사례
같은 분야의 사건 유형 설명은 업무사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








